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협력사를 상대로 용역 위탁 과정에서 서면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DB아이엔씨(DBInc.)를 상대로 과징금 총 2억1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DB아이엔씨는 DB그룹 지주회사이자 IT서비스 계열사로 지난 2월 6일 기준 김준기 DB그룹 전 회장(15.91%)과 그의 장남인 김남호 DB그룹 명예회장(16.83%) 등 오너일가가 지분 총 47.51%를 보유 중이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DB아이엔씨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394개 수급사업자에 용역 652건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이 적힌 서면계약서를 용역 수행 시작 후 최대 58일이 지나서야 발급했다. 이와함께 DB아이엔씨는 2022년 3월부터 2024년 5월까지 6개 수급사업자에게 6건의 개발용역을 위탁한 후 목적물을 수령하고도 검사결과를 늦게(최소 18일, 최대 26일) 통지했다. 이는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수령했을시 10일 이내 검사결과를 통지하도록 한 현행 하도급법 제9조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다. 또 DB아이엔씨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8월까지 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법인 한림(대표 관세사 고태진)은 지난 13일, 법인 성장에 기여해 온 장기근속 직원을 대상으로 '아름다운 동행 10년' 기념패와 감사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의 주인공은 10년 동안 변함없는 성실함으로 자리를 지켜온 김명화 차장과 배가영 과장이다. 고태진 대표는 두 직원에게 직접 제작한 크리스탈 근속패를 전달하며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특히 한림 측은 직원의 지난 10년 공로와 향후 함께할 미래 10년의 의미를 담아 각각 100만원의 근속 감사금을 함께 전달해 훈훈함을 더했다. 고태진 대표는 "한 직장에서 10년이란 시간을 함께한 두 분의 헌신 덕분에 오늘의 한림이 있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든든한 파트너로서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시 : 2026년 3월 16일 ◇임원 선임 ▲감사담당 상무 이우석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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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지금 왕(제나라 선왕)께서 백성과 함께 즐기신다면 훌륭하게 왕 노릇을 하시는 겁니다.” - 〈양혜왕 하〉2.1 대학교 동기가 정부에서 주는 큰 상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는 너무 기뻤지만 가족을 제외하고는 기쁜 마음을 같이 나눌 곳이 없었는지 동기 단톡방에 조심스럽게 수상 사실을 알렸습니다. 많은 동기들이 친구의 수상을 축하하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 친구 역시 적잖이 뿌듯한 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쁜 일이 있다면 다른 사람과 같이 공유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반이 된다는 말처럼요. 하지만 때로는 그 기쁨의 공유가 지나칠 때에는 오히려 다른 사람의 뭇매를 맞거나 질투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장면입니다. 어떤 고등학생의 어머님이 자신의 아이가 전교 1등을 했다고 성적표를 인증해서 올렸습니다. 그동안 아이가 너무 고생한 것이 대견하다는 마음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많은 어머님들이 축하하고 부럽다는 댓글을 남겼지만, 혹자는 시기심도 들었을 겁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전교 1등이 아닐 테니까요. 불특정 다수에게 나의 기쁨을 공유하는 것은 조심해야 될 일이라고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제 유가가 10% 오를시 국내 제조업 전체의 생산비용이 기존 대비 0.71%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제조업 생산 제품 중 석유제품의 경우 기존보다 6.30% 생산비가 늘어나면서 비용 증가폭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됐다. 16일 산업연구원(KIET)은 ‘미국-이란 전쟁의 리스크 확산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최근 발발한 ‘중동 사태’로 인해 국내 주요 제조업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KIET는 먼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선언 이후 전세계 원유·LNG 수송이 차질이 발생해 에너지공급망 및 물류 불안정성 확대로 인한 피해를 우려했다. 