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법원이 최근 국내 기업이 미국에만 등록된 특허에 대해 미국 현지 기업에 사용료를 지불한 경우 한국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국세청 측은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게 한 대법원 판례가 33년 만에 바뀌었다며, 현재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4조원 상당의 세금이 국외로 넘어가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SK하이닉스가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 2021두59908). 대법은 사용의 실질은 국내법에 의해 해석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대법은 ▲한미조세협약은 ‘사용’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고 않고 ▲한미조세협약 제2조 제2항 전문에 따라 ‘사용’의 의미는 체약국인 국내법으로 해석해야 하고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에선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 국내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여기서의 ‘사용’은 독점적 효력을 가지는 특허권 자체를 사용하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에어컨 냉매 배관으로 사용되는 알루미늄 튜브의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세관이 갈등을 벌였다. 업체는 2020년 7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중국에서 5m가량의 알루미늄 튜브를 15차례 수입했다. 이 튜브는 에어컨 실외기와 실내기를 연결해 냉매가 순환되도록 하는 배관으로 사용된다. 수입 당시에는 튜브 본체만 있었다. 이를 국내에서 ▲단열재(보온재) 삽입 ▲연결 너트 부착 ▲끝부분 확관(튜브 구멍을 넓혀 너트를 고정) ▲마개(Cap) 체결 등의 추가 가공을 거쳐 에어컨 설치에 사용된다. 최초 수입신고 당시 업체는 이를 ‘완성된 에어컨 냉매 배관의 부분품(HSK 8415.90-0000호)’으로 분류해 한-중 FTA 협정관세율 0%를 적용받았다. 그러나 세관은 사후 심사 과정에서 해당 튜브를 ‘합금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HSK 7608.10-0000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관세율표상 ‘알루미늄 관’으로 분류될 경우 협정관세율 3.7%가 적용된다. 세관은 품목분류 변경에 따라 해당 기간 수입분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을 추징했다. 업체는 이에 불복해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세관이 이를 거부하자 2023년 10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법원이 양수채권과 보상합의 대금을 법인 익금으로 본 뒤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해 부과한 종합소득세를 취소했다. 채권의 실현 가능성과 금원 귀속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대표자에 대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양수채권의 성숙·확정이 인정되기 어렵고, 보상합의 대금의 법인 귀속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 (2021구합70813, 2025. 7. 21.) 이 사건은 과세당국이 법인이 확보했다는 양수채권과 보상합의 대금을 법인 소득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그 금액이 대표자에게 사외유출됐다고 판단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데서 비롯됐다. 원고는 “채권의 구체 액수와 기초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고, 보상금의 지급 흐름과 수령 주체를 보더라도 법인 소득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다퉜다. 과세당국은 “채권은 회수 전제의 권리이며, 보상금의 실질 귀속도 법인에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양수채권 부분을 먼저 배척했다. “구체적 채권액과 기초 사실이 분명하지 않다. 실제 추심 가능성도 확인되지 않는다.” 채권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정도로 성숙·확정됐다는 전제가 없으므로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도네시아산 목재인 ‘메란티 다운 르바르’(Meranti Daun Lebar)가 관세율표상 ‘특정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수입업체와 세관이 분쟁을 벌였다. 업체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인도네시아에서 합판(두께 6~10mm)을 8차례 수입했다. 합판은 겉면에 ‘메란티 다운 르바르’ 수종의 목재를 사용한 제품이다. 해당 수종은 열대우림 지역에 자라는 단단한 목재로 내구성과 강도가 좋아 합판 표면재나 가구, 건축자재 등으로 널리 활용된다. 최초 수입신고 당시 업체는 이를 ‘HSK 4412.31-4019호’(기타 열대산 목재)로 분류해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 5%를 적용받았다. 세관도 당시 해당 신고를 그대로 수리했다. 그러나 세관은 사후 심사 과정에서 ‘메란티 다운 르바르’가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1호에 열거된 88종의 ‘특정 열대산 목재’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세관은 쟁점 합판의 품목번호를 ‘HSK 4412.31-4011호’(특정 열대산 목재, 기본관세율 8%) 등으로 변경 분류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가 부과했다. 업체는 이에 불복해 2023년 10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불법 행위자와 함께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외국 법인에도 적용해 국내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만의 LED 생산업체 에버라이트에 벌금 6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국내 LED 업체 서울반도체에서 근무하던 김모씨 등 3명은 퇴사 후 대만의 경쟁업체 에버라이트에 입사하면서 서울반도체의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열람·촬영해 에버라이트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에버라이트는 양벌규정이 적용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에버라이트 측은 외국에서의 과실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법인·개인 간의 관계는 행위자가 저지른 법규 위반 행위가 사업주의 법규 위반 행위와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적어도 중요 부분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내용상 불가분적 관련성을 지닌다"며,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는 법인에 대해 대한민국 형벌 규정이 적용돼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권이 있는지 판단할 때도 이런 점을 고려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시각장애인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오후 4시부터 새벽 1시까지로 결정하고 이를 조정해달라는 근로자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은 사업주의 행위는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회재활교사 A씨가 장애인 공동주거시설을 운영하는 경북 포항의 한 사회복지법인 B재단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업무지시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위법한 업무지시이고, 원고가 이에 불응했음을 이유로 하는 이 사건 면직처분은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시각장애인으로 홀로 딸을 양육해온 A씨는 2019년 1월부터 B재단 시설에서 사회재활교사로 근무해왔다. 