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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따져보고 진행하자!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현행 세법상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제도는 가업을 경영한 대표이사 생전에 대표이사 보유주식을 낮은 증여세율을 적용받아 승계하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30조의6)와 대표이사 사후에 대표이사 주식을 상속받는 가업상속공제(상증법 §18)가 있다.

 

이 중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부모가 50% 이상(특수관계인 지분 포함) 지분율 10년 이상 계속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로서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5년 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한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100억원을 한도로 수증받은 주식이 5억원(업무관련 자산비율 적용한 주식에 대해서는 일반 증여세 적용)까지는 세금이 없고, 5억 초과 35억까지는 10%, 3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므로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장점이 있지만, 증여시기와 관계없이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조건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과세되는 단점이 있다.

 

그 동안은 증여시기와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점 때문에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실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으므로 유불리를 꼼꼼하게 고려하여 증여효과를 최대화할 필요가 있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유리한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시 가업승계한 주식평가액이 합산된다고 하더라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1) 증여주식가액이 5억원 미만이고 업무무관자산이 없는 경우

 

설립초기에는 주식평가액이 낮고 업무무관자산비율도 0%인 경우가 많다.

설립초기로서 주식평가액이 낮아 증여주식가액이 5억원 미만이고 업무무관자산비율이 0%이지만 향후 사업전망이 좋아 주식가치가 크게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된다고 하더라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증여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2) 향후 지속적으로 배당계획이 있는 법인

 

균등 배당이 아닌 자녀보유 지분에 대해 더 많이 배당하는 초과배당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개정되어 초과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합산과세되는 기증여재산이 된다.

 

초과배당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매년 배당을 하는 법인은 자녀에게 귀속되는 배당액을 늘리기 위해 연부연납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면서 자녀에게 지분증여를 하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

 

이렇게 향후 지속적으로 배당계획이 있는 법인으로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주식가액보다 향후 수증자가 받는 배당금액이 훨씬 큰 경우라면 일반 증여세를 내고 주식을 수증받는 것보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방식으로 주식을 수증받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다.

 

3) 주식가치 상승되는 경우로서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법인으로서 지속적인 실적개선에 따라 주식가치 상승이 예상되고 대표이사 사망시 대표이사 예상보유주식 평가액이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100억원의 한도 내에서 가업상속공제 한도 초과액에 대해서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생전에 수증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4) 유류분 청구가 예상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경우에는 200억원, 20년 이상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30년 이상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이 적용되므로 피상속인 보유주식 중 업무무관자산비율을 제외한 금액이 해당 한도 내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없다.

 

하지만 현재 주식을 상속받는 세대의 부모들의 경우 최저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가 많아 가업에 종사하는 자녀에게만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유류분 청구 소송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유류분 청구로 반환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되므로 상속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다.

 

민법상 유류분 청구는 유증받은 재산에 대해 먼저한 후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할 수 있으므로 유류분 청구가 걱정되는 경우라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일부 주식을 사전증여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불리한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불필요하게 증여세를 부담하는 결과가 되므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아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다.

 

1) 법인에 시가상승 예상되는 부동산이 없고 향후 회사전망이 불투명한 경우

 

법인에 가치가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이 없고 회사 실적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여 향후 주식평가액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은 가액으로 주식평가를 받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상속당시 보다 더 높게 평가된 주식가액이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전체 주식평가액이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이내라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것이 불리하다.

 

2)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공제액이 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100억원을 한도로 5억원까지만 증여세가 없고 주식가액이 35억까지는 10%, 35억 초과시에는 20%의 세율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추고 공제액이 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향후 지속적으로 배당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에 임대부동산 등 업무무관자산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다.

 

3) 업무무관자산비율이 큰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주식평가액 중 업무무관자산비율을 제외한 금액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업무무관자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사전증여재산에 합산된다.

 

따라서 업무무관자산비율이 큰 경우에는 가업 상속시까지 업무무관자산비율을 최소화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다.

 

 

[프로필] 안성희 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

•(현)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현)한국여성세무사회 연구부회장

•(현)한국세무관리학회 부회장

•(전)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전)삼성세무서 과세적부심사위원

•고려대학교 법학박사(조세법 전공)

•저서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와 과세문제》, 《법인결산 세무조정·신고실무》, 《현명한CEO의 핵심절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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