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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주택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크면 쟁점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봐야

심판원, 사용 용도가 불분명한 건물 부분을 주택면적과 주택외 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한 선결정례 있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의견대로 쟁점건물의 2층에서 3층으로 연결되는 2층 계단실 20.8㎡를 주택 부분으로 보면서 3층에서 옥상으로 연결되는 3층 계단실 8.32㎡를 공용 부분으로 본다면, 쟁점건물 상가 임차인 등은 공용이 아닌 주택 부분(2층 계단실)을 지나 공용 부분(3층 계단실)을 통행하게 되므로 쟁점건물 3층 계단실 8.32㎡ 또한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쟁점건물은 1층 화장실 6.5㎡를 주택외 부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크므로 쟁점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라고 심판결정을 했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20.5.26. 000 건물 720.18㎡을 000원에 양도(토지 포함)하고 지층 178.8㎡을 포함한 쟁점건물의 주택면적(456.53㎡)이 주택외 면적(258.7㎡)보다 크므로 쟁점건물 전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 결과, 쟁점건물 지층의 용도가 불분명하여 주택 외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큰 것(주택 247.71㎡, 주택 외 425.70㎡, 공용 41.82㎡)으로 보아 2021.5.31.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1.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년 11개월 동안 주택외 용도로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1990.11.30.부터 2020.5.20.까지 기간의 대부분 동안 쟁점건물 지층을 주택 용도로 사용하였고, 쟁점건물 양도일 현재에도 실질저긍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쟁점건물을 지층 172.80㎡를 주택으로 보거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주택 및 주택외 면적보다 크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에 의하면 감정평가법인은 쟁점건물 지층의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조사하였고, 그러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에 따라 쟁점건물 지층은 공부에 따라 그 용도를 판단하여야 한다.

 

쟁점건물 지층은 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 증명서상 소매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또 청구주장에 따라 공통면적을 주택 및 주택외 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경우에도 주택외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의견대로 쟁점건물의 2층에서 3층으로 연결되는 2층 계단실 20.8㎡를 주택 부분으로 보면서 3층에서 옥상으로 연결되는 3층 계단실 8.32㎡를 공용 부분으로 본다면 쟁점건물 상가 임차인 등은 공용이 아닌 주택 부분(2층 계단실)을 지나 공용 부분(3층 계단실)을 통행하게 되므로 쟁점건물 3층 계단실 8.32㎡ 또한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건물은 1층 화장실 6.5㎡를 주택외 부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크므로 쟁점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21중4669, 2022.04.11.)을 했다.

 

[심판결정례 보기]

☎조심 2020인1235, 2020.9.16.= 쟁점건물 지층은 사용 용도가 불분명하고, 사용 용도가 불분명한 건물 부분을 주택 면적과 주택외 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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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황성필 변리사가 만난 스타트업 9편 - “비디오몬스터”의 전동혁 대표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인간에게는 창작의 욕구가 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창작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유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진화시킨다. 창작, 공유를 통한 인간의 연대 욕구도 충족된다. 이러한 욕구의 충족은 매체(커뮤니케이션 스킬)의 발전을 부추긴다. 고대의 벽화, 상형문자, 음악, 영화, 웹툰 그리고 틱톡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간의 욕망에 근거한 콘텐츠 내지 전달 매체가 된다. 매체는 기술의 발전을 떠나 논의할 수 없다. 웹3.0으로 대표되는 탈중앙화를 위한 시대정신(Zeitgeist)도 결국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다. UCC가 붐이던 시절이 있었다. 프리챌과 싸이월드가 있던 시절로 기억된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퀄리티 있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했다. 따라서 자신이 기획한 영상을 창작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은 누구나 손쉬운 영상의 제작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유튜브라는 매체는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의 전달에 가장 효율적인 플랫폼이 되었다. “비디오몬스터” 이야기 비디오몬스터는 영상제작에 획기적인 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