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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㉘]성실신고... 그 내막을 들추면 국세청이 보인다<4>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우리의 원천징수제도는 1934년 일제강점기 때 일반소득세를 만들면서부터라는 기록이 있다.

 

즉, 일반소득 중 한반도 안에서 받는 공채·사채·조선금융채권·은행예금의 이 자·대부신탁의 이 익 그리고 비거주자가 한반도 내의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자·배당·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또는 상여 성질의 급여를 원천과세소득으로 분류하면서부터 도입되게 된다.

 

근로소득자 등 납세의무자가 많은 것도 장점이다.

원천징수로 세금이 징수되므로 세 수 비중이 무려 20%대에 오르내릴 만큼 비용절감형 징수제도다. 그러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도입한 국세청은 예견하지 못한 암초에 부딪히고 만다.

 

의료업계가 국세청 고시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또 연말정산 자료제출을 규정한 소득세법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함으로써 의료업계와 국세청 간에 ‘소송전’(訴訟戰)이 벌어져 비상한 관심사가 되기도 했다.

 

정액봉급생활자인 근로소득자는 소득이 100% 노출돼 ‘유리지갑’이라고 불려왔고, 이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은 세금을 ‘13번째 월급’인양 인식하는 풍조가 팽배해져 왔다. 자료의 효율적 수집은 물론 신속한 서비스 제공 행정이 국세청의 새로운 절체절명의 과제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IT기술의 발달과 납세자 서비스 항목 확대로 서비스 이용자 수가 증가추세로 치닫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납세협력비용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원천징수제도의 전모를 되짚어 본다.

 

유흥업소 종사자 봉사료 사업주에게 원천징수 의무부여

기타소득, 종합과세소득에 합산토록 세제개혁 인하 적용

 

1945년 7월 15일 제정된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의 종류를 일반소득과 특별소득으로 구분하고, 비영업대금 이자와 일시소득을 제외한 특별소득(청산소득과 청산분배금, 퇴직금, 공사채·조선금융채권·은행예금·어업조합·금융조합예금의이자·합동운용신탁이익·국내에서 지급받는 이익의 배당·잉여금의 분배금 및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급여)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종류에 따라 15%에서 45%까지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 또는 15%, 17%, 25%, 30%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했다.

 

1950년에는 근로소득, 1954년에는 비영업대금이자, 1961년에는 기타소득이 각각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추가됐다. 1958년 8월 28일 목적세인 교육세가 신설됐다. 1961년 12월 8일 폐지(1982년 다시 도입)될 때까지 이자배당 및 근로소득 등을 지급할 때 교육세 또는 지방교육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했다. 1975년부터 전면적인 종합소득세제로의 전환과 함께 근로소득도 종합소득에 합산하게 됐다.

 

근로소득에서도 부분적인 필요경비가 인정됐으며 개인별 사정을 고려한 소득공제제도가 도입되고 세액공제제도도 확충됐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제도가 시행됐고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해 다음 해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원천징수에 의해 납부한 세액을 정산하게 됐다.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시스템 개선 ‘원징세정’ 과학화 이룩

1999년부터 반기별 납부제 도입,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賞타

 

사업소득은 1968년부터 일부 직종의 자유직업소득에 한해 원천징수제도가 도입됐다. 1999년부터 유흥업소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봉사료에 대해 유흥업소 사업주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에 구분 기재한 봉사료에 대해서만 원천징수를 하도록 했다.

 

기타소득은 15%의 세율로 원천징수했다가 1967년부터 16.5%로 조정했고, 1972년에 20%로 인상했다. 1969년 과세최저한을 신설하고 소득금액이 건당 3000원 미만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지 않도록 했다.

 

1972년에는 건당 5000원으로, 1995년에는 건당 1만원으로, 2005년에는 건당 5만원으로 과세최저한 금액을 각각 인상했다.

 

특히 1974년 12월 24일 단행된 세제개혁을 통해서 기타소득을 종합과세소득에 합산하도록 개편하고 원천징수 세율을 25%로 인상했다가 1996년부터 다시 20%로 인하적용해오고 있다.

 

납세의무자와 징수의무자가 다르기 때문에 착오 가능성이 큰 것은 원천징수제도의 특성이다. 그럼에도 1950년대 초까지는 별도의 원천징수 관련 운영지침 없이 단편적인 행정지시에 의해 운영되어 왔으나 6.25 전쟁 후 거래원천징수제도가 도입되고, 교육세 신설 등으로 복잡해진 원천징수업무를 체계화해 원천징수사무취급요령을 제정 시달, 행정규제를 강화해 나갔다.

 

중소·대법인까지도 대표자 급여장부에 낮게 지급한 것처럼 조작

다른 경비과목으로 장부 꾸며 갑종근로소득세 탈루사례 非一非再

 

특히 2006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부터 본격 도입한 소득공제서류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돼 나갔다. 국세청은 성실납세 지원책 일환으로 원천징수사무의 전산화를 적극 추진했다.

