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병원경영지원회사(MSO·병원에 인력 관리, 경영 컨설팅, 마케팅 등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환자로부터 직접 의료비를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의사인 A씨는 MSO 두 곳과 계약해 병원을 운영했다. A씨와 계약한 MSO들은 환자로부터 직접 의료대금을 받아 매출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했다. 이후 여기에서 병원관리용역과 결제대행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A씨에게 줬고, A씨는 이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세무 당국은 2019년 12월 A씨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해당 MSO들을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으로 보고 A씨에게 2016~2018년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총 7억2천만여원을 경정 고지했다. 통상적으로 소득을 축소해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이용되는 '위장가맹점'으로 MSO들을 활용했다는 취지다. 조세심판원의 경정 결정을 거쳐 세액은 5억여원으로 줄었으나 A씨는 "정부가 MSO 제도 도입을 권고함에 따라 적법하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성매매 업주가 얻은 범죄 수익 총액과 함께 업소 직원들이 받은 급여까지 별도로 추징한 판결은 이중추징이 아니라 적법하다'판단을 내놨다. 결과적으로 전체 범죄수익을 초과하는 추징이 이뤄지게 되지만 성매매 업주는 성매매처벌법, 직원들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근거로 추징하는 것이라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성매매업주 A씨와 '바지사장' B씨에게 각각 8억2천800여만원, 직원 8명에게 800만∼8천100만원을 추징하도록 한 원심을 최근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A씨 등은 2018∼2020년 서울 강남구 성매매업소에서 돈을 받고 여종업원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이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의 쟁점은 이들이 성매매를 통해 획득한 수익을 어떻게 추징하는지였다. 1심은 A·B씨가 나머지 직원들에게 준 돈을 범죄수익 '배분'으로 보고 전체 성매매 수익금에서 직원들에게 준 돈을 제한 나머지를 추징액으로 결정했다. 직원들이 받은 돈도 각각 추징하라고 판결했다. 결국 피고인들 추징액을 합치면 전체 범죄수익과 일치한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일단 주범 A·B씨에게 범죄 수익 총액을 추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한달 후 뇌출혈로 사망한 30대의 유족에게 정부가 보상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유족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아들(사망 당시 39세)은 2021년 10월 12일 코로나19 2차 백신을 맞았고 한 달여 뒤인 11월 18일 뇌출혈의 일종인 지주막하출혈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12월 21일 사망했다. A씨는 아들이 예방접종 때문에 사망했다며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지난해 6월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주막하출혈이 예방접종으로 발생했다고 추론할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어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며 판단했다. 이어 "두통 악화는 예방접종 후 거의 1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며 "오히려 혈압·콜레스테롤 수치 등에 비춰 고인은 지주막하출혈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원고는 이를 반박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자회사에 대해 경영상 이유로 균등유상증자한 후 자회사를 흡수합병한 경우 일괄적으로 합병포합주식으로 보아 과세하면 안 된다는 행정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피합병된 청구법인(합병 후 소멸법인)이 남동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 취소 심판에서 남동세무서에 해당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들어줄 것을 결정했다(조심 2024인0227, 2024.10.10.). 심판원 측은 청구법인이 쟁점합병 전에 균등유상증자를 실시하게 된 경위, 이후 지분구조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균등유상증자로 발행한 쟁점주식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3항의 금전으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는 합병포합주식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판요지를 밝혔다. 청구법인은 2018년 11월 30일 회사 경영이 어려워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만큼 균등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청구법인의 주주는 B(A의 모회사)와 모회사 A, 그리고 기타주주인데, 유상증자 전 B와 A의 청구법인에 대한 지분합계는 96.65%, 증자 후에는 97.15%로 늘어났다. A가 유상증자로 받은 지분이 좀 더 많았다. 유상증자 1년여 후인 2019년 12월 3일. 청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달라도 동거사실이 입증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지난 10일 청구인 A씨가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경정청구 심판에서 상속재산 시가 판단에 세무서 측 손을 들어주되,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청구인 손을 들어줬다. 청구인은 2022년 6월 30일 87세의 노모가 세상을 떠남에 따라 노모가 거주하던 송파구 아파트를 상속받고 땅은 공시지가와 건물은 공시가격으로 신고했다. 상속세는 시가 신고가 원칙이나 시가를 알아볼 만큼 비교할 대상이 없을 때는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공시가격으로 대신 신고할 수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두고 있다.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 후 자신과 배우자가 노모와 같이 살았으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신청했다. 그 증거로 노모가 2015년 치매 판정을 받아 생활에 반드시 보호자가 필요한 점, 아파트 입주자 명부에 노모 집에 자신이 등록돼 있다는 점, 상속주택 아파트 입주자 명부에 자신의 차량이 등록돼 있다는 점, 청구인과 청구인 배우자의 카드값 등 우편물 수취소가 노모 아파트라는 점을 제시했다. 송파세무서 측은 상속 아파트 공시지가‧가격은 시가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부동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단독 부담한 보증금과 재산세에 대해서도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분만큼 보증금과 재산세를 달라고 청구(구상권)할 수 있다는 대법 판결이 나왔다. 