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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세법개정안]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3년→5년 연장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도 연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근로자‧자영업자 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가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신설한다.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신용카드 등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 세법개정안’을 공개했다.

 

먼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기존 3년(청년은 5년)에서 2년 연장한다.

 

단 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감면율은 70%(청년은 90%)을 적용하며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을 대상업종으로 한다는 내용은 현행 제도와 동일하다.

 

청년 또는 취약계층의 중소기업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적용키로 했으며, 적용기간은 오는 2023년 12월 31일 까지다.

 

가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항도 신설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인적용역은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 및 법률구조, 학술연구용역, 기술연구용역, 직업소개 용역, 장애인보조견 훈련 용역 등이 해당됐지만, 개정안에서는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용역도 포함시켰다. 가정 내 청소와 세탁, 주방일 또는 가구구성원의 보호‧양육 등을 담당하는 용역이다.

 

이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 가계의 가사비용 줄이기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간도 늘린다.

 

음식점 등 영세사업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공제한도 특례 적용기한을 기존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한다.

 

신용카드 등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도 역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더 연장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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