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 (월)

  • 맑음동두천 -5.0℃
  • 구름조금강릉 -2.1℃
  • 박무서울 -3.8℃
  • 박무대전 -1.5℃
  • 대구 -2.9℃
  • 구름많음울산 -1.3℃
  • 구름조금광주 -1.3℃
  • 구름많음부산 2.0℃
  • 흐림고창 -0.8℃
  • 제주 6.2℃
  • 맑음강화 -3.7℃
  • 구름많음보은 -2.9℃
  • 맑음금산 -1.4℃
  • 구름많음강진군 1.3℃
  • 구름많음경주시 -4.3℃
  • 구름많음거제 2.8℃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3자 배정 유상증자분 저가인수 땐 증여로 봐

조세심판원, 사례가격 확인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이 타당…기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제3자 배정받은 것으로 간주되면 국세청이 저가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 증여세를 물릴  수 있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조세심판 청구인은 문제의 발행가액이 특수관계 없는 대등한 관계의 당사자 간 합의로 적법하게 정한 만큼, 시가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이를 부인하고 주식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었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발표한 심판결정례에서  "문제가 된 주식은 상속·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63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따져 합산하는 방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문제의 주식 가액을 산정해 과세한 국세청 과세가 문제 없다고 판단, 심판청구인의 청구를 기각결정(조심 2021서2955, 2022. 3. 16.) 했다.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는 2009.1.6. 개업해 제어계측기기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이다. 청구인은 2016.9.1.부터 현재까지 쟁점법인에 근무하는 임원으로 2018.11.13. 쟁점법인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이하 쟁점유상증자)를 하여 발행한 신주 OOO주(이하 쟁점주식)를 1주당 OOO원(이하 쟁점발행가액)에 배정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유상증자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결과,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인 OOO원(증자전 1주당 가액)으로 산정한 후, 청구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39조의 저가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2020.9.18. 청구인에게 2018.11.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20.12.17. 이의신청을 거쳐 2021.5.4.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에 따르면 쟁점발행가액은 특수관계가 없는 상호 대등한 관계의 당사자 간 합의하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가액인바,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시가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인하고 쟁점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한 평가 방법으로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은 쟁점발행가액을 인정할 수 없는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도 없이 최우선적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은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적용하라는 원칙을 위배했다고 청구인은 주장했다.

 

그러면서 쟁점유상증자는 정상적인 기업 활동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예상하지 못한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이나 기존 주주에게 탈세 의도 또는 증여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부연했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발행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처분청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발행가액이 쟁점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적정한 가액이라고 주장하나,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시가보다 저가로 발행하는 경우 기존주주는 유상증자에 참여를 포기함으로써 할인액만큼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고, 신주인수인은 그만큼 경제적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이어서 상증세법 제39조에서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함으로써 이미 수익이 결정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발행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되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겠다(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같은 뜻임)고 판단했다.

 

또 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발행가액인 OOO원이 쟁점유상증자 당시 쟁점주식의 시가라고 주장하나, 쟁점유상증자는 쟁점법인의 임원인 청구인이 신주를 단독으로 배정받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쟁점발행가액을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법인이 ‘상법’상 유상증자 절차에 따라 쟁점유상증자를 하였다거나 쟁점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을 청구인과 합의하에 결정했다고 해서 그 발행가액을 곧바로 상증세법이 정하는 시가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춰 쟁점발행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렵고, 쟁점주식은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 제63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따라서 심판원은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주문과 같이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서2955, 2022. 3. 16.)을 내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미 최강 델타 포스에서 경영을 배운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미국의 최강부대인 육군 최정예부대 델타포스가 전광석화와 같이 수백 기의 비행기를 동원하여 베네수엘라 수도를 폭격, 암흑으로 만든 다음 저고도로 나는 헬기로 거처에 침투하여 반미·친중 국가인 남미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 부부를 체포해 미국 심판대에 세웠다. 여기에 세계 여론은 두 갈래이다. 하나는 베네수엘라가 그간 보인 반미 행보가 트럼프의 분노를 샀기에 인과응보라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그래도 주권국가임에는 틀림없는데 무력으로 독립국가의 정권을 붕괴시킨 것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상 불법이라는 것이다. 어찌 됐던 필자는 이 전무후무한 델타포스라는 특수부대의 전략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이 부대가 가진 특수성에서 경영의 길을 찾아보고자 하는 새로운 호기심이 폭발했다. 1977년 직접타격·대테러전을 염두에 두고 창설된 부대로, 특수부대 출신 군인 중에서 다시 침투와 탈출, 근접전, 사격, 폭파, 구출 등의 고된 훈련을 마친 후보 중 90%가 탈락하고 남은 후보에서 다시 뽑아 만든 특수부대의 특수부대이다. 외부에 대한 절대 비밀 보안을 위해 부대원들의 신상 모두가 비밀이며, 외모도 군인형이 아니라 일반인 모습으로 행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