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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주식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주최: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간사 및 자본시장특위 위원장)
일시: 4월 28일 오전 09시30분-12시까지, 전경련회관 2층 컨퍼런스센터 루비 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조세금융신문은 오는 28일 (사)금융조세포럼과 함께 ‘주식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의 주최는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간사 겸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으로 오전 9시30분부터 12시 까지 전경련회관 2층 컨퍼런스센터 루비 홀에서 진행된다.

 

행사 진행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한정된 인원이 참여한 오프라인 방식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 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주식신탁이 기업승계, 금융 등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 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눌 예정이다.

 

그간 기업의 영속성, 가업승계에 관한 논란이 오랫동안 있어왔고 지난해 신탁관련 세법 개정 등 일부 개선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주식의 신탁과 관련해서는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신탁회사의 수탁고가 1000조원을 넘어섰다. 전년 말 대비 68조1000억 원이나 늘어난 수치다.

 

이처럼 신탁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실무에서 다양한 형태의 신탁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주식신탁의 활용도는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신탁은 본인의 재산을 일정한 목적에 따라 신탁회사에 맡겨 분쟁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고,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편리한 제도다.

 

특히 주식신탁은 전체 신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고 상속목적의 유언대용신탁으로 활용도 매우 낮은 편이다.

 

자본시장법 제103조에는 신탁으로 주식을 신탁할 수 있게 되어있다. 주식신탁은 기업을 보유한 주주들의 재산을 신탁하고 다음 세대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국경제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번 세미나의 발제는 이중기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과 안경봉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가 각각 법제와 세제 부문으로 나눠 진행한다.

 

패널 토론에는 이중교 연세대 법과대학원 교수, 김상훈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 이영경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곽준영 법부법인 원 변호사, 배정식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 센터장, 그리고 금융감독원 이상민 자산운용감독국 자문신탁감독팀 팀장이 참여한다.

유튜브 링크주소 : https://youtu.be/mwyn5cLGw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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