(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근로자‧자영업자 지원 차원에서 생맥주 세율 한시 경감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이외 부가가치세 예정고시 제도를 개선하고,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를 신설하며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개편한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1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생맥주 세율 한시 경감 적용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주류업계 지원 차원으로, 생맥주에 대한 주세 감면 적용기한을 2년 더 연장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대상은 생맥주고, 세율은 1㎘당 66만7520원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시 제도도 개선한다.
영세 자영업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을 기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한다. 코로나19 등 재난 등의 경우 예정고지 제외 사항에 해당되는 기준도 확대한다.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도 신설한다.
국민 장기저축 지원과 국채 수요 증대를 위한 것으로, 개인투자용 국채 만기 보유 시 이자소득 9% 분리과세 특례를 새롭게 만든다. 가입대상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한 거주자고 한도는 1인당 매입액 연 5000만원, 총 2억원이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매입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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