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부모 돈으로 강남권 고액 월세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호화생활을 누린 40대 무직 자녀에 대해 증여세 13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7일 이러한 내용의 한강벨트 초고가 부동산 세무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40대 甲은 소득이 전혀 없음에도 매월 700만원 이상의 고액 월세를 지급하면서 서울 강남 한강변 소재 고가아파트에 살았다. 직업이 없는데도 수십억원 규모의 주식을 사들이고, 매년 수억원의 생활비를 지출하는 등 호화·사치 생활을 누려 자산가인 부모로부터 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의심됐다. 세무조사 결과, 甲은 임대업자인 부모로부터 월세, 주식 투자자금, 생활비를 포함한 총 20여 억원의 자금을 증여받은 것이 확인됐고, 국세청은 증여세 13억원을 추징 결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외국인 배우자로부터 현금 증여받아 거주목적이 아닌 주택 2채를 취득하고 증여세를 탈루한 검은머리 외국인이 4억원의 추징금을 받게 됐다. 국세청은 7일 이러한 내용의 한강벨트 초고가 부동산 세무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검은머리 외국인 甲은 실거주 목적 없이 마용성 소재 고가아파트 2채를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30여억 원에 공동 명의로 취득했다. 甲은 뚜렷한 재산 및 소득원이 없는 가정주부로 주택 2채를 살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다.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甲이 쓴 주택 취득자금과 내부 인테리어에 소요된 자금 전액은 배우자가 몰래 증여한 돈이었다. 당연히 증여세는 한푼도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甲에게 증여세 4억원을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주택자가 지인에게 뒷돈을 주고 저가로 아파트를 넘겨 사실상 차명보유해놓고, 남은 고가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다가 검찰에 고발됐다. 국세청은 7일 이러한 내용의 한강벨트 초고가 부동산 세무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2주택자인 甲은 양도차익이 큰 서울 소재 고가아파트 B를 팔기 전 본인이 거주하는 저가아파트A를 모친의 지인 乙에게 헐값에 넘겼다. 자기가 샀던 가격보다 더 저가에 넘겨 사실상 양도이익이 남기는커녕 회계상 손실로 기록했다. 그러면서 甲은 고가아파트B를 약 20억 원에 팔면서 1세대 1주택자로 비과세 적용해 양도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甲은 지인 乙에게 취득세・재산세를 대납해주고, 양도 후에도 저가 아파트A에 계속 거주한 사실이 들통났다. 또한, 저가 아파트 명의를 다시 돌려 받기까지 탈세에 협조한 대가로 매월 수십만 원의 사례금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실질상 지인 乙의 이름으로 차명보유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세청은 甲에게 비과세 혜택 부인,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하여 10억 원의 양도세를 추징하는 한편, 甲 본인과 거래 과정을 주도한 甲의 모친, 가장매매 매수인 지인 乙을 조세포탈범으로 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외국인을 대상으로 등록도 하지 않고 여행업 사업을 하면서 현금 수입을 몰래 숨겨 초고가아파트를 산 개인이 거액의 추징금을 내게 됐다. 국세청은 7일 이러한 내용의 한강벨트 초고가 부동산 세무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30대 甲은 서울 강북 소재 70여 평형 초고가 대형 아파트를 약 40억원 정도에 취득하고 입주 시 수억원에 달하는 인테리어 비용도 지불했다. 甲은 아파트 자금조달계획서에 전액 본인 예금으로 취득했다고 소명했으나, 甲은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 것에 비해 고액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甲이 등록도 하지 않고, 외국인 대상으로 숙소·식당 예약, 면세점 쇼핑·관광 등을 알선·안내하는 여행서비스업을 하면서,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무려 60여억 원의 소득을 누락한 것이 들통났다. 국세청은 해당 미등록 여행업체를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신고누락한 현금 수입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25억원을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사 매출 일부를 비자금으로 만들어 배우자 고가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썼다가 개인‧관련 법인이 모두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7일 이러한 내용의 한강벨트 초고가 부동산 세무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50대 甲은 약 40억원 규모의 서울 강남권 소재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비롯해 상가, 토지 등 다수의 부동산을 사들였다. 