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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세법개정안]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적용기한 6개월 연장

상생결제 세액공제 지원 강화…현금 유동성 ↑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사업자 간 상생협력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상생결제 세액공제 지원을 확대하고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사업자 간 상생협력 지원을 위해 ‘상생결제 세액공제 지원’을 확대한다. 상생결제는 협력사가 만기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만기일 이전에도 구매기업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낮은 수수료로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다.

 

상생결제 세액공제과 관련 공제요건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어음결제금액이 증가하지 않을 것, 현금성 결제비율이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에서는 공제요건을 ‘어음결제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단순화 시켰다.

 

공제율도 상향했다. 기존 15일 이내 지급 0.2%, 16~60일 지급 0.1%에서 15일 이내 지급 0.5%, 16~30일 지급 0.3%, 31~60일 지급 0.15%로 공제율을 상향했다. 조기 지급을 위해 ‘16~30일’ 공제구간을 신설했다.

 

공제대상금액 역시 조정됐다. 기존 상생결제금액에서 지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금성결제 감소분을 제외했다. 즉 상생결제금액에서 현금성결제 감소분을 차감한 만큼이 공제대상 금액이 된다.

 

정부는 또한 사업자 간 상생협력 지원을 위해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기존 세제지원 대상은 임차인이 소상공인, 임대상가를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됐으나, 개정안에서는 폐업 전 세액공제요건을 충족하면서 올해 1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폐업 소상공인도 추가했다.

 

이외 공제액이 임대료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시 50%)이고, 임대인이 부동산임대사업자여야 한다는 기준은 현행 제도와 개정안 내용이 동일하다.

 

세액공제 적용기간은 내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 연장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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