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이름표 / 김노경 그땐 몰랐어요 어두운 밤늦은 자장가를 고운 눈 당신의 젊은 미소를 내 발자국을 닮은 엄마의 소리 듣고 싶습니다 기나긴 여정 당신의 메마른 기침 소리 서럽게 복받치는 눈물 힘든 걸음으로 묻어놓고 돌아서는 당신을 붙들고 싶습니다 당신의 이름표 나는 없고 너만 있는 한숨 피눈물로 묶인 옷고름 슬프고 시리게 추운 뒷모습 그땐 몰랐어요 당신이란 것을요 혼자라는 이름으로 남겨진 당신 슬픔이 고여 아픔이 더해집니다 살면서 살아가면서 그땐 왜 몰랐을까요 정말 바보처럼 그땐 몰랐어요 [시인] 김노경 천안 거주 대한문학세계 시 부분 등단 대한문인협회 정회원 (사)창작문학예술인협의회 회원 저서 : 시집 <가슴에서 길을 나선다> [詩 감상] 박영애 시인 엄마에 대한 많은 시는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다. 지금과 다르게 어쩌면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 속내 드러내지 못하고 아픔을 참고 견디며, 자신을 희생했던 한 여인의 삶이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러 엄마의 나이가 될 때, 돌아보면 그 삶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을지 조금은 알게 되어 더 아프고, 죄송스럽고 후회스럽습니다. 어머니의 그 헌신적인 사랑과 외로움을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따뜻한
(조세금융신문=이현균 애널리스트) 최근 골프업계 활황에 이어 그린피 폭리로 논란을 빚었던 대중제 골프장들을 겨냥한, 정부의 후속조치가 다방면으로 뒤따르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0년 즈음부터지만, 각계의 소비자와 공급자는 물론이고 정부 부처 주요 관계자들과 수차례 토론회를 거쳐 이제는 그 계획들이 점차 구체화되어 가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먼저, 2021년 12월31일에는 김승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주요 내용은 대중제 골프장이 회원을 모집하거나 이용 우선권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시행시기인 금년 6월부터는 유사회원을 모집한 대중골프장들을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 일제 단속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대중제 골프장들의 그린피 폭리와 아울러 회원제 골프장에 비해 세금면제 혜택을 받고 있기에, 형평성 차원에서 기존의 ‘체시법’을 바탕으로 처벌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서는 지난 1월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들고 나왔다. 이
(조세금융신문=구기동 객원기자) 봄에 응봉산은 산 전체가 개나리로 뒤덮이면서 중랑천, 서울숲과 함께 커다란 정원을 형성한다. 한강입구에서 한성으로 들어오던 입구였고 앞에 저자도가 있어서 수려한 풍광을 자랑했다. 주변에 아파트가 생기면서 옛 모습을 잃어가는데 전철과 기차(KTX와 ITX)만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요즘은 상속보다는 증여가 대세다. 절세전략으로 사전에 증여하는 쪽으로 선택하는 추세이며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조세전문가들도 사실 상속보다는 증여를 권장하고 있기도 하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서로 연계되어 있어서 절세설계를 미리 잘 실행하는 경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모두 절세할 수 있지만 증여와 상속을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세금을 더 물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길라잡이가 되기 위해 더존테크윌(대표이사 김진호)이 ‘2022 아는 만큼 돈 버는_ 상속·증여세 핵심 절세 노하우’를 출간, 스테디셀러로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책이 흥미로운 것은 ‘106가지 절세절략’을 사례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로인해 일반인들도 약간의 관심을 가지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절세방법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경우나 컨설팅을 하고 있는 세무대리인 등에게 좋은 안내서로 자리잡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9페이지 ‘세부담 비교’의 경우, 방안 1, 방안 2, 방안 3, 방안 4 등을 제시하고 있다. 즉 현행 세법상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핵심 절세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가장
봄비 만난 실개천 / 이동로 하트 모양으로 실개천에 떨어진 봄비를 사랑하며 살포시 품어주는 그대는 영원한 동반자로 흐른다 실개천의 버들강아지에 빗방울 아스라이 매달려 살랑거리는 바람결 타고 리듬에 맞춰 노래 부른다 빗물에 꽃봉오리 씻으며 노오란 산수유 활짝 피어 어여쁜 자태 곱게 피우니 홍매화 시샘하듯 엿본다 꽃샘추위에도 향기 내며 꽃망울 터뜨리고 싶어서 따뜻한 햇볕을 기다려도 봄비는 하염없이 내리네 [시인] 이동로 경산 거주 대한문학세계 시 부문 등단 (사)창작문학예술인협의회 회원 대한문인협회 대구경북지회 지회장 저서 : 시집 “공감과 위로” [詩 감상] 박영애 시인 계절의 변화는 늘 놀랍고 신비롭다. 우리 눈으로 볼 때 변화가 없는 듯 보이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확연히 달라진 모습으로 다가와 있기 때문이다. 겨울을 이기고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새싹이 나오듯 지금의 현실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삶도 환한 꽃으로 다시 피어나길 소망해 본다. 봄비와 함께 행복이 스며들기를 바라면서 이동로 시인의 ‘봄비 만난 실개천’ 시를 감상해 본다. [낭송가] 박영애 충북 보은군 거주 대한문학세계 시 부문 등단 (사)창작문학예술인협의회 부이사장 대한문인협회 정회원 (현