국세청은 甲의 신고소득 및 재산내역 등에 비해 사들인 부동산 가치가 높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결과, 甲의 부동산 취득자금 흐름을 파악해 보니 배우자 乙이 운영하는 축산물 도매업체의 자금이 흘러들어간 것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해당 축산물 도매업체에까지 세무조사를 전개한 결과, 배우자 乙이 거래처에 무자료 매출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 약 30억원이 甲에게 몰래 흘러들어간 사실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축산물 도매업체의 매출누락에 대한 법인세, 甲의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세 등 31억 원을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주택자가 고가 아파트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 동생과 짜고 다가구주택 건물만 명의이전했다가 억대 범칙금을 물게 됐다. 국세청은 7일 이러한 내용의 한강벨트 초고가 부동산 세무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甲은 서울에 다가구주택A와 아파트B를 보유했다. 甲은 세무사로부터 아파트B를 팔 경우 고액의 양도세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듣고는 아파트B를 팔기 전 다가구주택A의 건물 등기상 명의를 동생 乙에게 이전하고, 아파트B를 10여 억원에 팔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세를 신고했다. 사실 부동산에서 건물은 가치가 매년 하락하는 반면, 토지는 물가나 시세를 비례해 증가하기에 알짜 자산은 자기 명의로 남겨놓고, 양도세나 보유세 산정시 걸리적거리는 주택만 동생 명의로 빼놓아 정부를 속여 세금탈루를 하겠다는 속셈이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에서 甲이 뚜렷한 이유없이 다가구주택A의 건물만 양도하였고, 대금거래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점, 甲은 다가구주택A를 乙에게 넘겼는데도 다가구주택A 월세는 계속 甲이 받은 점을 고려해 甲이 외형상 다가구주택A를 이전한 것처럼 꾸며, 아파트B 양도시점에 1세대 1주택자로 부당하게 비과세 적용받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주택자가 자신이 보유한 고가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 대금증빙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보유 아파트를 허위양도했다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국세청은 7일 이러한 내용의 한강벨트 초고가 부동산 세무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甲은 광역시 소재 아파트 A와 단독주택 B를 보유한 2주택자였다. 甲은 가격이 비싼 단독주택 B를 양도하기 전 아파트 A를 남편 친구 乙에게 이전하고, 단독주택 B를 15억원에 팔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양도세를 한푼도 안 내려 했다.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甲은 남편 친구 乙이 아파트A를 자기 돈으로 산 것처럼 꾸미기 위해 매매대금, 취득세 등의 명목으로 자기 돈을 친구・회사동료 등을 통해 乙에게 몰래 전달해 금융증빙을 조작했다. 만일 자금출처 소명이 들어와도, 국세청을 속이기 위해 거짓 증거를 만든 셈이다. 국세청은 다주택자 甲이 아파트A를 가장매매하여 단독주택B 양도시점에 1세대 1주택자인 것처럼 꾸며 부당하게 비과세 적용받은 혐의로 6억원의 양도세를 추징하고, 甲 본인과 탈세에 협조한 남편 친구를 함께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아파트A 명의신탁에 대해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지난해 10월 착수한 한강벨트 초고가 주택 부동산 세무조사에서 탈루혐의액 731억원 가운데 318억원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당시 특정했던 혐의대상자는 104명이었다. 조사 결과, 실제는 2주택자임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사례금을 주고 지인 명의로 주택을 매입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다가 국세청에 적발, 추징금 10억에 검찰 고발에 이른 실태가 드러났다. 회삿돈을 빼돌려 배우자에게 20억원을 증여하고, 배우자는 그 돈 등으로 40억대 초고가 아파트 및 다수의 부동산을 부적절하게 빼돌려 결국 법인과 배우자 모두 세무조사 대 및 추징금이 예고됐다. 개인사업체에서 현금 매출을 무려 60억원이나 은닉해 그 돈으로 강남 70여 평대 40여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고, 검은 머리 외국인이 외국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매매목적 주택을 두 채나 샀음에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 역시 추징대상에 포함됐다. 이번에 집주인이 아니고, 월세살이인데도 추징이 된 사례도 있었는데 40대 무직자 A씨는 강남변 고가아파트에서 월 700만원의 월세살이를 하고 있다가 추징됐다. 알고보니 월세나 생활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차장에 박해영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임명됐다.