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금융

내달 5일 옵티머스펀드 분쟁조정…'원금전액 반환' 권고할듯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이어 두번째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적용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의 분쟁조정위원회를 다음 달 5일에 열기로 했다.

   

옵티머스 분쟁조정위에서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적용돼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에 이어 두 번째 '100% 원금 반환' 권고 결정이 나올 전망이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옵티머스 분쟁조정위에 원금 전액 반환 분쟁조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옵티머스 펀드가 투자 대상으로 제시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애초 존재하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한 결과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애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정도의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시킬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계약 자체가 취소되기 때문에 판매사는 투자자들에게 원금 100%를 돌려줘야 한다.

   

옵티머스운용은 일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와 관련한 매출 채권에 펀드 자금의 95%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으나, 실제로는 애초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

   

펀드 설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얘기로 금감원은 법리 검토 결과 옵티머스 펀드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에도 이런 법리가 적용돼 분쟁조정 사상 처음으로 100% 원금 반환 결정이 내려졌다.

   

옵티머스 분쟁조정에서는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원금 전액 반환'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일지가 관심사다.

   

분쟁조정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민원을 제기한 투자자와 판매사 모두 동의해야 효력을 갖기 때문이다.

   

옵티머스가 운용한 46개 펀드 5151억원이 환매 중단됐거나 환매가 어려운 상태인데 이 중 NH투자증권이 전체의 84%인 4327억원을 판매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