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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주식신탁 세미나 영상] 김도형 금융조세포럼 회장 (인사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주식신탁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가 4월 28일 오전 9시30분부터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과 (사)금융조세포럼이 주관했습니다.

 

세미나의 발제로는 주식신탁 법제 부문에 이중기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주식신탁 세제 부문에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맡았습니다.

 

김병일 강남대학교 정경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한 가운데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상훈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 ▲이영경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곽준영 법무법인 원 변호사 ▲배정식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 센터장 ▲이상민 금융감독원 자문신탁감독팀장이 토론에 나서 주식신탁이 기업승계, 금융 등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김도형 금융조세포럼 회장의 인사말 함께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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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나는 국세청 공무원입니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금 매기고 받아들이는 일에만 죽자살자고 일념으로 직진하다 보니 자기보호는 정작 ‘플랜B’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단다. 그런데도 60년이 다 가도록 국세청은 그대로다. 자신을 먼저 감싸기에 인색한 원초적 태생 탓일까. 초대 이낙선 청장 때부터 숱한 혼란스러운 사건, 그리고 납세자의 따가운 시선과 질타가 뒤섞인 비아냥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간 과세권인 법적 강제성의 힘을 통해서 과잉과세 남용이 판을 친 추계과세 행정의 질곡 상황이 그대로 풍미(風靡)해 온다. 아날로그 시대의 과세 관행이 씨앗이나 된 듯 빈번한 조사권 남발이 오작동을 일으킨다. 끝내, 그들 탓에 세무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이되듯 번졌던 때도 바로 그때다. 사실 과잉징수행정이 남용되어온 가운데 권위적이고 권력형 과세권 행사가 그 한복판에 혼재되어온 경우도 그 당시에는 드문 일만은 아니다. 과세권자의 추상같은 재량권이 파죽지세로 창궐했던 그 인정과세 때다. 마치 밀도 있게 주도해온 관치 세수 행정의 벽이 너무 높다 보니 세법 조문은 뒷전이고 명문 규정보다는 조사현장의 소득 적출 비율에 더 관심이 컸던 것처럼 말이다. 언필칭, 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