또한 ‘중동 사태’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국내 기업의 제조원가 상승 ▲물가 상승에 따른 내수 위축 ▲세계 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 감소 등이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특히 KIET는 국제 유가가 10% 상승할 경우 국내 총 제조업의 생산비용이 기존에 비해 0.71%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제조업종별 예상되는 상승폭은 석유제품(6.30%↑), 화학제품(1.59%↑),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아이를 낳으면 연 1%대 금리로 최대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정부의 발표는 장밋빛이었다. 출산 가구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다. 전셋값과 집값 사이에서 흔들리던 젊은 부부에게 그것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이제 우리도 집을 살 수 있을지 모른다’는 신호처럼 들렸다. 기자도 그랬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이라는 제도는 처음엔 꽤 강력한 정책처럼 보였다. 아이가 있고 무주택이며 실거주 목적도 분명했다. 조건만 맞추면 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실제 대출 상담 과정에서 그 ‘최대’라는 숫자는 생각보다 멀게 느껴졌다. 은행 창구에서,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쓰는 순간마다 느낀 것은 하나였다. 정부가 말하는 ‘최대 4억원’과 실제 대출 가능 금액 사이에 적지 않은 간극이 있다는 점이었다. 대출은 설명서처럼 단순하게 풀리지 않았고, 실거주자는 보호받는다는 말도 체감과는 달랐다. 은행의 계산기 앞에서 ‘방 한 칸’은 사라졌고 대출 한도는 수천만원씩 줄어들었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은 정책 문턱 앞에서 오히려 걸림돌이 되기도 했다. 집을 사기 전에는 집값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민간무인기가 정부 승인없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지역을 비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개정안이 나왔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민간인들이 수차례 무인기를 무단으로 북한 지역을 비행해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야기했다. 양국간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 ‘9·19 군사분야 남북합의’에도 맞지 않다. 법 개정안에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무인비행장치 비행 금지조항을 추가하고,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항공안전법상 미승인 비행체의 무단 비행과 연계해서 부과될 수 있다. 해당 법에선 6개월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부 의원은 “민간 무인기가 남북관계를 해치는 도구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개정안이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 초래를 저지하고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 특허법인 태평양(대표변리사 이종욱),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이 노을공원시민모임과 함께 ‘동물이 행복한 숲 만들기 – 집씨통 키우기’ 봉사에 참여했다고 16일 밝혔다. ‘집씨통 키우기’ 봉사는 쓰러진 나무를 재활용해 만든 화분에 도토리나무 씨앗을 심어 약 120일 동안 키운 뒤 기증하는 참여형 환경 봉사활동이다. 기증한 묘목으로 과거 쓰레기 매립지였던 난지도 노을공원 숲을 복원한다. 태평양과 동천이 집씨통 키우기 봉사에 참여한 건 올해로 6년째다. 올해는 115명이 참여했으다. 봉사자들이 키운 도토리나무 묘목은 7월 중순 노을공원 ‘나무자람터’에서 약 2~3년간 키운 후 노을공원 경사면을 채우게 된다. 동천 관계자는 “6년째 한결같이 씨앗을 심어온 구성원들의 작은 실천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도시 생태계 복원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ESG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공지능이 현실 속에 녹아들어도 위험관리와 사람에 의한 최종감독은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법무법인 태평양(BKL)과 개인정보보호법학회가 지난 13일 ‘AI 시대, 다시 데이터를 고민하다’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상국립대학교 법과대학 홍종현 교수는 ‘AI 학습데이터의 이용을 둘러싼 개인정보보호법상 제문제’를 발표하며 “인공지능 규제의 최종적인 심사 기준은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원리의 존중이고, 어떠한 기술적 효율성도 비례성 원칙과 인간에 의한 최종 감독을 대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AI의 기술적 요구와 개인정보 보호법의 핵심 원칙 간 구조적인 긴장관계를 설명하면서 AI의 혁신과 데이터 주체 권리 사이의 법적 균형점을 모색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정당한 이익’을 제시했다. 태평양 이강혜 변호사는 ‘개인정보 AI 특례안의 도입 필요성과 한계’에 대해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특례안의 주요 내용과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도, 해당 내용이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제한에 따른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위험 요인에 대한
