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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주식신탁 세미나] 배정식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장 “도입 9년된 주식신탁, 활용은 미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이 도입된지 9년이 지났지만, 가업승계 목적의 주식신탁활용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배정식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 센터장은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주식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토론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탁제도는 재산 보유 주체가 신뢰하는 이에게 법과 사회 규범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다른 이를 위해 승계까지 할 수 있다.

 

배 센터장이 상담한 실 사례는 이러한 승계문제가 어떻게 풀릴 수 있는 지 신탁의 가능성을 잘 보여준다.

 

상담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상속형, 두번째는 절세 목적상 자녀증여다. 후자의 경우 자녀가 나이가 어리거나 오너가 일정한 의결권에 관여를 하고 싶다고 판단할 경우 신탁 계약을 하면서 의결권 부분을 조절하길 원한다.

 

중견기업 사주 A(위탁자)는 자녀 B의 회사 가업승계를 위해 C은행(수탁자)과 유언대용신탁을 맺고 회사지분을 맡겼다. 그러면서 가업상속공제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의뢰했다.

 

유언대용신탁이란 생전에는 수탁재산을 위탁자를 위해 운용하고, 사후에는 위탁자가 지정한 후계자에게 수탁재산을 넘겨주는 계약방식이다. 

 

사주 A는 생전에 신탁한 주식 원본과 이익을 받고, 온전히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더러 A 사후 B가 가업을 잇고, 가업상속공제에 따라 B가 재산을 물려받게 된다.

 

또다른 중견기업 사주 D씨(위탁자)의 경우는 건강이 좋지 않아 미리 가업을 자녀에게 넘겨주면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았다. 

 

증여세 특례가 유지되려면 자녀가 실제 경영을 해야 하나, 자녀의 경영경험이 부족해 D의 지도가 필요했다. 

 

D씨는 자녀가 증여받은 주식에 대해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맺고, 회사의 분할 또는 합병 등 중요사항, 증여 주식의 처분을 수반하는 신탁계약의 변경, 해지 등의 경우 D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경영권은 자녀가 행사하되, 회사의 분할 또는 합병 등 중요사항은 D의 의사에 따라 운영되면서 증여세 특례와 경영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

 

이토록 신탁이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지만,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등이 도입된지 9년이 되도록 가업승계 목적의 주식신탁활용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그는 신탁 실무적으로는 의결권의 통제, 간섭, 지시 등이 어떻게 '법률상' 조화를 이끌어낼지를 두고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 규제 중에서는 유언장과 동일한 목적의 유언대용신탁을 체결할 경우 15% 의결권 한도 규제에서 제외하는 것을 제안했다. 

 

배 센터장은 “상담을 하다보면 유언장은 그런 제한이 없는데 동일한 목적의 신탁 후 의결권이 감소한다면 누가 접근을 하겠는가라는 질문을 받는다”라며 “이 외에도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가업상속제도를 고려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주식의 유언대용신탁을 할 경우 피상속인의 주식보유 요건에 위배하는 것인지 등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다”라고 말했다.

 

세금 부문에서는 위탁자 분이 가업상속공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주식보유 요건에 걸리게 되고, 실무자 입장에서는 약간 모호하더라도 결단을 내려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전했다.

 

이러한 부분은 실무선에서 쉽게 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워낙 큰 범위의 세금제도 문제라며,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배 센터장은 “개인의 고령화는 기업 창업주의 고령화를 의미하며 가정구조변화는 기업승계 구조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재산을 잘 관리해 보관하다가 원하는 후계자에게 안전하게 이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신탁이 활용된다면 개인의 상속처럼 객관적이고 투명한 관리와 상속집행 과정에서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배 센터장은 “이러한 시대상황에 신탁과 같은 좋은 제도가 우리 사회에 안전하게 도입되기 위해서는 신탁법과 자본시장법 뿐 아니라 기존제도와의 상충될 경우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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