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00년 9월경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스마트카드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는 2010년 12월 기준으로 C사 발행주식 중 20.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C사는 태블릿PC 사업으로의 진출을 위해 2010년 약 14억원을 투자하였고 2011년부터 매년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에 C사는 2011년 6월 28일 권면총액 100억원의 무기명식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다. 산은캐피탈과 신한캐피탈은 2011년 6월 28일 C사로부터 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후 위 사채에서 분리된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원고에게 곧바로 매도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1년 9월경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상증세법) 제35조를 적용하여 2011년 6월 28일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2년 9월 5일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1주당 00원에 행사하고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신주인수권 행사 이익 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2018.10.25. 신고분 연부연납세액 3회분에 대하여 쟁점물납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8.12.26. 청구인들에게 물납불허통지를 하기 전 까지 물납허가 여부 및 허가기간 연장에 관하여 아무런 통지를 안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물납신청에 대해서 신청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 이 후인 2018.12.26. 물납불허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000이 2015.5.24. 사망하자, 2015.11.30. 상속재산가액을 000원, 상속세 과세가액을 000원, 자진납부할 세액을 000원, 납부방법으로 연부연납세액을 000원(신고분 연부연납세액), 신고납부세액을 000원으로 하는 상속세 신고를 하고, 같은 날 상속세 000원을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2015.12.23. 청구인의 위 연부연납신청을 허가하였고, 청구인들은 2016.11.30. 연부연납세액 1회분 000원(연부연납가산금 000원포함), 2017.11.30. 2회분 000원 (연부연납가산금 000원 포함)을 각 납부하였다. 청구인들은 2018.10.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세무공무원에 대해 파면 처분은 정당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증거 불충분을 인정하면서도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은 있다고 결론내렸기 때문이다. 최근 대전고법 행정1부(문광섭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1심 유죄판결로 파면된 전직 세무공무원 A씨가 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앞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대전의 한 세무서 조사과 팀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12월 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과 함께 세무조사가 예정된 병원 관계자로부터 청탁성 뇌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2017년 8월 징역 10개월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고, 국세청은 징계규정에 따라 A씨를 파면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2심 재판부는 뇌물이라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해 8월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A씨는 국세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공무원은 형사에서 유죄로 1심 판결을 받은 경우 파면처분을 받지만, 무죄가 입증된 경우 복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파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상증세법(제8조)상 보험료의 실질적 납입주체를 쟁점법인의 피상속인(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거나 상속세법(제34조)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보험금을 직접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주요처분 내용을 간추려 보면 쟁점법인은 2015.5.8. 피보험자를 피상속인으로, 보험수익자를 쟁점법인 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하는 특약으로 000주식회사의 000저축보험에 가입하여 매월 000백만원의 보험료를 납임하다가 2017.8.2. 피상속인이 사망(뇌출혈)한 후, 청구인들은 000으로부터 쟁점보험 계약내용에 따라 보험금 000을 지급받았으나, 쟁점보험 계약자 및 납입자가 쟁점법인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규정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 채 2018.2.28.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조사청인 J지방국세청은 2018.8.27.~20198.11.24. 기간 동안 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법원이 세금회피 명목으로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국내 서울시티타워에 투자한 독일계 펀드에 대해 130억원의 과세를 확정했다. 분쟁이 발생한지 8년 만의 일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일 서울시티타워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법인세 269억2000만원 중 138억6000만원을 취소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나머지 130억원은 과세가 확정됐다. 서울시티타워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지분 50%를 보유한 투자회사 TMW의 자회사 두 곳에 배당금 1316여억원을 지급하면서 한국·독일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 5%를 적용해 법인세 84억3700여만원을 납부했다.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 투자한 독일법인은 법인세율 5%, 독일 거주자는 법인세율 15%를 적용받는다. 남대문세무서는 TMW가 독일 회사가 아님에도 한독 조세조약 상 혜택을 받아 법인세 과세처분을 최대한 회피하기 위해 독일에 서류상으로 유령회사를 세우고, 이 회사를 통해 서울시티타워 지분을 보유했다며, 법인세율 25%를 적용해 법인세 269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시티타워 측은 TMW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 처리하는 것이나, 쟁점금액이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이후에 반환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금액이 소득금액변동통지 이후에 반환이 이루어졌으므로 소득처분의 당부가 좌우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은 2013.9.10. 청구법인의 직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000원을 지급하고 2013사업연도 인건비로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신고하였다. 조사청은 2015.8.12.부터 2015.11.23.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000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000원의 경우 합리적인 지급사유 및 산출근거 없이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6.1.19.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000의 퇴직소득을 감액 및 근로소득 인정상여금을 증액하여 2016.2.11. 2013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세 000원을 수정신고, 납부하였다. 또 청구법인은 000에게 지급된 퇴직금 중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특별약관 갱신 연령이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전화통화를 통해 이를 설명하고 계약자가 할인 혜택을 누렸다면 보험계약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특약 갱신을 요구한 소비자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8가합1613' 보험계약유효확인 판시에 따르면 원고는 2005년과 2007년 각각 A보험사의 질병상해입원과 첫날부터 입원비질병보험에 가입했다. 해당 상해보험 및 질병보험은 보험계약을 1년으로 하는 계약으로 매년 자동갱신됐다. 다만 보험사가 특약의 갱신 연령을 제한하고 있었다는 것이 분쟁을 일으켰다.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는 2018년과 2019년 만 64세와 65세가 되면서 가입 특약들의 자동갱신이 제한됐다. 이에 소비자는 가입 당시 교부 받은 약관에 갱신 제한 연령이 안내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내린 자동갱신 제한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재판부에 제출된 상해보험 및 질병보험 특약은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 정한 나이 범위 내일’이라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정확한 시점은 명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가수금이 사내에 남아 있다거나 그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사외유출 되어 그 귀속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가수금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주유 소매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최대주주였던 피상속인의 아들이다. 