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0.3℃
  • 맑음강릉 6.6℃
  • 맑음서울 1.0℃
  • 맑음대전 4.4℃
  • 맑음대구 4.4℃
  • 맑음울산 5.0℃
  • 맑음광주 5.7℃
  • 맑음부산 6.6℃
  • 구름조금고창 4.5℃
  • 구름많음제주 8.7℃
  • 맑음강화 1.3℃
  • 맑음보은 2.2℃
  • 맑음금산 3.3℃
  • 맑음강진군 6.6℃
  • 맑음경주시 4.9℃
  • 맑음거제 5.5℃
기상청 제공

[전문가칼럼]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변경에 관한 판결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 중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한 흥미로운 판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채무자와 은행 사이의 합의로 ‘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자를 추가, 교체’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판례다.

 

어찌보면 근저당권의 법리상 당연한 결론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되나’ 싶은 면도 있다. 경매절차에서 후순위 권리자의 배당에 관한 정당한 기대와 관련된 것인데, 아래에서 살펴본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법리

 

원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이다(민법 제357조 제1항).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실익은, 저당권은 채권액, 변제기, 이자에 관한 사항을 모두 등기하여야 하고(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75조 제2항), ‘변제기 후 1년간의 지연손해금’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데(민법 제360 조), 반면 근저당권은 위와 같은 제한 없이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이기만 하면 ‘변제기 후 1년 이후의 지연손해금’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기 때문이다(관행상 채권최고액은 실제 채권액의 120% 정도로 설정하고 있음).

 

종전 대법원 판례도 위와 같은 취지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경할 수 있고, 변경 후에는 ‘변경된 채무’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다고 판시하고 있었다(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8567 판결). 즉, 경매신청 등으로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고 난 이후에는 피담보채무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피담보채무 확정 전에는 채권최고액 범위 내이기만 하면 얼마든지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고 심지어는 채무자를 추가, 교체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피담보채무 변경 및 채무자 추가, 교체 등이 경매에 있어서의 후순위 권리자의 배당에 관한 정당한 기대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를 허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후순위 권리자는 배당이의 소송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그런데 후순위 권리자의 배당에 관한 정당한 기대라는 것도,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에까지 미치지는 않기 때문에, 선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범위에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피담보채무 변경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대법원의 판결

 

우리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채무자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온렌딩시설자금대출’을 받으며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중소기업자금 대출채무’도 추가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와 같은 변경계약 당시 피담보채무인 ‘온렌딩시설자금대출’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변경계약에 따른 ‘중소기업자금 대출채무’도 해당 근저당권으로 담보된다고 판시하였다. 중요한 것은, 위와 같이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후순위 근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후순위 근저당권자 등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담보가치가 근저당권에 의하여 이미 파악되어 있는 것을 알고 이해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러한 변경으로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사항은 등기사항조차 아니므로 등기할 필요도 없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이다(민법 제186조).

 

이 사안은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의 배당에 대해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한 사안으로, 대법원은 위와 같은 논리를 펴면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대출과정에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는 피담보채무 확정 전 얼마든지 피담보채무 변경, 추가가 가능하므로 업무에 참고할 만 하겠다.

 

 

 

 

[프로필] 임다훈 변호사 법무법인 청현 변호사

• OBS 행복부동산연구소 고정출연
•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
• 사법시험 제55회 합격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