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황준호 여행작가) “꽃이 진다고 서러워할 일만은 아니지, 내년 봄이 오면 다시 피어날 테니까. 아쉬운 마음이야 오죽하겠냐마는.” 진해라는 도시는 조용한 도시다. 지금은 창원, 마산과 병합되어 창원시에 속한 진해구가 되었지만, 함께 병합된 원마산이나 원창원처럼 활기가 넘치거나 인근 도시인 통영, 거제처럼 사시사철 관광객들로 넘쳐나는 도시는 아니다. 그러나 3월 말이면 달라진다. 도시 전체에 있는 삼십만 그루의 벚나무에서 일제히 꽃망울이 터트리기 시작하면 도시는 몸살을 앓게 된다. 일 년에 한번, 수만 송이 꽃망울처럼 수만의 인파가 진해 벚꽃을 보기 위해 몰려든다. 진해 벚꽃 앓이가 시작된 거다. 여좌천 여좌천 벚나무는 수령이 많은 노거수가 대부분이다. 그 늙은 벚나무 그늘 아래로는 젊은 청춘들이 넘쳐난다. 잿빛 개울을 따라 늘어진 벚꽃 가지에는 솜사탕처럼 꽃망울이 열리고 바람이라도 하늘거리면 떨어지는 모습조차 눈부시게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낸다. 그래서 여좌천은 진해 벚꽃의 1번지라 불린다. 비가 내리고 바람도 드문드문 불어댄다. 꽃잎은 하릴없이 떨어지고, 떨어진 꽃잎은 여좌천 물길을 따라 유유히 떠내려간다. 속절없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해서 물끄
(조세금융신문=이현균 애널리스트)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면서 조성됐던 초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장세가 서서히 축소되어 가는 분위기다. 비록 우리를 둘러싼 불가역적 환경이 다방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지만, 자산시장에서 소외되었던 2030세대들까지 대박을 꿈꾸며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포모증후군(FOMO/Fear Of Missing Out, Syndrome, 흐름을 놓치거나 소외되는 것에 대한 불안한 증상)을 논하던 때가 불과 1년 남짓 전이다. 그러니 원인을 두고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갑론을박에 앞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선 현 상황 자체가 당혹스러운 시기가 아닐 수 없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던 흐름이지만, 변화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이제는 그동안 무차별적인 레버리지 활용과 과도한 투자들에 대해 향후 거세게 밀려올지 모를 후폭풍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인 듯하다. 이미 상당기간 동안 예고됐던 바이지만 한국은행은 물론이고 미국도 금리인상을 본격적으로 단행함으로써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유동성 장세로 인해 상당한 이익을 누리던 자산가들도 점차 요구수익률에 대한 기대치는 낮추는 반면에, 안정성
(조세금융신문=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 가상자산실명제 자금이동규칙의 시행 자금이동규칙은 가상자산 입출금의 출처를 투명하게 하여 특금법에 규정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의무(AML)를 준수하기 위한 제도이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따라서 2019년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s)의 가상자산 입출금에 대한 자금이동규칙(Travel Rule)적용을 권고하였다. 특히 지난 3월 25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하”특금법”)에 따라 100만원 이상 가치의 가상화폐 전송 시, 주소의 송금자, 수신자의 신원 및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하는 가상자산실명제라고 할 수 있는 자금이동규칙(Travel Rule)제도가 대한민국 모든 가상자산사업자(VASPs,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에 이행의무 사항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특금법 시행령상 자금이동규칙(Travel Rule)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0조의 10 (가상자산이전시 정보제공)] 제10조의10(가상자산이전 시 정보제공) 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그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보험계약관계자는 보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를 의미한다. 보험계약자, 수익자 등이 어떻게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려면 간단하게 상품명, 가입일자, 수익자 등이 기재되어 있는 보험증권을 살펴보면 된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가 전부 동일할 수 있지만 타인을 위하여 가입한 보험 등에서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다르다. 보험금을 받는 사람은 보험수익자이며 수익자는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해볼 수 있는데 피보험자가 생존한 상태에서 진단, 수술, 입원, 의료비 등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생존보험금 수익자(사망보험금 이외의 수익자)와 피보험자가 사망 시 보험금의 수익자가 되는 사망수익자로 구분할 수 있다. 