한편 처분청은 2018.4.5. 법인세 과세자료를 처리하면서 청구법인이 2012사업연도 중에 피상속인의 계좌로부터 입금받고 이를 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한 부외부채(쟁점가수금)을 확인하고 이를 손금산입하는 동시에 대응되는 자산 및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그 조치 이후 2018.4.13. 청구인에게 동 상여처분액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6.22. 이의신청을 거쳐 2018.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처분청이 2012사업연도 중 000에 입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사업을 양도하면서 소유주식도 모두 양도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을 소유하면서 실질적 주주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재조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 납부통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8.9.6. 체납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지분율 100%)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체납액 000원을 납부통지했다. 청구인은 이 중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체납액 000원(쟁점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에 불복, 2018.9.19. 이의신청을 거쳐 2019.1.16.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양도 당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이사직을 사임하고, 대표자를 변경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청 등을 하였으나,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 등을 하지 못하다가 처분청으로부터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를 받고 2018.9.12. 증권거래세 등에 대한 기한 후 신고를 통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000원을 납부하였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 당시부터 현재까지 다수의 임차인들에게 임대하고 있는 반면 해당 주택을 판매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으므로 쟁점주택을 양도세과세다상에서 제외되는 재고자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배제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04.10.4.000아파트를 취득하여 2018. 10.31. 양도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하여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18.10.11.부터 2018.10.30.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000 소재 다가구(상가 겸용)주택을 보유한 사실은 확인하고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8.12.3.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도주택의 매매대금으로 새로운 사업활동을 진행하기 위하여 000 소재 용지를 취득하고 2018.9.3.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쟁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일부를 수용당하면서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산정,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2016.7.26. 000외 7필지(쟁점토지)중 1/4 지분(쟁점지분)을 양도하고 2016.9.29. 000세무서장에게 그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환산가액인 쟁점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 000 산출세액으로 하였다. 청구인은 2018.6.19. ‘쟁점토지 중 교환으로 취득한 3개 필지를 제외한 5개 필지의 취득가액은 2005.3.2. 전 소유자 000과 청구인 등이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000으로 하여 양도소득세000을 감액경정 하여야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은 2018.8.20. ‘쟁점계약서의 원본이나 대금지급과 관련한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는 판결이다. 대법원은‘대법원 2019. 4. 3. 2014도2754’ 판결을 통해 고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청구시점마다 사기죄의 요건이 성립된다는 판례를 내놓았다. 대법원 판시에 따르면 피고인은 갑에게 이미 당뇨병과 고혈압이 발병한 상태임을 숨기고 을 생명보험 주식회사와 피고인을 보험계약자로,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피고인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을 회사로부터 일방적 해약이나 보험금 지급거절을 당할 수 없는 이른바 면책기간 2년이 지나자 갑의 보험사고 발생을 이유로 을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 당뇨병과 고혈압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14회에 걸쳐 보험금을 수령하여 편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보험계약 체결행위와 보험금 청구행위는 을 회사를 착오에 빠뜨려 처분행위를 하게 만드는 일련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을 회사가 그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 사기죄는 기수에 이른다고 판단했다. 하급심에서는 피고인의 최초 보험금 청구 이후 을 보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구청장의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용하는 심판결정에 따라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환급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 사유와 같은 이유에서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처분 역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호텔을 운영하는 법인인 청구법인에 대하여 서울시는 2007년 외국인 관광객 1,200만 유치목적으로 각 자치구 구세 감면조례를 개정하는 방식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였는데, 각 자치구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관광호텔에 대한 구세 감면조례를 시행하여 재산세를 감면하였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구세 감면조례의 재산세 감면요건은 외국인 투숙객 비율 30% 이상 및 2007.1.1. 대비 객실요금 인하율 20%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었으며,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재산세를 25%~50% 감면하였다. 감사원의 서울시 감사결과에 따라 쟁점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요건 중 ‘2007.1.1. 객실요금대비 인하율 20% 이상’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가. 간주취득세제도의 취지 부동산의 소유권을 직접 취득한 당해 법인에 부과하는 취득세는 그 법인이 실물부동산을 취득한 데 대한 과세이다. 그런데 간주취득세는 법인의 주식 등을 인수함으로써 우회적인 방법으로 그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과세계기로 삼는 것이다. 이처럼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취득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대법원1994. 5. 24. 선고 92누11138 판결). 나.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과점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주주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4.5. 24. 선고 92누11138 판결).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국내체류의 주목적이 질병치료이므로 치료가 종료되면 인도네시아로 돌아가 배우자와 함께 사업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1994년경 신발라벨 등을 재조하는 현지법인은 설립하였고, 1997년경에는 자녀인000, 000와 함께 000로 이주하여 000과 함께 현지법인을 설립하였다. 청구인은 2005년 여성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위해 국내체류일수가 급증하였고, 2009년 자녀들이 취업과 학업으로 국내에 귀국한 이후에는 자녀들과 함께 머물며 질병치료를 계속하면서 000를 오갔다. 청구인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000로부터 약 000원을 국내 계조로 수취하였고, 처분청은 그 중 2010·2011년 송금액(배우자의 채무상환액 제외)합계 약 000원을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2018.8.30. 및 2018.8.31. 청구인에게 2010.2.4.~2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