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이 완공되기 이전에 양도하여 이를 실제 주택으로 이용한 사실도 없고,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업개시가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분양권 양도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50%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 골자를 보면 청구인은 2016.3.24.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할 수 있는 쟁점분양권을 취득하고 보유하다가 2018.10.17. 분양권 프리미엄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반면 처분청은 2019.11.1.부터 2019.11.6.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오피스텔이 공부상 오피스텔이지만 실질이 주택이고,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세율(50%)의 적용대상으로 보아 2019.12.19.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를 경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공사인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와 관련 매출·매입금액 중 실제보다 부풀려진 세금계산서 수수분에 대하여 전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불합리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 교부한 것에 대해 해당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내용에 따르면 B지방국세청장이 2016년 6월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쟁점매출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실제 거래금액보다 쟁점금액이 과다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에게 실제 거래금액보다 쟁점금액 상당액이 과다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각 대표자의 진술을 확보하였다. 또 이후 처분청은 2018.9.18.~2018.11.16.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공사와 관련한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와의 매출·매입거래 중 쟁점금액 상당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8.12.6.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가공계산서수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감정가액을 근거로 실제 금융기관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하였다거나, 쟁점감정평가액이 처분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토지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검토하였던 인근토지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가액의 90%를 초과한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들이 특수관계법인에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쟁점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이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8.27. 000로부터 000 대지 1,016㎡를 000에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6.2.1. 000의 동의를 얻어 상기 매매계약상 권리의무 중 2분의 1을 청구인 000가 승계하는 권리의무 승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매매계약의 대상물은 000 대지 1,014.4㎡로 지번과 면적이 확정되었고 매매가액도 000으로 정정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000세무서장은 2019.6.3.~6.21. 청구인 000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이 쟁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음에 따라 남은 이월결손금을 이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야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3~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또 청구인은 000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조사기간:2018.9.13.~2018.11.3., 조사중지: 2018.9.17.~2018.9.21.)를 실시하던 중 2018.10.30. 2013~2017년 귀속 사업소득(대부업)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였고, 조사청은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이자비용 등을 부인하여 2019.3.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5년 귀속분 0002016년 귀속분 000 및 2017년 귀속분 000경정· 고지하였다.(2013년 귀속분은 000환급결정하였고, 2014년 귀속분은 고지세액이 없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은(추계)부동산 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의 위법소득에 대한 추징금이 쟁점판결에서 확정되었으므로 경제적 이익의 상실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미 반환한 쟁점금액을 과세대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세무공무원에 대한 청탁· 알선의 명목으로 2014.3.21.부터 2014.4.30.까지 000로부터 총 000만원의 알선수재금을 편취, 수령하였고, 이에 2016.11.18.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1년 10월 및 추징금 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2017.4.13. 부산고등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4월 및 추징금 000만원을 선고(부산고등법원 20174.4.13. 선고 2016노 780 판결)받았다. 또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4.10.~2015.11.6. 기간 중 쟁점금액을 000에게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았으나, 감사원장은 000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 시 청구인을 포함한 금품수수자의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 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2018.12.31. 개정되어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8조 제5항 규정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등에 유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장에게 송달’하도록 하면서 그 부칙에 동 개정규정은 위의 법 시행(2019.1.1.)이후 송달하는 서류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도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해당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없는 처분으로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 주요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2013년 기간 중에 산업재해를 당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반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법률사무를 대신 처리해 주기로 한 후 쟁점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수령하고, 그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이나 자문의사에게 적극적으로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 향응을 제공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8.2.7. 000고등법원으로부터 변호사법 위반죄, 공인노무사법 위반죄, 뇌물공여 및 배임증재죄로 유죄판결(징역 2년)을 선고받고 쟁점금액 상당액을 추징 받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지방검찰이 청구인의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하여 부동산실명법 위반혐의로 기소했고 청구인이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이며 양도자로 단정,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 결정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의 토지가 2017년 및 2018년에 명의이전 되었음에도 양도소득세의 신고가 없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5.10.(2017년 양도 분) 및 2019.9.26.(2018년 양도 분) 각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의 외삼촌 000이며, 청구인은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청구인은 또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이 아니라 000에게 부과되어야 하다고 주장했다. 000은 과거 사기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는 자로서, 자신의 신용도에 문제가 있어 조카인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는데, 청구인과 상의 없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는 등 위법행위를 하여 청구인은 2019.4.15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서류상의 회사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은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금액 상당의 용역을 실제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2016.6.22. 000에서 000 등을 영위하고 있는 계속사업자로 2014년 제2기 및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000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을 손금에 반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17.5.17.~2017.7.11.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 발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을 손금에서 부인하여 2019.9.9. 청구법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회사가 미국에만 등록된 특허권을 사들여 국내에서 사용한 경우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물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최근 현대자동차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 환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주었다. 현대차는 2011년 오디오 기기 연동기술 관련 미국 특허권을 사들여 국내 자동차 제조 등에 사용했다. 과세당국은 특허권 사용료로 미국 현지 회사에 준 85억원을 국내원천소득이라고 보아 법인세법에 따라 15%의 세율로 12억여원을 원천징수했다. 현대차는 미국 특허권을 사들인 것은 맞지만,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미국 특허권은 특허권을 가진 지역에 속하기에(속지주의)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국제조세조정법이 2018년까지 외국 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법인세법보다 조세조약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했다며, 이 사건을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판단했다. 특허가 등록되지 않은 한국에서는 미국 특허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없고, 현대차가 지급한 사용료도 국내에서는 특허 사용의 대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미조세협약에 따르면, 특허권은 속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체납법인을 직권폐업하고 체납법인에게 폐업시 잔존재화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했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출자지분한도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청은 체납법인 사업장이 장기 폐업상태로 보아 2018.3.31.자로 직권폐업하고 2014년 제2기부터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구축물과 기계장치 등에 대한 폐업시 잔존재화를 계산하여 2018.11.21. 체납법인에게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000을 결정·고지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2019.4.5.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출자지분한도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6.12. 이의신청을 거쳐 2019.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처분청은 체납법인을 2018.4.3. 직권폐업한 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과세대상인 이 건 잔존재화는 민사집행법 제90조 및 제268조에 의하여 경매된 재산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