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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세법개정안]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액 인상…“일하는 저소득층 지원 강화”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 소득상한액 200만원↑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도 단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를 개선한다.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을 인상하고, 반기 근로장려금 정신시기를 단축한다. 근로‧자녀장려금 결정통지서 전자송달을 도입하고, 근로‧자녀장려금 사업소득 산정을 위한 조정률을 개편할 계획이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을 200만원 인상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이하의 총소득기준금액을 충족할 때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상한금액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같이 개정하는 이유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그간의 최저임금 상승과 기준 중위소득 인상 등을 고려해 가구별 소득상한금액을 인상했다.

 

적용시기는 오는 2022년 1월 1일 이후 부터다.

 

또한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도 단축된다.

 

원래 근로장려금은 정기분 지급 시기인 다음해 9월 정산이 원칙이었으나, 하반기분 지급 시기인 다음해 6월 정산으로 당겨진다.

 

반기 근로장려금 이미 지급분과 정기 지급액을 비교해 그 차액을 추가지급 또는 향후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해 지급하는 식이다.

 

이는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조기지급은 물론 과다지급분 차감에 따른 정산부담 최소화를 위한 것이다.

 

역시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 단축도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이외 근로‧자녀장려금 결정통지서의 전자송달도 도입된다. 신청자 편의를 높이고 행정비용 절감 차원에서 본인이 신청할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전자송달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자녀장려금 사업소득 산정을 위한 조정률도 개편된다. 현재 지난 2012년 조정률 도입 이후 경비율과 부가가치율 변화 등을 고려해 조정률 단계 세분화, 미세조정 등에 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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