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0 (토)

  • 흐림동두천 8.6℃
  • 흐림강릉 15.6℃
  • 서울 9.5℃
  • 박무대전 11.9℃
  • 연무대구 13.5℃
  • 구름조금울산 18.5℃
  • 박무광주 15.5℃
  • 구름많음부산 18.9℃
  • 흐림고창 11.4℃
  • 흐림제주 19.4℃
  • 흐림강화 8.6℃
  • 흐림보은 7.3℃
  • 흐림금산 13.9℃
  • 흐림강진군 15.7℃
  • 구름조금경주시 18.5℃
  • 구름많음거제 14.8℃
기상청 제공

[2021 세법개정안]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투자‧근무인원 요건 신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제도에 투자‧근무인원 요건이 신설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이며, 구체적인 인원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제도는 수도권 외 지역으로 본사 이전 시 법인세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하는 제도다.

 

OTT콘텐츠(온라인 동영상서비스) 제작비에 대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사업재편 과세이연 특례 대상에 탄소중립 등 신산업 사업재편 투자금이 포함된다. 현재 자산매각 후 금융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 한해 4년 거치 후 3년 분할 익금산입할 수 있다.

 

부채비율이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사후관리기간이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대폭 줄어든다. 자금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