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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비록 66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6>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디지털 신종산업·민생침해 탈세 관행 뿌리 뽑는다

 

신중한 세무검증 운영은 세무조사의 총규모 축소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다. 제2의 세무조사라 불려온 세무검증인 탓에 납세자 쪽에서는 세게 느껴진다.

 

그러나 이 또한 국민경제에 활력을 주는 세정 차원의 다각적 지원세정이다. 지원 사례를 예를 들어 보면 먼저 집합금지나 경영위기 업종을 조사유예 대상에 추가, 세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시켜 주는 경우이고, 세무조사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수시조사를 지양, 정기조사 중심으로 계속하겠다는 방침도 핵심 지원 포인트다.

 

사전통지 업무도 줄여나갈 방침이어서 지원세정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다. 특히 세무조사를 연기하고 싶거나 중지신청, 해명자료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하는 비대면 조사환경 구축은 단연 납세자 부담 축소에 왕도가 됨직하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과세당국의 광범위한 세정지원으로 경영애로를 조금은 헤쳐 나갈 수 있게 되리라 본다. 주요 신고세목의 납부기한 연장이라든가 자산압류 매각 유예 그리고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통해서 가능하리라 믿는다.

 

중소기업을 실효성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R&D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우선 적용하게 하고 납부기한 연장 등으로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는 지원제도 운영에 시동을 건 국세청이다. 특히 일용근로자·인적용역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임대료 인하 분위기 조성에 앞장,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홍보에 진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침해 불공정탈세 부동산을 통한 변칙적 탈세는 끊이지 않고 기승을 부려 왔다. 대기업의 불공정 자본거래와 이를 답습하는 중견기업의 경영권 편법 승계에 대한 점검 강화가 급부상했다.

 

진행 중인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의 조사를 엄정수행하고 고가주택 취득자 자금출처조사도 검증을 강화한다.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 1년이 경과했거나 2억원 이상 국세체납, 악의적으로 체납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강제징수를 확대하고 감치제도 집행을 게을리하지 않을 방침이라는 게 국세청의 탈세자에 대한 대응전략이다.

 

국세청은 지난해만해도 세 차례에 걸쳐 민생침해 탈세자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호화, 사치 생활 고소득사업자와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들을 전격 세무조사한 결과 1165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했다.

 

올해 들어 2월에는 편법 증여 등 불공정 탈세자에 대한 기획조사로 365억원을 추징했다. 5월과 8월에 착수한 신종·호황분야 등 민생침해 탈세자는 세무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공정경제에 역행하는 불공정 탈세를 세무조사한 결과, 최근 4년 간 9조원을 추징했다”고 밝히고 “반사회적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이듯 공정세정 구현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사업체의 탈루혐의는 물론 사주일가의 재산 형성과정 및 편법증여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도 함께 함에 따라 강도 높은 검증을 하게 된다. 명의위장,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 세금 포탈 혐의가 드러나면 고발조치까지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국경 없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때를 같이 하여 국내든, 해외든 간에 촘촘하게 과세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 같은 국세행정 방향을 지속해 나감으로써 포탈세액 추징에 박차를 가해나간다는 의지가 강하다.

 

 

공직경력 특혜 고액 수임료 소득 탈루 혐의

전문직 사업자 전체 평균매출액을 크게 웃돌아

 

공직경력 특혜 즉 전관예우 덕에 혜택받는 인물들이다. 국세청이 가려낸 공직경력 전문직은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골고루 뽑아냈다. 28명이 그 대상자로 선정됐다.

 

공직경력 특혜를 통해 고액 수임료를 관행적으로 현금수취하고서도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고소득전문직에 대한 세무조사의 칼날이 예외 없이 번뜩였다. 그들의 연매출액은 68억원. 이 중 공직경력자가 포함된 매출액이 자그마치 80억원으로 전문직 사업자 전체 평균매출액을 크게 웃돈다.

 

2020년 유형별 전문직 시장규모 변호사 6조 9000억

세무사 5조 6000억 회계사 4조 4000억 변리사 1조 1000억원

 

2020년 전체 전문직 사업자 평균 매출이 ▲법인의 경우는 14억 6000만원이고 ▲개인의 경우는 2억 6000만원에 비하면 엄청나다.

 

지난해 유형별 전문직 시장규모는 ▲변호사가 6조 9000억원 ▲세무사가 5조 6000억원 ▲회계사가 4조 4000억원 ▲변리사가 1조 1000억원 수준이다 보니 시장규모에 비해 고소득 전문직 소득 탈루 혐의가 ‘장난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다.

 

국내 유수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의 구성원들의 경력을 보면 거개 역대 국세청장은 물론이고 차장, 지방청장과 국장 출신들을 필두로 세무서장까지 포진되어 있다. 그간의 관례

나 관행으로만 보더라도 한두 번쯤 전관에 대한 혜택을 맛보지 않았을까 하는 짐작이 갈 정도다.

 

모 회계사는 위장법인 10여개를 설립

수십 억원의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탈세 조력

 

매머드급 소득 탈루혐의로 세무조사를 피하지 못한 28명을 빼놓고도 그에 버금가는 케이스가 없지 않겠다 싶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국세청이 요지부동하게 찍었을 때는 빅 데이터에 잡힌 내용이 오롯이 확인됐기 때문일 게다. 간편하고도 가장 널리 알려진 가공경비 계상에 따른 절세전략을 통한 소득 탈루혐의가 주류를 이뤄왔다.

 

 

어느 회계사는 위장법인 10여개를 설립, 의뢰인에게 수십 억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을 써서 탈세를 조력한 사례가 국세청 조사망에 딱 걸렸다. 고액의 자문 수임료를 현금으로 수취하고도 현금영수증 등 정규증빙 발급 없이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사례가 또 확인됐다고 밝힌바 있다.

 

국세청은 최근에 접어들어 소셜미디어, 공유경제 등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디지털 신종산업이 호황을 누리며 새로운 유형의 소득을 은닉·탈루하는 지능적 탈세행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공정한 경쟁 없이 공직 경력을 발판 삼아 고소득을 올리는 전문직이 의외로 많다. 재산 형성과정이 불명확한 고액 재산가들의 불공정 탈세도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는 신종산업에서의 지능적 탈세와 공직경력 전문직 등의 불공정 탈세행위는 공정사회 구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세무조사 검증대상임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프로필] 김종규 조세금융신문 논설고문 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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