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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하다는 유튜버들의 도시 XX…알고보니 탈세용 위장 사업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방 청년창업자 지원을 위해 정부가 세금지원을 해준다는 것을 악용, 수도권 외 지방에 서류상 위장사무소를 꾸려서 세금감면을 빼먹은 유튜버 및 사업자 4건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탈세 혐의자들은 감면율 50%인 지역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함에도 감면율 100% 지역의 공유오피스에 허위로 사업자등록하고 부당 감면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유형1).

 

동일 사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사업자 폐업 후에 재개업(유형2),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유형3), 배우자 명의로 사업을 하다가 폐업 후 본인 명의로 재개업(유형4) 등 창업이 아님에도 창업으로 위장하여 부당 감면했다는 혐의 또한 받고 있다.

 

이들은 연간 수억원의 세금을 부당 감면 받아, 리조트 회원권과 고가 외제차를 취득하고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호화 생활을 누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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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