▲ 고인 : 박수희(향년 만 93세) 씨 ▲ 별세 : 2026년 3월 16일 오전 9시26분 ▲ 빈소 :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9호실(17일부터 12호실) ▲ 발인 : 2026년 3월 18일 오전 9시 ▲ 전화 : 02-2258-5967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글로벌 통상 환경은 단순한 관세율의 변화를 넘어 ‘경제 안보’와 ‘형사 처벌 강화’라는 복합적인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관세청은 세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자문관’ 제도를 신설했고, 외환 범죄의 66%가 기업에 집중되는 등 규제 당국의 감시망은 그 어느 때보다 촘촘하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법무법인(유) 린(LIN) 관세팀이 본격 출격에 나섰다. 2017년 설립 이후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온 린은 지난해 7월, 관세청·국세청·검찰·금융감독원·대형 로펌 출신의 ‘스타 플레이어’들을 대거 영입해 관세팀을 본격적으로 셋업했다. 관세청 및 세관에서 약 31년간 봉직하면서 관세·FTA 원산지·외환 분야 전문가인 김용태 관세 전문위원, 다국적 기업인 한국 3M 법무실장과 주요 로펌에서 근무한 이병화 변호사, 국세청에서 16년간 봉직한 설미현 변호사, 검찰에서 봉직한 박은석 변호사와 김철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지는 서초동 린 사무실에서 팀의 기둥인 박은석 부대표 변호사를 비롯한 관세·환경·조세(외환)형사분야 주역들을 만나 우리 기업들을 위한 컨설팅에서부터 소송까지 원스톱으로 처리가
숨어 울던 장독대 / 임현옥 오래 묵은 장항아리 뒤뜰 햇살 스치는 그 자리에 말없이 서 있었다 갓 시집온 새댁이 된장 뜨러 나왔다가 장독대 뒤에 몸을 숨기고 고향의 어린 동생들 생각에 눈물짓던 날 항아리는 그 모든 것을 들었다 울음을 삼키는 작은 어깨 가만히 떨던 치맛자락 한 번도 말하지 못한 외로움까지 세월은 흘러 장독대는 사라졌어도 오래 묵은 옛이야기들이 장항아리에 가득 담겨 그리움의 보석들로 빛난다. [시인] 임현옥 서울 거주 대한문학세계 시, 수필 부문 등단 (사)창작문학예술인협의회 회원 대한문인협회 기획국장 대한문인협회 서울지회 정회원 [詩 감상] 박영애 시인 이 시를 읽으며 낯선 곳에서 외로움을 느꼈던 나의 경험이 떠올랐다. 새로운 환경에 처음 들어갔을 때 마음속 이야기를 쉽게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 마음을 삼키던 순간들이 있었다. 시 속 장항아리가 새댁의 눈물과 외로움을 말없이 지켜보며 기억해 주었듯이, 우리 삶에도 그런 시간을 조용히 품어 주는 장소나 물건이 있는 것 같다. 시간이 흐른 뒤 그 순간들을 돌아보면 그때의 슬픔마저도 소중한 추억이 되어 마음속에서 빛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낭송가] 박영애 충북 보은군 거주 대한문학세계 시 부문 등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공급업자와 짜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는 국세청 주장을 기각하고, 청구인이 불가피하게 공급업자에게 속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청구인 A씨가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심판에 대해 “청구인에 대한 부과처분은 취소한다”라고 결정했다(조심 2025서3874, 2026. 02. 09.). 심판원은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사정을 이를 주장하는 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 예외적으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다”며 결정 사유를 밝혔다. 자세한 것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한다. 동시에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정비해 수사권 남용을 막는 통제 장치도 함께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에 대해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다. 개정안의 핵심은 특사경이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그간 금융위·금감원 조사 사건 가운데 일부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이나 통보 절차를 거쳐야 특사경 수사가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금융위와 금감원 조사부서가 진행한 모든 조사 사건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특사경 수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금융당국 내부 조사와 수사 간 연계 절차를 간소화해 불공정거래 대응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수사심의위원회의 인적 구성도 일부 조정된다. 위원 수는 기존과 같은 5명을 유지하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과 자본시장조사담당관, 금융감독원 조사부서장 등으로 구성되는 구조로 재편된다. 필요할 경우 증선위 상임위원이 지정하는 외부 위원도 참여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