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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하다는 유튜버들의 도시 XX…알고보니 탈세용 위장 사업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방 청년창업자 지원을 위해 정부가 세금지원을 해준다는 것을 악용, 수도권 외 지방에 서류상 위장사무소를 꾸려서 세금감면을 빼먹은 유튜버 및 사업자 4건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탈세 혐의자들은 감면율 50%인 지역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함에도 감면율 100% 지역의 공유오피스에 허위로 사업자등록하고 부당 감면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유형1).

 

동일 사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사업자 폐업 후에 재개업(유형2),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유형3), 배우자 명의로 사업을 하다가 폐업 후 본인 명의로 재개업(유형4) 등 창업이 아님에도 창업으로 위장하여 부당 감면했다는 혐의 또한 받고 있다.

 

이들은 연간 수억원의 세금을 부당 감면 받아, 리조트 회원권과 고가 외제차를 취득하고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호화 생활을 누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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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