보험료를 납입한다고 하여 반드시 보험수익자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보험계약자가 수익자 변경 등의 절차와 동의 등을 거쳐 수익자로 지정이 된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가족이나 지인을 위하여 자신이 보험계약자가 되어 보험료를 납입한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자가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보험금은 수익자에게 지급되며 계약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는다면 생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지혜로운 장수는 적으로부터 식량을 빼앗는 데 힘쓴다.” - 《손자병법孫子兵法》 재테크 붐으로 다양한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주식, 부동산, 경매, 비트코인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 그런데 재테크 책에서 강조하는 기본 원칙이 있다. 바로 종잣돈, 즉 ‘자본금’이다. 1000만원, 1억원 등 자본금을 확보해야 돈을 불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레버리지라는 방법을 추천한다. 레버리지는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방식을 말한다. 수익이 이자 비용을 초과한다면 이득이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사업도 마찬가지다. 규모를 키우려면 자본금이 필요하다. 꿈과 야망이 있더라도 금전적 도움 없이는 회사를 키울 수 없다. 금전적인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형주를 레버리지로 삼아서 자본금을 확보하다 유비는 적벽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 자본금이 ‘제로’에 가까웠다. 평생을 여기저기 쫓겨 다녔기 때문에 근거지가 없었다. 30대 중반에 서주자사 도겸의 뒤를 이어 비로소 자신의 기반을 잡는 것처럼 보였으나, 곧 여포에게 쫓겨나서 조조에게 몸을 의탁했다. 이후 조조를 몰아내려고 헌제의 장인인 거기장군 동승,
(조세금융신문=이진우 소믈리에) <지난 호에 이어> 내추럴와인의 특징은 ‘이산화황 없이 와인을 만들 수 있다’ 다만, 그 완성품의 향이나 맛이 소비자들에게 공감이 될 만한 퀄리티를 지니는 것은 쉽지 않다 입니다. 컨벤셔널 와인처럼 대량 생산하는 와인의 향과 맛에 익숙한 사람이 이산화황이 거의 없는 내추럴와인을 처음 맛보게 된다면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 접했던 내추럴와인에서 와인 컨디션이 괜찮은가? 하고 의문을 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산화황 첨가 여부에 따라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산화황을 넣지 않는 와인은 넣은 와인에 비해 병내 안정성에 취약 부분을 어느 정도 염두해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추럴와인은 이산화황이 배제되어 장기보관이나 숙성을 통한 진화가 어려울 수 있기에 대개 1~2년 사이에 소비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내추럴와인의 종류 기본적으로 스파클링이 없는 스틸와인 화이트, 로제와인, 레드와인이 있습니다. 또한 컨벤셔널 와인 카테고리에서 없는 오렌지와인이 있습니다. (오렌지 와인에 대해서는 추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추럴와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와인은 스파클링와인입니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 30년 이상 자산관리 관련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흔히 두 가지 얘기를 듣곤 한다. “교수님,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투자를 할 걸 그랬어요…”이란 표현과 “교수님, 그때 하지 않고 지켜보기를 잘 한 것 같아요”란 표현이 그것이다. 과연 위의 두 가지 표현에서 어떤 말을 더 많이 들었을까? 거의 대부분 첫 번째 즉, 투자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에 대한 표현이다. 물론 사람의 심리상 어떤 행동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잘된 경우의 수가 더 눈에 띄고 아쉽기 마련이다. 하지만 실제 최근 40년 정도의 기간 동안 투자종목별 수익률을 살펴보면 가격이 하락한 것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 코스피나 코스닥지수도 그렇고 미국의 다우지수나 S&P500지수도 그렇고 원자재 가격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점검 파생상품이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고 적용되면서 시장의 하락에 수익을 내는 방법도 많아지면서 이제는 언제가 투자의 적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자산배분을 하느냐가 관건인 시대라고 생각된다. 즉 “지금 투자를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보다는 “지금은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조세금융신문=김대중 골프앤파트너 대표) Q. 4대 보험의 필요성은 많은데, 왜 4대 보험의 실행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가요? A. 