오전 11시부터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해 오후 8시까지 근무하고, 시간외 근무로 오전 9∼11시 요일을 정해 근무했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육아휴직을 했는데, B재단은 휴직기간 만료를 앞두고 A씨에게 '오후 4시부터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해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근무하고, 시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고대 밀 품종인 엠머밀(emmer wheat, 파로)의 수입을 둘러싸고 품목분류 분쟁이 벌어졌다. 수입업체는 “껍질 제거 가공을 거치지 않은 통곡물”이라며 관세가 없는 품목번호로 신고했지만, 세관의 판단은 달랐다. 세관은 이를 ‘껍질을 벗긴 곡물’로 판단해 관세를 부과했다. 업체는 이에 불복해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관세청은 세관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엠머밀, 수입 통관서 품목분류 논란 쟁점이 된 물품은 ‘차세대 슈퍼푸드’로 알려진 엠머밀이다. 국내에서는 농촌진흥청이 선정한 ‘10가지 고대 작물’ 중 하나로 소개되기도 했다. 엠머밀 약 50톤을 사료 원료로 수입한 업체는 “별도 가공 없이 껍질째 수입됐다”며 관세율이 낮은 HSK 1001.90-9020호(사료용 밀)로 신고했다. 해당 호로 분류될 경우 한·EU FTA 협정관세율 0%가 적용돼 관세 부담이 없다. 그러나 통관 과정에서 세관은 엠머밀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이미 껍질이 대부분 제거돼 있다고 판단하고, 품목번호를 HSK 1104.29-1000호(기타 가공한 곡물)로 변경했다. 제1104호로 분류되면 기본관세율 5%가 적용되고 FTA 특혜도 제한된다. 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적게 처분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추가 부과한 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최근 치과의사 A씨가 서울 송파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말 광고대행업체에 용역을 맡겨 치아·잇몸 미백치료 체험단을 모집하고, 인터넷 블로그에 치료 경험담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홍보했다. 2021년 공익신고자 B씨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치료경험담 의료 광고는 의료법에 위반"이라고 A씨를 신고했고, 수사에 따라 서울동부지법은 2023년 5월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이후 송파구보건소는 A씨에게 과징금 1천5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B씨는 치과의사의 광고 행위가 과징금이 상향된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계속됐다며, 새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민원을 추가 제기했다. 이에 보건소장은 개정 시행령 기준을 적용해 A씨에게 1억9천900만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했고, A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보건소가 처음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과소하게 산정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공공임대주택 당첨자가 무단으로 임차권을 넘기고 분양 전환 후엔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매매계약은 반사회질서 행위로 볼 여지가 커 효력이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8년 10년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당첨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그는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고, 2009년 무렵부터 B씨가 아파트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A씨 명의로 임대차보증금을 납부했다. 두 사람은 2012년 A씨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B씨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도 체결했다. 문제는 임대의무기간 10년이 지난 후 발생했다. A씨는 2021년 LH를 통해 분양 전환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뒤 B씨에게 아파트를 인도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B씨는 "2012년 계약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며 맞소송을 냈다. A씨는 1심에서 "불우한 생활환경으로 내성적이고 소극적이며 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인데 나를 보호해주겠다는 B씨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세탁기 배수용 원심펌프 모터를 ‘전동기’로 보고 낮은 협정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수입업체의 주장이 조세심판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판원은 세관의 분류 처분이 적법하다며 해당 물품을 ‘펌프’로 결정한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가산세 면제 거부 처분은 취소해 업체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 업체 "케이싱 빠져 펌프 기능 불가… 전동기로 봐야" 쟁점 물품은 세탁기나 식기세척기에 장착되는 배수용 모터 어셈블리다. 작은 전동기에 임펠러(날개바퀴)가 결합된 형태다. 이 부품에는 물을 밀어내는 펌프의 외곽 케이싱이 없기 때문에 수입업체는 이를 하나의 전동기로 보고 세관에 수입 신고했다. 해당 부품은 관세율표상 HSK 8501.10-2000호(전동기)로 분류돼 한-중 FTA 협정세율 2.4~4%를 적용받았다. 하지만 세관은 이 물품이 원심식 배수펌프의 핵심 부품이므로 펌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전동기가 임펠러를 돌려 물을 이동시키는 구조인 만큼, 케이싱만 없을 뿐 사실상 완성된 펌프의 기능적 요소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수입업체는 쟁점 부품이 어디까지나 전기에너지를 기계적 동력으로 바꾸는 전동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모터에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