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한 홈택스 AI검색‧AI전화상담을 연내 개통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홈택스 이용자수는 4000만명으로 전자정부서비스 이용률 2위에 달하며, 홈택스의 모바일 판인 손택스는 공공앱 다운로드 1위에 달하는 국민 서비스다. 국세청은 납세서비스를 확대하기 위애 연내 ‘홈택스 AI검색’, ‘AI전화상담’을 개통하고, 추후 고도화 사업을 통해 납세자별 맞춤형 세무상담을 지원하는 ‘AI세금 컨설턴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세청 내 업무 혁신 측면에서는 오는 9월 AI가 은닉재산을 분석하여 소장을 자동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과거 조사사례·노하우와 AI 알고리즘 결합해 ‘AI탈세적발시스템’으로 개편한다. AI탈세적발시스템은 탈루유형 발굴, 고위험 탈루혐의자 추출, 조사도움자료 검색, 조사자료 분석 등을 수행한다. 이밖에 8월 중 체납관리단을 위한 ‘AI 챗봇 어시스턴트’, 11월 중에는 법령·판례 검색에 특화된 ‘AI법령정보’를 개발해 업무 전 과정을 최적화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국세청 AI 인프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국세외수입 통합징수의 물꼬를 열었지만, 연내 근거법률 제정을 해야만 전체 사업을 온전히 진행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64개 부처, 4500여개 기관은 300여개 근거 법률에 의해 제각각 과태료 등 국세외수입을 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기관은 국세청과 같은 징수 전문기관이 아닌 탓에 비효율적 관리로 체납액이 2020년 13.3조원에서 2024년 16.2조원으로 매년 수천억~조 단위로 증가하고 있다. 미국, 노르웨이 등의 경우는 징수 전문기관인 국세청에 국세외수입에 통합징수를 맡기고 있으며, 국내에 도입할 경우 국세청의 소득・재산 정보 활용해 효율적 체납자 관리가 가능해진다. 특히 체납자들이 안 내고 버틸 경우 압류・공매, 신용정보제공, 명단공개 등 강제 수단을 사용할 수 있기에 징수율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국세청은 현재 국세외수입 규모가 큰 경찰청, 공정위, 성평등부, 산림청 등 23개 부처와 업무협약을 통해 행정 응원(행정절차법) 방식으로 국세외수입 체납자 실태확인에 착수한 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탈루 위험성이 높은 부동산 분야 등에 대해 사후검증을 강화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고가・다주택자 주택임대수입, 비사업용 부동산 양도차익 등에 대해 검증을 집중한다. 거주자로 위장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수혜자, 해외신탁 미신고자 등에 대한 검증을 통하 위반자에 대해선 과태료 및 추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6월까지 국세청의 누적 세금수입 실적은 전년동기 대비 32.8조원 증가한 218.6조원으로 집계됐다. 추경예산 대비 진도율은 53.7%로, 전년동기보다 2.8%p 높은 수치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세금신고는 법인세 중간예납(8월),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10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11월), 종합부동산세(12월)로 국세청은 성실신고 지원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세목별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를 물건소재지・양도일 등 양도세 신고 미리채움 서비스를 입주권・분양권 등 기타자산까지 확대한다. 내년 중 인적용역자・근로소득자 등에 대해 납세자 동의하에 국세청이 작성한 모두채움 신고서로 자동 신고되는 ‘모두채움 자동신고제’를 도입한다. 손택스 음성안내・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면동의를 도입하고, 영세납세자 등을 대상으로 홈택스 전자신고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관해 상시 안내・교육하는 ‘세금신고 안내・교육 서비스’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연내 87개 세무서로 확대한다. [조세금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지난 7일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 관할 4개 면(안동시 남선면·일직면·임하면, 의성군 단촌면)에 대해 세정지원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호우 피해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 기한 등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 법인의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 그 밖에 고지 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납부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세정지원 신청은 안동세무서에 설치된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 및 우편 및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체납자의 경우 최장 2년의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체납자가 호우 피해자인 경우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한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농・축산・과수업자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사업자에 대해선 재해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세청이 6일 2026년 하반기 6급 이하 세무직 공무원에 대한 수시 승진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승진 인원은 총 1,150명 규모로, 최일선 현장 직원의 사기 진작과 장기근속자 처우 개선에 중점을 둔 인사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승진심사는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관리지침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됐으며, 직급별 승진 인원은 ▲6급 350명 ▲7급 300명 ▲8급 500명 등 총 1,150명이다. 이번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정원 확대를 통해 승진 기회를 최대치로 확보하고, 일선 세무서 근무자를 대폭 우대한 점이다. 