전국민 4대 보험 가입은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장애, 상해, 실업, 노령, 사망과 같은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사회적 위험은 위험에 처한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의 경제생활을 불안하게 만들어 최악의 경우 가정이 파괴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4대 보험제도는 사회적 위험을 미리 예상하고 이를 정부와 국민이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을 보장하려는 소득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대 사회보험제도는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사망 노령 등에 대한 연금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제도,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대 보험은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으로 소득이 발생되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사업주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이 가입 대상이 되며, 근로자는 4대 보험 전부 가입해야 합니다. 4대 보험 가입 연령은 국민연금의 경우 60세 미만으로 한정되며, 건강, 산재, 고용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2020년 8월 18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지되는 유형(단기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주택임대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되며, 의무임대기간 중에도 자진하여 말소가 가능하다. 다만, 자진말소시 양도소득세법상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임대기간 중 1/2 이상을 임대한 후에 자진말소해야 한다.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멸실시 주택임대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된다. 1. 거주주택 비과세특례 사후관리 및 비과세특례 유지여부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용 자가주택(2년 이상 거주)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소령 155조 ⑳). 그런데 거주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를 받은 후 의무임대기간 중 임대주택이 등록말소된 경우 사후관리 적용되어 비과세금액이 추징되는지 여부와 임대주택이 의무임대기간 중 등록말소된 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여도 비과세혜택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해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를 말한다. 집값과 서민주거 안정을 목표로 지난 2020년 7월 31일 시행됐으나 본래 취지와는 달리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고 전세 매물이 감소하면서 오히려 서민들에게 고통만 안겨주고 있다. 또한 임대료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임대인은 있지도 않은 관리비를 징구하는가 하면 소액의 관리비를 징구하던 곳이 갑작스럽게 과다한 관리비 징구로 둔갑하여 서민들을 울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재계약과 관련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다툼이 급증하여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제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요구권제가 1차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것이다. 새로운 계약은 금액 제한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2+2년이 된 임차인은 금액을 올려주거나 이사를 가야 한다. 그래서 또 한번의 임대차시장이 혼란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 임대차 3법 어떻게 해야 하나? 이대로 임대차 3법이 존속하게 되면 임대차시장은 신규 계약과 기존 계약 물건의 이중가격이 형성될 것이며 매매시장 역시 임대차가 있는 물건과 없는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일반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절세 전략상 매입세액공제가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번에는 다가오는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실무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실비부담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사전-2021-법령해석부가-0919)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용역 대가와 별도로 ‘거래처의 용역 수행 과정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문서비 등의 경비를 실비로 지급하는 경우’ 거래처는 해당 경비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2. 공급받는 자의 주소지를 착오기재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사전-2021-법령해석부가-0892)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상가를 분양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사업자(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주소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도 같은 법 제39조 각 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3. 대리운전비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해외직접투자 미신고 현지법인에 대한 세관조사 해외직접투자 미신고 해외 현지법인은 현지 사무소, 현지 인력, 현지 사업활동이 있기 때문에 쉽게 실체를 부인당하지는 않지만 현지 사업활동이 미미한 경우 외환검사관이나 외환조사관들은 명목상의 사업활동으로 의심하면서 모든 자금 사용 내역을 밝히라고 요구하게 된다. 