(조세금융신문=구기동 객원기자) 뒷동산 할미꽃! 4월이 시작되면서 봄을 알리는 할미꽃이 다소 고시 얼굴을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허리처럼 고개가 아래로 구부러져 있고 꽃잎이 떨어지면 백발노인의 머리처럼 변할 것입니다. 더 화려한 꽃들이 피어 나기 전 할미꽃은 봄의 전령으로 4월의 메신저가 되고 싶어 합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황준호 여행작가) “만화방창(萬化方暢)계절이 따뜻하여 만물이 소생하니 이러함이 만화방창(萬化方暢) 아니면 그 무엇이겠는가!” 여수 밤바다 조용하고 아늑한 작은 항구였던 여수가 언제부턴가 밤이 없는 도시로 탈바꿈이 되었다. 어느 도시가 짧은 시간 내에 이처럼 변화무쌍해진 곳이 있을까? 여수를 대표하는 음식 게장백반으로 든든하게 저녁식사를 하고 여수 밤거리로 나선다. 거리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돌산대교며 거북선대교, 그리고 여수항 인근 전체가 화려한 조명으로 밤을 밝히고 있다. 말 그대로 불야성, 예전에는 이른 저녁이면 벌써 파장 분위기였던 수산시장도 불 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수산시장을 둘러보고 낭만포차거리는 스쳐 지나간다. 발 디딜 팀조차 보이지 않을 만큼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드라이브하듯 한적한 곳을 찾아 봄바람 일렁이는 여수 밤 풍경을 돌아본다. 요란함에 휩쓸리지 않아도 마음은 어느덧 동요되어 콧노래 흥얼거리며 발걸음조차 사뿐하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여수 밤거리, 밤풍경의 모습이다. 해를 향해 자리 잡은 향일암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출을 볼 수 있는 곳 가운데 여수 돌산도 끝자락에 있는 향일암을 최고로
(조세금융신문=김대중 골프앤파트너 대표) 김대중의 캐디이야기에서는 골프를 잘 치는 방법보다는 캐디에 관해 평상시에 알고 싶었던 골프에 관한 궁금한 이야기를 명쾌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Q. 캐디가 올해부터 4대 보험 의무라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A. 답변을 먼저 하자면, 아닙니다. 캐디의 4대 보험 의무 가입은 골프장과 캐디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고 역사적인 일이지만, 골프장과 캐디 모두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질문자께서 부정적인 의미로 질문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왜 캐디의 4대 보험 의무 가입을 골프장과 캐디 모두 싫어할까요? 캐디 입장부터 이야기하자면, 캐디는 지금까지 현금으로 캐디피를 받고 그 수익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즉, 버는 모든 돈이 자기 호주머니 속에 그대로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서 캐디의 수익을 알 수 없었고, 당연하게 부과되어야 했던 세금(근로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 지방세)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국민연금료와 건강보험료도 실질소득에 맞게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듯이 캐디는 이렇게 세금과 보험료를 실질소득에 맞춰내지 않는 대
별헤는 밤_윤동주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헤는 것은 쉬이 아침이 오는 까닭이오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오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에 추억(追憶)과 별 하나에 사랑과 별 하나에 쓸쓸함과 별 하나에 동경(憧憬)과 별 하나에 시(詩)와 별 하나에 어머니,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小學校) 때 책상(冊床)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패(佩), 경(鏡), 옥(玉) 이런 이국(異國) 소녀(少女)들의 이름과, 벌써 아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詩人)들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라이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北間島)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 보고, 흙으로 덮어 버리었습니다. 딴은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조세와 금융 전문가(김용민, 박동규, 양중식 공동집필)들이 심혈을 기울여 집필한 「2022 금융상품과 세금」 개정판이 3월 10일 출간됐다. 《2022 금융상품과 세금》은 ▲2022년부터 개정 시행되는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청년형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뉴딜인프라펀드 분리과세 특례 가입 후 3년간 적용,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사모펀드관련 규정 보완 등 금융관련 세법 개정 내용을 전부 반영했다. 또 금융투자소득세가 2023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이 책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에 관한 모든 사항을 세부 항목별로 기술하여 이의 대비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당초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가 2023년부터 시행된다. 과세인프라 확충 등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 고려되어 시행이 1년 유예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소득 과세에 대해서도 세부 항목별로 기술하여 가상자산소득 과세 대비에 도움이 되도록 집필했다. 이처럼 이 책은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들도 이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