국세행정 최일선에서 겪는 업무 부담을 고려해 세무서 소속 승진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실제 세무서 6·7급 승진 비중은 ▲2024년 50.5% ▲2025년 55.1%에 이어 올해 하반기 수시 승진에서는 56.6%까지 상향됐다. 이와 함께 세무서 승진 인원 확대로 장기근속자의 승진 문호도 크게 열렸다.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인원 중 근속기간이 11년 이상인 장기근속 승진자는 총 52명에 달한다. 한편, 이번 수시 승진 대상자들의 공식 승진 임용일은 오는 2026년 8월 11일(화) 자다. 다음은 국세청 6급 이하 승진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납세자와 그 양수인에게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와 증여세를 각각 추징했다. 국세청은 5일 이러한 내용의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검증 사례를 공개했다. 갑(甲)은 비상장법인 ㈜A의 주식을 특수관계인인 모친(乙)에게 저가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했다. 해당 비상장주식은 시가 산정이 어렵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상증령제54조)에 따라 시가를 평가해야 한다. 하지만 갑(甲)은 보충적평가방식의 절반인 액면가액으로 모친(乙)에게 자신의 주식을 넘겼다. 저가 양도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국세청은 갑(甲) 관련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도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 갑(甲)에겐 양도소득세(소득법 제101조)와 증권거래세(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를, 모친(乙)에겐 증여세(상증세법 제35조)를 각각 고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식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데도 30%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낮은 세율로 신고한 일반기업 대주주(중소기업 외 법인)가 국세청 신고검증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5일 이러한 내용의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검증 사례를 공개했다. 또다른 갑(甲)은 중소기업이 아닌 비상장기업 ㈜A의 대주주로서 ㈜A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세율이 잘못됐는데, 중소기업 외 법인의 대주주로 1년 이상 보유분의 경우는 20~25% 세율이지만, 1년 미만 보유분을 팔았을 경우는 세율이 30%를 적용해야 했다. 국세청 신고검증 결과, 갑(甲)이 1년 미만 보유분을 팔은 것으로 확인돘고, 국세청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면서,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차이를 안내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검증을 통해 대주주 요건 합산을 누락한 납세자에 대해 추징에 나섰다. 국세청은 5일 이러한 내용의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검증 사례를 공개했다. 갑(甲)은 ㈜A(코스닥 상장법인) 최대주주 그룹의 주주1인(乙)과 친족관계(배우자의 남매)에 있는 주주다. 갑(甲)은 0.70%로 개인으로서는 코스닥 상장사 대주주 요건(지분 2% 이상 보유)에는 해당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대주주 일가와 친족관계인 사람은 개인 지분 따지는 게 아니라 친족관계 전원의 지분합계를 따져서 주식 양도세 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갑(甲)의 경우 합산대상 대주주 지분 합계가 9.9%에 달해 코스닥 상장사 대주주 요건 상(지분 2% 이상 보유) 신고대상에 해당했다. 국세청은 갑(甲)에 대해 양도소득세 추징하면서 합산대상 대주주에 해당하니 추후 주식 양도소득세를 자진해서 신고하도록 안내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대상자가 2만182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2025년 7~12월)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2026년 2월)보다 6171명(39.4%) 증가한 수치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5일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 2만1822명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안내문 수신거부자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11일부터 우편 안내문을 발송한다.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대상은 올해 상반기 동안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제외)이다. 해외주식은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내년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손익통산하여 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국세청은 홈택스 주식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안내 알림창을 통해 단기 양도한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단기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잘못 기입하지 않도록 안내한다. 주식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란 2025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부모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지난 6월 국세청으로부터 약 3천억원(2억800만달러)의 과세 예고 통지를 받았던 쿠팡Inc가 4일(현지시간) 불복 절차를 밟을 것임을 공표했다. 쿠팡의 모회사 쿠팡Inc는 이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2분기 연결실적 보고서에서 "국세청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일부 한국 자회사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세무조사를 완료하고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통지서에서 국세청이 요구하는 추가 납부 세액은 가산세와 이자를 포함해 약 2억800만 달러 (원·달러 환율 1500원 기준 약 3천억원) "라면서 "이번 과세 처분에 동의하지 않으며, 가능한 행정적 구제 절차와 필요시 사법 절차를 통해 당사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세청은 쿠팡의 개인정보유출 사태 직후인 지난해 12월 말 쿠팡을 대상으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최근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사 결과를 통지했다. 