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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㊵]내가 보아온 국세청, 국세청사람들<Ⅸ>

<전편에 이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납세자보호위, 부당한 세무조사 견제와 감독 ‘척척’ <中>

 

주 조사대상자의 배우자(이혼녀)가 조사선정 당시 전 남편과 함께 통합조사 대상이 돼 조사청으로부터 세무조사통지서를 수령하게 된다. 그러나 이혼으로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 대한 조사대상 선정은 잘못되었음을 확인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시정요구하기에 이른다.

 

현재 전 남편과 이혼한 상태이다. 조사선정 당시 국세청 전산시스템의 가구사항조회 등으로부터 이혼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전 남편과 함께 통합조사대상으로 세무조사통지서를 받게 된 것이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C세무서를 방문한 이혼녀를 직접 면담한 후, 조사과에 즉시 조사 철회하게 요구하였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당할 뻔한 부당한 조사선정 대상을 시정함으로써 보호받게 된 사례다.

 

국세청 전산시스템의 가구사항 조회

전 남편과 이혼 사실 확인 안돼 조사대상 선정… 즉시 조사 철회

 

국세공무원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구제를 요청하여 시정조치 받은 대표적 사례를 살펴본다. 2018년 1분기 때 발생된 사례 중 세무조사와 관련된 납세자 권리보호요청사례 두 가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2013년 3월 권리보호요청인인 갑 법인에 대한 탈세제보에 따라 A세무서는 2012년 귀속 현장 확인을 실시했다. 현장 확인 실시 결과는 당연히 권리보호요청인에게 통보했다. 이에 따라 B지방국세청은 2016년 10월 수입금액 과소신고 혐의로 갑 법인의 2011~2015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이에 갑 법인은 2012 사업연도가 중복조사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권리보호요청을 하게 된 것이다.

 

납세자보호위원회(납세자보호담당관)는 A세무서가 현장 확인 시 갑 법인에 대한 각종 장부와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였고, 법인의 매출규모가 크지 않으므로 사실상 모든 부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판단했다. 또 위원회는 B지방청이 구체적이고 명백한 탈루 혐의 없이 갑 법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중복조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심리의결하게 된다.

 

현장 확인 시 사실상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이고, 이후 명백한 혐의 없이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고 결정하고 갑 법인에 대한 중복조사를 중지명령, 시정 조치했다.

 

다음으로, 법인세 조사 시 대표자의 금융계좌 확인 등 사실상 대표자까지 조사하였는데, 법인대표는 해당 조사가 중복조사라고 주장, 권리보호요청을 한 사례이다. A세무서는 2014년 8월 갑 법인에 대해서 2010~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 조사 시 대표자에 대한 외화입출금 금융 거래를 확인하였고, B세무서는 2017년 8월 갑 법인 대표자를 해외소득 신고 누락 혐의로 2012~2013년 과세기간 동안 개인조사를 착수하게 된다.

 

이에 권리보호 요청한 법인대표는 해당 조사가 중복조사라고 주장, 권리보호요청을 하게 된 것이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A세무서가 갑 법인에 대한 조사 시 대표자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해 직접 소명을 요구하고 매출누락으로 과세하는 등 사실상 법인대표자에 금융거래를 확인한 것으로 판단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미 확인된 사항 이외에는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음에도 B세무서에서 법인대표자를 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보아 중복조사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의결하고, 납세자보호관은 법인대표자에 대한 중복조사를 시정하도록 명령 조치하여 납세자권리를 보호하게 된 사례이다. 2018년 2분기 때 권리보호 요청한 사례이다.

 

납보위 판단, 비용가공계상 등 탈루혐의 확인되므로 조사선정 자체는 적법하나,

A세무서의 퇴직소득세에 대한 지급증빙 검토 등 질문, 조사권 행사는 사실상 세무조사…조사 제외

 

갑 법인에 대한 조사 시 대표자의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그 외 명백한 탈루혐의 없이 갑 법인 대표를 자금출처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은 중복조사라고 판단한 사례이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A지방국세청은 2015년 9월 갑 법인에 대해 2012~2015 사업연도 법인세 조사 시 법인대표에 대한 부동산 등 취득자금 출처 확인에 나섰고, B지방국세청은 2018년 5월 갑 법인대표에 대한 부동산 등 취득자금 출처 확인을 위한 2012~2015년 과세기간에 관련한 증여세 조사를 착수했다. 갑 법인대표는 해당 조사가 중복조사임을 주장하며 권리보호요청을 하게 된 것이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A지방국세청이 갑 법인에 대한 조사 시 법인대표자에게 2012~2014 사업연도 중 취득한 부동산의 자금출처에 대해 소명자료를 요구해서 제출받았으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종결하는 등 사실상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였고, 법인대표가 2015 사업연도 중 취득한 주식 등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는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어 비정기 조사 선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법인대표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철회시켰다.