요체는 공동상속지분 확정까지 상속재산 관련 존재하거나 추가 발생한 채무에 대해선 공동상속인들끼리 나눠 부담해야 하며, 그것은 상속재산 분할심판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대법원은 최근 상속 부동산을 단독관리한 공동상속인 A를 상대로 다른 공동상속인 B 등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관련 소송에서 A가 단독으로 받은 월세를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분만큼 나눠주되 A가 단독관리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내준 보증금‧납부한 재산세 등은 A의 단독부담이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 2023다318857, 24. 8. 1.). 부모 갑은 보증금 3750만원, 월세 375만원 임대차 계약이 걸린 상가 부동산을 갖고 있었다. 갑이 2014년 8월 갑작스레 사망하고, 상가 부동산의 소유권은 배우자 을과 자녀 A, B, C, D 등으로 넘어오게 됐다. 상속 부동산 관리는 자녀 A가 맡았고, 월세도 자녀 A가 받았다. 그런데 사망한 갑의 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자사인력을 해외 현지법인, 산하 의료‧교육재단에 공짜 파견한 것에 대해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행정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한전 측이 해외현지법인에 소속직원들을 파견해 경영지원활동을 시키고도 경영지원수수료를 안 받거나 적게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에 대해 해당 임직원들의 업무가 한전 고유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전 측의 경정청구를 기각했다(조심 2022광6223, 2024.09.12.). 단, 한전이 한전공대가 한국에너지공과대학으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한국에너지공대 설립단에 지출한 인건비에 대해서는 정당한 비용 지출로 보아 해당 부분에 대해 과세한 건 돌려주라고 덧붙였다. 법인은 100% 자회사라고 해도 업무와 자금운용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으며, 자회사에 돈을 꾸더라도 이자를 줘야 하고, 자회사 직원을 빌려 써도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거꾸로 본사가 자회사에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아야 하고, 직원을 빌려주면 합당한 대가를 받아야 함. 받지 않으면 부당지원분 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 한전은 해외현지법인에 자사 직원들을 파견시키고 해외현지법인의 예산, 재무, 조직운영, 해외 에너지 개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유죄를 받아낼 확실한 증거를 새로 확보하지 않은 이상 검찰이 스스로 공소를 취소한 범죄는 다시 재판에 회부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헌법상 '거듭처벌 금지의 원칙'에 따라 형사소송법상 '재기소'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상고 기각으로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형사소송법 329조 적용범위와 해석 등에 관한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12∼2013년 피해 회사 대표를 속여 총 52억5천만원 받아 가로챈 혐의로 2017년 12월 기소됐다. 그런데 1심 공판준비기일 중 공소장 일본주의(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만을 기재하도록 한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됐다. 공소장에 간접 사실이나 검사의 판단이 기재된 여러 각주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그러자 검사는 2018년 5월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공소 취소장을 재판부에 제출했고. 그 다음달 공소기각이 확정됐다. 검사는 2018년 7월 공소 취소했던 선행 사건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휴대전화'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이를 압수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5일 A씨가 수사기관의 압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준항고 사건에서 원심 결정을 파기환송하면서 이같이 설시했다. 경찰은 지난 5월 A씨의 기부금품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춘천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영장에는 압수 대상 물건으로 '정보처리장치(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 및 정보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에 저장되어 있는 본건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회계, 회의 관련 전자정보'라고 적혔다.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허용한 범위에서만 압수할 수 있다. 그런데 경찰은 이 영장을 근거로 A씨의 휴대전화까지 압수했다. 실무상 휴대전화를 정보처리장치 또는 정보저장매체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압수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한다. A씨는 휴대전화 압수가 부당하다며 준항고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춘천지법은 휴대전화가 정보처리장치 또는 정보저장매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공범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피고인이 부인하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지난해 3∼4월 대구의 모처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2022년 12월 공범 A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김씨로부터 필로폰을 샀다'는 A씨의 수사기관 자백 내용(피의자신문조서)과 마약 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김씨가 법정에서 A씨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A씨의 자백은 효력을 잃었다. 2022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312조와 대법원 판례에 따라 경찰·검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 본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때만 증거로 쓸 수 있고, 그 범위에는 피의자 본인의 조서뿐 아니라 공범의 조서까지 포함된다. 즉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진 뒤 공범의 수사기관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 이를 형사재판에서 유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