통지서의 지적사항은 주로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간 이전 가격과 거래가 중심으로, 회사는 불복 절차에서 회사 입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자신하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고환율, 고유가, 홈플러스 관련 피해 중소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법인 54만5000곳은 오는 31일까지 신고, 납부를 마쳐야 한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올 상반기 실적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 또는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납부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600여 개 법인(중소기업 제외)은 가결산 방식으로만 신고·납부해야 한다. 직전 사업연도 중간예납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 2026년도 신설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은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 대상이 아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나누어 낼 수 있다. 납부세액 1000~2000만원인 중소기업은 31일(1차 기한)까지 먼저 1000만원을 내고, 11월 2일(2차 기한)까지 나머지 세금을 내면 된다. 2000만원을 초과하면 1차 기한에 절반을, 2차 기한에 나머지 세금을 내면 된다. 그 외의 일반 기업은 1차 기한은 8월 3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경제인협회는 3일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이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경협 이상호 경제본부장은 이날 논평에서 "지정학적 리스크와 성장잠재력 둔화 등 대내외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높이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과 국가전략기술 적용 범위 확대는 국내 생산 기반을 공고히 하고 첨단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사업재편에 대한 세제 지원도 석유화학 산업의 활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본부장은 국내생산세액공제의 요건이 엄격해 기업들이 활용하기 어렵다면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적용 대상 축소는 청년층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공급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국회 입법 과정에서 보완해주기를 요청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그룹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 차은우가 약 130억 원의 추징세를 모두 납부한 뒤 국세청을 상대로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2일 판타지오에 따르면 차씨는 국세청이 처분한 약 130억원의 소득세 추징금이 부당하다며 지난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판타지오 측은 "차씨는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세심판을 청구했다"면서도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세심판은 세금과 관련된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세자가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다. 납세자가 세금 고지 여부를 알거나 세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다. 지난 1월 차씨는 모친 명의의 1인 기획사를 통한 소득 분배 구조 문제로 국세청의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고, 약 200억원대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국세청은 해당 법인을 실질적 용역 없이 운영된 페이퍼컴퍼니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차씨는 지난 4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세청의 절차와 결과를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이 이어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고객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매출을 신고하지 않아 7억원대 세액을 탈루한 인테리어 업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거액의 벌금형을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함께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청주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한 A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부가가치세액과 소득세액 등 7억4천5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고객들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은 15억5천여만원의 현금 매출액을 세무서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용불량자인 A씨는 직원의 명의로 인테리어 업체를 설립해 운영하며 이같이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범죄로써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일반 국민과의 형평에 비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동종 전과가 없는 것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