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 중부지방국세청장에 김지훈 국세청 기획조정관, 부산지방국세청장에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배치됐다. 국세청 본부 국장단의 경우 감사관, 복지세정관리단장 그리고 개방직인 납세자보호관을 제외하면, 나머지 8자리가 모두 바뀌었다. 국세청은 오는 8일자로 이러한 내용의 국세청 고위공무원 가급 승진 및 나급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앞서 국세청 차장, 6개 지방국세청장,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의 퇴진으로 인해 최소 8명의 본부 국장이 이동할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따라서 나머지는 서울국세청과 중부국세청 국장단이 각각 얼마나 본부와 서울국세청에 각각 배치될지가 관건이었다. ◇ 고위공무원 1급 승진자들 박해영 국세청 차장(71년, 경남 사천, 진주 대아고, 고려대, 행시41회)은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으로서 현재 국세청의 최대 역점사업 중 하나인 국세 체납관리단 업무를 주도해왔다. 신규 조직, 신규 사업인 만큼 여러 난관이 많았지만, 충실히 업무를 추진했고, 7월부터 체납관리단이 대폭 확대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었다. 안덕수 서울국세청장(71년, 부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3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26년 적극행정+창의학습 성과공유대회’를 열고 공로를 세운 공무원들을 선발했다. 이번 수상자들은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우수사례 및 창의학습동아리 경진대회 성과물이 각각 발표‧심사됐다. 창의학습동아리는 국세청 직원들이 국세행정 현안에 대한 지식과 아이디어를 발굴・연구하는 대회로, 2003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선정된 수상 사례는 총 18건으로 정책 9건, 현장 9건이다. 이번 선발에서는 정책‧현장 모두 국민 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명의도용’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한 사례가 각각 최우수를 수상했다. 국세청 소득자료관리과 박지호 조사관은 타인 명의를 도용한 허위 소득신고・사업자등록 등을 방지하는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기획・개발해 최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됐다. 명의도용은 납세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하기에 억울하게 세금을 부담하거나 나중에서야 시간과 돈을 들여서 해결해야 했다. 박 조사관은 민원증명 발급, 국세환급금 계좌 등록,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서 제출 등 6개 업무에 대해 명의도용 시도 자체를 실시간으로 인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김승현 제55대 동작세무서장이 32년간의 공직생활을 영예롭게 마무리하고 지난 6월 말 정든 국세청을 떠났다. 국가재정 확보와 공정한 세정 구현에 앞장서 온 김 서장은 국세청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투철한 사명감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세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부가가치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외국카드사 대리납부 기획점검'을 총괄하며 탁월한 기획력과 과세 집행력을 입증했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계 카드사에 용역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을 포착하고, 치밀한 분석을 통해 정당한 세원을 확보함으로써 대리납부 제도의 실효성을 크게 높였다. 이는 고도화되는 외국계 금융·플랫폼 기업의 조세회피에 경종을 울린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역외세원 양성화와 국세청 역사상 기념비적 판결 이끌어 그의 전문성은 국제조세 분야에서도 빛을 발했다. 기획재정부 파견 당시 실무 책임자로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이끌며 숨은 역외세원을 양성화하고 국가재정 확충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또 세무업계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는 '국내 미등록 특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LG그룹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를 둘러싼 조세소송에서 외국법인은 승소하고 개인은 패소하는 상반된 판결이 이어졌다. 법원은 외국법인에는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고 판단해 법인세 부과를 취소한 반면, 윤 대표 개인에 대해서는 국내 거주자로 인정해 종합소득세 부과를 유지했다. 