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는 감면대상 업종이 아닌 기타 전문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라서 쟁점부동산의 사용 현황을 조사하여 고용 알선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거나 비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제2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4.7.24. 인력공급 및 고용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6.4.5. 000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창업벤처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또 이후, 청구법인은 2019.4.30.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000원, 지방교육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 합계 000원을 신고· 납부하였고, 2019.5.10. 쟁점부동산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면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19.5.14.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9. 이의신청을 거쳐 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과 배우자가 오래전에 사실상 이혼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배우자는 쟁점주택 양도 당시 1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과 배우자는 쟁점주택 양도 당시 1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각자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이상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가 아니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12.4.5. 상속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 2016.11.8. 임의경매로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2017.1.31.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쟁점외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자로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양도소득금액을 000원으로 하여 000원을 신고하였다. 또 이후 청구인은 2020.1.15. 2000년 3월부터 사실상 이혼하여 배우자는 별도세대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한다는 취지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과 배우자는 양도일 현재 법률혼 관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과 제3국 생산자는 쟁정물품 구매와 관련한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거래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ㅇㅇㅇ와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가 제3국 생산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더해 ㅇㅇㅇ가 PMI(Planning Marketing Invoice, "대금청구서") 를 통해 청구법인에게 지급을 요청하는 금액은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ㅇㅇㅇ 소재 ㅇㅇㅇ와 ‘ㅇㅇㅇ 상표’가 부착된 의류 등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ㅇㅇㅇ의 위탁생산업체(제3국 생산자)로부터 ㅇㅇㅇ까지 수입신고번호 ㅇㅇㅇ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제3국 생산자의 송품장에 기재된 가격으로 수입신고 했다. 처분청은 ㅇㅇㅇ까지 관세심사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는 ㅇㅇㅇ이고, ㅇㅇㅇ가 대금청구서를 발행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 요청을 하는 금액을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라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쟁점차명계좌를 통해 매출을 누락한 것을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 신고누락분에 과세하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처분청은 2018.11.29.~2019.2.1.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1년~2017년 기간 중 000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000원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고, 2019.9.17. 청구법인에게 2011년~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 및 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6.25. 쟁점전체금액 중 처분청이 쟁점외조사 후 서면 확인 등을 하여 추가로 매출누락액으로 본 000원(쟁점대상금액)이 매출누락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7.23.~2020.8.11. 기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진그룹 일가가 고(故) 조양호 전 회장 생전에 탈루 혐의로 부과된 6억원대 양도소득세를 돌려달라며 소송에 나섰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 부사장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취소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故 조 전 회장은 2002년 11월 아버지 고(故)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가 남긴 경기도 소재 약 1700㎡짜리 땅을 상속받았다. 이 땅은 제3자의 이름으로 명의신탁돼 있었다. 故 조 전 회장은 2005년 명의수탁자에게 7억2000여만원에 이 땅을 처분한다는 계약을 맺고 2009년 4월께 8차례에 걸쳐 매매대금을 받았다. 2018년 과세당국은 故 조 전 회장이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명의수탁자에게 토지를 팔아 양도소득세를 고의로 회피했다고 보고했다고 양도세 6억8000여만원을 과세했다. 故 조 전 회장 사망 후 상속권자인 유족들은 지난해 7월 ‘과세당국이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지나 양도세를 고지했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세법상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분묘를 이장한 청구법인 후손들이 선친의 분묘위치 및 문중원인 사실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 이장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분묘 외(外)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서 선산으로서 기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8.10.4.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법인으로 2019.8.27. 000임야 10,313㎡(쟁점임야)를 ‘유한회사 000개발’에게 000에 양도하고 2020년 3월 쟁점임야의 처분수입을 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2019사업연도 법인세 000을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임야(10,313㎡)중 “청구법인 선조의 분묘가 위치한 곳 및 부수토지”(1,000.44㎡)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9,312.56㎡)은 천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경정청구한 000 중 000만 환급하고 나머지 경정청구세액000에 대해서는 환급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 결과통지를 2020.8.6.하였다. 청구법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세심판원은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임의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하는 것에 대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세법상 경정을 해야하는 것이지, 그 유출자금을 퇴직금으로 보아 퇴직금 한도초과액을 재계산을 하는 것은 세법해석상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퇴직금으로 보아 퇴직금 한도액을 재계산해 청구법인에게 그 한도초과액을 법인세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놨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6.12.31. 대표이사 오OOO에게 1997.7.1.~ 2006.12.31. 기간(이하 쟁점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OOO원(이하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그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해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2006년 귀속 퇴직소득세 신고를 했고, 2015.12.31. 오OOO에게 연봉제 전환을 사유로 1997.7.1.~2015.12.31. 기간에 대한 퇴직금 OOO원(이하 쟁점퇴직금)을 지급하고 그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해 2015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5년 귀속 퇴직소득세를 신고했다. 처분청은 쟁점퇴직금의 손금한도액 계산 시 쟁점기간을 제외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개발비로 계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그 금액 지급 사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무형자산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외법인과 의약품 공동개발계약을 체결하고 2004~2017사업연도 기간 동안 쟁점연구비의 공동연구비를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다음 재무제표에 개발비(무형자산)로 계상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감독지침에 따라 쟁점연구비 중 000원을 당기비용으로 계상하고 2019.4.8. 2013~2017사업연도분 000원에 대하여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6.3.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2. 이의신청을 거쳐 2020.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것은 회계오류이고, 지출한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이를 정정하여 공시하였으므로 세무상으로도 쟁점금액을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당초 계약서에는 신탁재산과 신탁권리를 양수법인이 포괄양수도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지분(37.5%)을 양수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000과 함께 공동소유(지분 50%)하고 있는 000소재 토지 및 건물(쟁점부동산)지분 75%를 청구인과 000이 공동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000(양수법인)에게 000원에 양도하면서, 계약금은 양수법인이 청구인과 000에게 지급한 선급금 000원으로 갈음하고, 잔금은 건물 준공일 내지 사용승인일 후 30일 내에 받기로 합의하였다.(당초계약) 청구인과 000은 쟁점부동산 건물에 미분양이 발생하자, 2016.12.23. 양도대금을 000원으로 감액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112017.3.28. 양도가액 000원, 양도차익 000원, 양도소득금액 000원, 산출세액 00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청구인과 000은 2017.8.22.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000원으로 재차 감액하였는데, 이후 청구인은 20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내 장기임대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2018.9.21.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1세대1주택(고가주택)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신고·납부하였다. 000은 000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3주택 이상 보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도록 감사처분지시를 하였고, 000은 청구인이 주소지를 이전함에 따라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11.16.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을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3주택 이상 보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거주이전 목적을 위한 일시적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