해외직접투자 미신고한 현지법인의 자금 사용 내역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 미신고 해외직접투자를 결정한 행위자가 임의로 미신고 해외직접투자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층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해외직접투자 미신고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세관조사 해외직접투자 미신고 특수목적법인의 경우는 더욱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사업계획이 신고된 바 없는 특수목적법인(SPC)은 외환검사관이나 외환조사관으로부터 공식적인 사업목적을 인정받기 어려워진다. 외환검사관이나 외환조사관들은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지 않아 정부로부터 외환관리를 전혀 받지 않았고, 공식적으로 인정된 사업목적도 없기 때문에 특수목적법인(SPC)을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인정할 근거가 없어 페이퍼컴퍼니로 인정하는 경우가
(조세금융신문=송동진 변호사)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란 무엇인가? 지난 2020년 말 개정된 신탁세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도입이었다.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세법상 하나의 법인처럼 취급되는 신탁재산을 뜻한다. 신탁재산은 사법상 수탁자의 소유에 속한다. 그렇지만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별되고, 그 고유재산에 속하는 채권자들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이를 신탁재산의 독립성(獨立性)이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신탁재산은 법률상 수탁자의 명의로 있지만, 사실상 마치 별도의 법인과 같은 지위에 있다. 한편, 세법에서 신탁재산의 취급은 세법적 관점에서 정해지고, 반드시 사법상 법률관계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종전부터 신탁재산을 세법상 법인으로 취급하여 과세하였다. 미국세법은 통상의 신탁(ordinary trust)의 소득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그 신탁 자체를 납세의무자(taxpaying entity)로 취급한다. 그리고 일본세법은 수익증권발행신탁, 수익자부존재신탁 등을 법인과세신탁으로 규정한다. 이에 비하여 종래 우리 세법은 신탁의 소득이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신탁의 소득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아직도 대한민국은 위조품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다. 관세청의 서울본부세관은 해외의 유명 상표인 샤넬, 루비이통 등을 부착한 총 6만 1000여점의 상품을 불법으로 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일당 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4월 14일에 밝혔다. 정품 시가로는 1200억원 상당이라고 한다. 이들은 세관의 적발을 피하기 위하여 수입 시에 제3자의 명의를 도용하고, 자가사용하는 물품처럼 위장한 이후, 별도로 주문한 상표를 국내에서 부착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한다. 창과 방패의 관계처럼 밀수업자들의 수법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그럼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은 어떠할까? 흥미롭게도 미국 뉴욕의 한복판에서도 가짜 명품을 사는 것이 그리 어렵지는 않다. 미국 뉴욕 맨해튼의 차이나타운에 가면 심지어 노점에서 해외의 유명 상표를 부착한 위조 가방 내지 의류, 신발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노점이나 일반 상가에서 판매는 더 이상 쉽지 않아, SNS와 온라인으로 유통 경로가 이동되어 비밀스럽게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맨해튼에서는 길거리에서 노점상들이 호객행위를 통한 영업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뉴욕경
(조세금융신문=이현균 애널리스트) 최근 그린피 폭리로 뭇매를 맞아오던 대중제 골프장들의 그린피가 하락하고 있다. 한국 소비자보호원이 지난 3월 31일 발표한 내역에 따르면, 2022년 1월의 발표 당시 조사 대상이었던 대중제와 회원권 골프장 85곳의 내역과 비교해 보니 대중제 골프장들이 자발적으로 그린피를 8% 수준 내렸는데 이를 두고 이용료에 대한 악화된 여론을 수용한 결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회원제 골프장들은 평일의 경우 1.4% 상승으로 같은 기간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전반적으로 요금인상을 자제하는 가운데, 상당수 골프장들이 그린피 인하에 동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소비자보호원은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하지만, 정권 교체기에 들어서면서 차기 정부가 기업정책을 두고 규제완화에 방점을 찍자마자, 이번에는 그 동안 눈치를 봐오던 회원제 골프장들이 오히려 그린피를 공격적으로 인상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물론,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수혜로 대중제 골프장들이 취해온 태도와 수익성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회원제 골프장들이 항변할만한 소지도 다분하다. 문제는 이미 상당수 회원권들에 대한 혜택의 축소로 마찰을 빚고 있는 와중에, 인지상정(人之常情)의 수준을 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