동일한 투자 구조에서 비롯된 분쟁이지만 법인과 개인에 적용되는 과세요건이 달라 결론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판결이라는 평가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이정원)는 외국법인 비알비로터스원리미티드(BLI)와 파워엠파이어그룹리미티드(PEG)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2024구합82312)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약 89억8500만원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해당 법인들은 미국 실리콘밸리 기반 벤처캐피탈 BRV 펀드가 출자해 홍콩과 세이셸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이들은 국내 기업 투자 과정에서 수백억원 규모의 양도차익을 실현했다. BLI는 하이로닉 투자로 약 226억원, PEG는 대성산업가스 투자로 약 194억원의 이익을 거뒀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법인사업자는 오는 27일까지 2026년도 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대상자는 전년 동기 대비 13만명 증가한 692만명으로, 개인 일반과세자는 556만명, 법인사업자는 136만개다. 예정부과세액을 고지받은 예정부과대상자(9만명)는 고지된 세액을 그대로 납부하면 되며, 만일 상반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한 경우 신고를 통해 고지세액 대로 내지 않을 수 있다. 나머지 간이과세자는 상반기 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난 4월 간이과세배제지역 전면 재정비 등에 따라 7월 1일부로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바뀐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는 일반과세유형이었기에 반드시 이번에는 일반과세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손택스에서 작성‧제출할 수 있으며,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 또는 ARS(1544-9944)를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홈택스 만이 아니라 손택스에서도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를 통해 신고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은 개별도움자료를 123종에서 130종으로 확대 제공하고, 제공대상도 전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충주걸, 소방관삼촌, 양주시 정겨운 주무관, 양산시 하진솔 주무관, 코레일 김유빈 역무원 그리고 최근에 활동을 개시한 국세청 유반장 유재룡 주무관까지. 공무원계 어벤져스들이 오는 8일 출범을 앞둔 국세청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국세외수입 체납 통합징수) 유튜브 홍보 영상에 출연했다. 영상의 내용은 고성방가로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과태료 5만원을 체납한 사람이 항공기를 타고 이동 중 단순쇼크로 추정되는 요인으로 눈을 감고 있는 동안, 우연히 같은 기내에서 타고 있던 유명 공무원 유튜버들이 과태료 징수를 위해 항공기까지 쫓아온 국세청 주무관 등과 함께 겪는 가벼운 해프닝인 것으로 보인다. 원래 과태료 등 국세외수입 징수권은 각 중앙행정기관들에게 있지만, 체납관리까지 하기에는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해 납부를 독촉하는 것 이외에 본격적인 체납징수가 어려웠었다. 앞으로는 전화확인, 전화확인 불응 시 방문실태확인, 방문실태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납부 불응시 본격적인 강제징수 활동이 진행된다. 국세청은 국세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 국세청 유반장 항목을 파고, 유행하는 유튜브 영상방식으로 국세행정 홍보에 나서고 있다. ◇ 국세청장님, 나시 입고 댄스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6월29일 오전 10시, 강남세무서 1층 대회의실에는 전 직원과 서울국세청 국장 및 일선세무서장, 가족과 친지, 국세청 관계자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43대 박인호 강남세무서장 명예퇴임식’(고위공무원 승진)이 거행됐다. 박인호 서장은 1969년 전남 징안에서 출생해 전주 덕진고등학교를 거쳐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했으며, 학창시절 농활봉사활동에서 만난 아내 김희정 여사와 결혼해 슬하에 박태진, 박예진 두 자녀를 두고 있다. 1990년 국립세무대학(8기)을 졸업한 뒤 같은 해 3월 국세청 산하 일선세무서와 기획재정부 세제실 및 기획실, 제1차관 비서관,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광주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중부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세청 법인세과,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제주세무서장을 거쳐 현재 강남세무서장까지 36년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 왔다. 지난 37성상 동안 국세청에 재직하면서 국세청 핵심 주요보직을 두루 섭렵하면서 얻은 풍부한 업무경험과 소박하고 마음깊은 성품을 통해 국세행정 발전에 뜨거운 열정을 쏟아냈으며, 후진을 위해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영예롭게 고위공무원단으로 명예 퇴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