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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주식신탁 세미나] 생뚱 맞은 금융규제…고사 직전인 주식관리신탁

금융상품 아닌 주식신탁, 금융규제 적용하는 건 넌센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언대용신탁 등 주식관리신탁을 금융의 틀에 맞추어 규율하는 것은 불균형적인 규제라는 제언이 나왔다.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신탁에 대한 규정을 일률적으로 재산(주식) 관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관리신탁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란 이유에서다.

 

이중기 홍익대 교수는 28일 오전 10시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에서 열린 ‘주식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주식관리신탁이 금융규제 대상인 점에 대해 신탁업자가 아닌 자가 행하는 관리형 신탁은 금융규제 대상이 아니고, 신탁업자가 행하는 관리형 신탁은 건전성 규제 대상으로 고려할 수는 있지만, 영업규제행위 대상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막대한 신탁시장 규모와 달리 주식신탁은 사문화 상태다.

 

2020년 말 신탁회사가 위탁자로부터 맡은 재산은 1032.3조원에 달한다. 그런데 이중 국채·사채·주식 등 증권신탁은 이중 0.32%인 약 3.4조원으로 관측되고, 주식신탁은 전체 수탁고의 0.1%인 1조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증권관리신탁·가업승계신탁·종합재산신탁으로도 주식신탁은 상대적으로 거의 이용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중기 교수는 이것이 신탁만 붙으면 무조건 금융규제의 틀로 넣으려는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전했다.

 

일반적으로 주식신탁은 투자신탁처럼 신탁회사가 주식을 대신 맡아 운용하며 돈을 버는 수익형 신탁으로 인지된다. 따라서 신탁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재량과 충실의무를 부여받는다.

 

다만, 위탁자가 수탁재산 운용방안을 지시하는 위탁자 지시형 신탁, 즉 유언대용신탁·가업승계신탁은 관리형 신탁으로 재산의 보존과 승계를 목적으로 잘 보관하면 될 뿐, 투자신탁처럼 수익을 주목적으로 하는 신탁이 아니다.

 

금융이란 타인의 재산을 맡아 거래하며 돈을 융통하는 것인데 관리형 신탁은 융통이 아닌 보존이다.

 

따라서 투자신탁처럼 자격을 갖춘 신탁업자(건전성 규제), 함부로 운용하면 안 되는 영업행위규제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이 교수의 주요 논지다.

 

이 교수는 ‘수탁자가 신탁업자일지라도 신탁업자가 행하는 주식관리행위가 금융인지’, ‘정부가 활성화하려는 중소기업을 위한 관리형가업승계신탁은 금융인지’, ‘마찬가지로 신탁업자가 (금전을 제외한) 종합재산을 관리하는 경우 금융인지’에 대한 질문을 자문자답해보면 주식관리신탁이 통상의 금융규제 틀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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