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8 (월)

  • 맑음강릉 33.9℃
기상청 제공

정책

[주식신탁 세미나 영상] 이중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주식신탁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가 4월 28일 오전 9시30분부터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에서 개최된 가운데 이중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과 (사)금융조세포럼이 주관했습니다. 세미나의 발제로는 주식신탁 법제 부문에 이중기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주식신탁 세제 부문에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맡았습니다.

 

김병일 강남대학교 정경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한 가운데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상훈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 ▲이영경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곽준영 법무법인 원 변호사 ▲배정식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 센터장 ▲이상민 금융감독원 자문신탁감독팀장이 토론에 나서 주식신탁이 기업승계, 금융 등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중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토론문 발표 함께 하시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