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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세법개정안] 성과급 지급한 중소기업에 ‘과세특례’ 확대 적용

기부문화 확산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사업자와 근로자 간 상생협력을 지원하고,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와 근로자 간 상생협력 지원 차원에서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과세특례 지원을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10%에서 15%로 상향된 소득‧법인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 역시 기존대로 성과급 수령액의 50% 소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기존 제도에서는 ‘영업이익 발생’이라는 조건이 요구됐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연도에 지급한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주도록 했다.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를 축소하고 중소기업 우수인재 유치 차원에서 해당 성과공유 과세특례 지원 적용기한도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된다.

 

또한 정부는 사업자와 근로자 간 상생협력을 위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손금 인정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 보전비용은 기업의 인건비로 봐 손금으로 인정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차액 보전비용도 손금으로 인정한다.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금의 15%(1000만원 초과분 3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데, 개정안에서는 20%(1000만원 초과분 35%)로 5%p 상향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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