 

다음은 2018년 3분기 때 조사 제외 사례를 살펴보았다. B지방국세청 종합감사 시 갑 법인의 퇴직소득세에 대하여 사실상 세무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그 외 명백한 탈루혐의 없이 퇴직소득세에 대해 중복조사를 제외시킨 사례이다.

 

A세무서는 2016년 6월 지방국세청 감사 시 갑 법인의 2015년 귀속퇴직소득 적정여부에 대하여 갑 법인에게 해명요구하여 검토에 들어갔다. B지방국세청은 2018년 7월 갑 법인에 대한 2014~2016 조사대상 사업연도 통합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그러나 갑 법인은 조사 선정 사유가 명백하지 않고 2015년 귀속 퇴직소득세에 대한 조사는 중복조사임을 주장하며 권리보호요청을 했다.

 

한편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사전분석 자료에 의해 수입금액 누락, 비용 가공 계상 등 세금 탈루혐의가 확인되므로 조사선정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A세무서는 2015년 귀속 퇴직소득세에 대해 퇴직금지급규정, 주주총회의사록, 지급 증빙 검토 등 수차례 질문. 조사권을 행사하여 사실상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아 중복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5년 귀속퇴직소득세 조사를 제외시킨 사례다.

 

2018년 4분기 중 권리보호 요청한 한 사례이다. 2007년 7월 A지방국세청은 주조사자 갑 법인과 관련법인 5개 업체에 대하여 2003년~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2010년 5월 B세무서는 해당 법인들에 대하여 2007~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A지방국세청은 실사주(社主) 갑 법인대표가 “갑 법인의 회장이며 다수의 법인을 창립하였다”고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2018년 9월 해당 법인 주주 7인에 대하여 2004~2009년 귀속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주주 7인은 법인세 조사 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증여세 조사는 중복조사임을 주장하며 권리보호요청을 하게 됐다. 2007년, 2010년 실시한 법인통합조사의 구체적인 조사내역을 검토한 결과 일부 주주에 대하여 확인서 징취 및 증여세 결정 내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므로 명의신탁혐의를 특정한 증여세 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것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판단이다.

 

법인통합 조사 시, 일부 주주 확인서 징취하거나 증여세 결정 내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므로 명의신탁 혐의를 특정한 증여세 조사는 중복조사

 

또 갑의 배우자 을과 을의 모친 병에 대한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조사 시 갑의 자금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졌으므로 이후 갑에 대한 부동산 취득자금 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사례이다.

 

A지방국세청은 2017년 8월 갑의 배우자 을과 을의 모친 병이 공동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자금 조사를 실시하였다.

 

B지방국세청은 2018년 10월 갑에 대한 부동산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했고, 갑은 배우자 을에 대한 취득자금 조사 시 갑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권리보호요청에 들어갔다.

 

을에 대한 취득자금 조사 시 A지방국세청의 요구에 따라 갑은 자료를 제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을에게 증여세를 결정한바 있다. 소명된 기간 외 취득한 자산이 미미하여 B지방국세청이 실시하는 증여세 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납세자보호위원회는 판단하고 심의를 거쳐 B지방국세청은 갑에 대한 조사를 철회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다음은 2019년 1분기 권리보호 요청한 사례 중 하나이다.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에 따른 재조사 시, 심판청구 범위를 벗어나 전체 거래 내역에 대한 대금지급내역과 거래처를 조사하기 위

해 기간연장 하는 것은 ‘결정 주문’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사례이다.

 

심판원 결정으로 재조사 시, 전체 거래내역 등 조사 위한

지방국세청의 기간연장 조치는 ‘결정 주문’ 범위 벗어난 부당한 조사

 

2017년 4월 A지방국세청은 사업자 갑의 2013~2015년 과세기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부가가치세 000백만원, 종합소득세 000백만원을 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갑은 2017년 9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은 쟁점 중 AA(4건)와 BB(3건)로부터 수령한 세금계산서와 예금계좌거래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실제 거래에 따라 경정하도록 결정하였다.

 

A지방국세청은 2013~2015년 과세기간에 대하여 17일간 부분조사를 실시하고 거래처에 대한 현지 확인 등을 이유로 조사기간을 10일 연장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갑은 A지방국세청이 심판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실시하면서 2013~2015년 전체 기간에 대한 AA와 BB의 거래내역을 조사하고 조사기간을 연장한 것은 부당함을 주장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에 따른 재조사 시, 심판청구 범위를 벗어나 전체

거래내역에 대한 대금지급 내역과 거래처를 조사하기 위해 기간연장 하는 것은 ‘결정 주문’ 범위를 벗어나므로 부당하다는 판단이다.

 

 

[프로필] 김종규 조세금융신문 논설고문 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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