 

2002년부터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전자제출할 수 있도록 했으며 2003년부터 지급명세서를 전자제출 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수동자료의 전산입력 축소로 이어져 업무량을 대폭 감축시키는 등 ‘源泉稅政’의 비약적인 과학화를 이룩하게 되었다. 따라서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다른 세목의 전자신고제도 도입에도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갔다.

 

그러나 전산화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하는 부담 등 절차상 어려움을 원천징수의무자는 겪어왔기 때문이다. 이의 해결책으로 상시고용인원 10인 이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분기별 납부제도가 도입됐고 1999년부터는 반기별 납부제도를 도입, 납세자 편의와 업무량 감축에 기여,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돼 우수상을 받았다.

 

국세청 개청 당시에는 자본시장 육성책으로 공개기업이 늘고는 있었으나 중소법인은 물론이고 대법인까지도 자본과 경영이 완전분리되지 않은 관계로 대표자 등 급여수준이 높은 근로자의 급여를 장부상으로는 낮게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고 법인의 다른 경비과목으로 처리함으로써 갑종근로소득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었다.

 

외형적 성장한 건설업 노무비 부실처리사례 발본색원

의료비·기부금명세서 제출 법제화 부당공제 제재강화

 

특히 노무비 비중이 크고 근로자 이동이 잦은 건설업은 기장내용 정확성이 크게 떨어지는 경향을 중시, 갑종근로소득세 등 각종 조세탈루 사례가 많았다. 이에 국세청은 기준노임단가 책정, 실태조사·지압조사·정기조사 등을 통해 이를 바로 잡아 나갔다.

 

해외건설 붐이 일던 1970년대 중반 이 후 건설업체들의 외형적 성장 탓에 노무비 부실처리사례가 더욱 기승을 부렸다. 국세청은 노무비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부실처리사례를 발본색원했으나 실무상 한계도 겪었다.

 

 

연말정산시 기부금영수증의 위·변조에 의한 부당소득공제 사례가 있어 성실납세 분위기를 해친다는 분석아래 2004년의 의료비명세서, 2005년의 기부금명세서 제출을 법제화해서 정밀한 사후검증이 가능토록 법령을 개정했다.

 

특히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한 부당 기부금공제에 대한 관리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2008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100만원 이상인 거주자 중 0.1%로 표본조사 할 수 있는 규정이 소득세법에 신설됨으로써 2009년부터 표본조사가 가능해졌다. 2013년 귀속분부터는 0.1%에서 0.5%로 표본조사대상이 늘어나 부당공제 사례에 대한 제재가 더욱 강화됐다.

 

연말정산제도는 근로자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총소득에서 세법에서 정한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액을 계산해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이다. 이들은 대부분의 소득이 유리지갑처럼 100% 노출됐고 연말정산을 통한 환급세금을 ‘13번째 월급’으로 인식하는 풍조가 생겨 기업의 경리실무자 및 국세청 등 연말정산 이해관계자들은 업무상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의료업계와 국세청 간에 ‘訴訟戰’ 의료비 수납 영업비밀 명분 내세워 반발

국세청의 저력, 마침내 ‘헌법소원사건 합헌결정과 행정소송 취하’ 이끌어내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2006년에 도입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신용카드·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의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이 수집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 같은 조치는 과거 근로자들이 매년 영수증 발급기관을 찾아다니면서 수집하는 불편함과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다.

 

문제는 개발한 전산 시스템을 작동하기 위해서는 7만3000여개의 의료기관과 1만1000여개의 교육기관 그리고 금융기관들의 자료제공이 필요했는데, 자료제공에 소극적이었던 이들은 급기야 국세청을 항의방문하고 농성도 불사,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계는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내세웠고, 금융기관은 고객정보 보호를 명분으로 삼았으며, 교육기관은 업무 과중을 반대이유로 들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을 자료집중기관으로 지정한 국세청 고시 취소 행정소송과 연말정산 자료제출을 규정한 소득세법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해 큰 파문을 일으켰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에 굴하지 않았다. 의약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 이해 설득했고 1만5000여명의 일선세무서 직원들이 나서, 자료제출에 소극적인 5만여 개의 의료기관을 일일이 방문, 이른바‘맨투맨 작전’을 펼쳤다. 소송에 체계적 대응 덕분인지 마침내 ‘헌법소원 합헌결정과 행정소송 취하’를 이끌어 낸 쾌거로 기록되게 됐다.

 

2006년 12월 15일 연간 1조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성공적 개통기록의 업적을 일구어냈다. IT기술발전과 함께 매년 서비스 항목을 확대해왔고 2015년부터는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신고서에 자동 반영되어 납세자가 한 번의 클릭으로 연말정산을 마치는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프로필] 김 종 규

• 조세금융 논설고문 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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