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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주식신탁 세미나] 소유제한 풀렸어도…위탁자 지시‧의결권 제한 ‘발 동동’

관리형 신탁, 금융이 아닌 재산보존 목적…금산분리와 거리 멀어
첫 설계 시 위탁자 지시형 설정, 탈법 논란 벗어날 수 있어
소유 20%‧의결권 15% 제한룰…불필요한 소요. 시장만 위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탁이 부동산과 금전신탁을 중심으로 점차 성장하고 있지만, 관리형 주식신탁은 금융규제에 부딪혀 크게 위축됐다는 전문가의 경고가 나왔다.

 

금융위원회가 질의회신을 통해 신탁회사에 지분 20% 소유 제한을 어느 정도 풀어줬지만, 관리형 신탁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규제는 그대로 두고 있어 전체 신탁 수탁고의 0.1% 비중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중기 홍익대 교수는 28일 오전 10시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에서 열린 ‘주식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주식신탁을 가로막는 규제로 ▲지분 20% 소유규제 ▲위탁자 지시 규제 ▲의결권 15% 제한룰 ▲가족신탁자의 신탁업 인가 문제로 꼽았다.

 

 

◇ 유언대용신탁 ‘20% 소유’ 제한

 

현행법에서는 금융사가 금융당국(금융위원회, 이하 금융위) ‘사전승인’ 없이 한 회사의 지분을 20%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금융사가 금융자본으로 산업을 보유하는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사가 신탁업을 운영할 경우 일률적으로 이 규정이 적용됐었으나, 최근 유언대용신탁 및 가업승계신탁처럼 관리형 신탁의 경우는 조금씩 규제가 풀리는 형태다.

 

주식신탁은 투자신탁처럼 신탁업자가 주식을 대신 맡아 투자수익을 추구하는 형태도 있지만, 생전에 사주가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고, 사후에 지정된 상속인에게 지분을 물려줄 수 있도록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형 신탁(유언대용신탁 등)이 있다.

 

금융위는 최근 질의회신을 통해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금융사가 신탁의 형태로 기업 지분 20% 이상을 소유할 경우 별도의 승인이 있지만, 유언대용신탁과 같은 관리형 신탁의 경우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투자신탁의 경우 신탁업자가 재산운용에 대한 재량을 넘겨받지만,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신탁업자는 재산관리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유언대용신탁은 실제 신탁한 주식에 대한 권리, 의결권은 위탁자가 가지며, 위탁자의 의사에 따라 재산관리 방식이 바뀌며, 위탁자의 의사에 따라 위탁자 사후 누구에게 수탁재산을 상속할지 등 재산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권은 위탁자에게 주어진다.

 

따라서 관리형 신탁은 투자신탁처럼 재량을 부여받지 않으며, 철저한 관리자로서 역할이 축소되기에 수탁받은 지분으로 산업을 지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따라서 금산분리 원칙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금융위 질의회신에도 사용승인에 대한 부담은 여전하다. 법제화된 내용이 아닌 탓이다.

 

만일 지분 ‘20% 소유’ 제한을 무제한으로 적용하면, 위탁자는 유언대용신탁을 맺을 때 자신의 지분율에 따라 금융사를 달리하여 쪼개기 신탁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분 60%가 있을 경우 20% 소유제한에 따라 세 개의 신탁계약을 맺어야 하는 셈이다. 이 경우 신탁 이용이 크게 불편하여 관리형 신탁을 이용할 유인가가 떨어진다.

 

 

◇ ‘위탁자 지시제한‧의결권 15%룰’

관리형 신탁, 금산분리와 무관

 

사주(위탁자)들이 유언대용신탁을 이용하려는 이유는 생전에는 자신의 의지에 주식 의결권을 생하고, 사후에는 자신이 원하는 후계자에게 재산을 상속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자본시장법 112조 1항을 보면 신탁업자(수탁자)는 수익자 이익 보호를 이유로 독자적 재량을 보장받는다.

 

신탁업자(수탁자)의 수탁재산 재량권만이 유일하고, 사주(위탁자)가 수탁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 사주는 신탁업자에게 주식을 신탁할 이유가 없다. 수탁한 만큼 의결권을 상실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이중기 교수는 해당 규정의 본질적인 뜻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위탁자 지시 제한 규정의 보호법익은 수익자의 이익보호다.

 

투자신탁의 경우 위탁자 지시보다 전문가(펀드 등 자산운용사)에게 주식운용을 맡기는 것이 더 유리하다.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도 상속인이 장애 등 불가피한 요인에 의해 직접 재산 운용이 불가능한 경우 신탁업자처럼 선량하고 공정한 관리자를 두어 다른 가족에 의해 상속인의 재산이 오용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 지시 제한 규정이 빛을 발한다.

 

그런데 관리형 신탁, 즉 유언대용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재산을 맡긴 이유가 아니라 생전에 내 재산을 내 뜻에 따라 처분하고, 사후에도 내 뜻에 따라 재산을 처분하는 등 철저히 위탁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에 근본을 두고 있다.

 

신탁업자(수탁자)가 자신의 재량에 따라 수탁재산을 운용하면 위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자 위탁자가 생각하는 수익자 이익의 보호와도 동떨어진다.

 

이중기 교수는 자본시장법 112조 1항이 우리 법에 들어와 있지만, 신탁계약은 사적 자치의 범위에 있으며, 얼마든지 개인의 의사에 따라 다양하고도 자유로운 계약이 가능하므로 관리형 신탁의 경우 처음 신탁계약을 맺을 때 위탁자가 의결권 운용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면, 탈법논란이 해소될 것이라고 전했다.

 

의결권 제한 15%룰 역시 같은 취지로 풀이될 수 있다.

 

의결권 제한 15%룰은 금융사 자본을 동원해 문어발 확장을 하거나 자신의 지분율을 강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금산분리 원칙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소유한 기업 지분이 60%든 100%든 의결권행사는 15%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신탁계약을 이용해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중기 교수는 유언대용신탁은 사주(위탁자)가 내 재산을 신탁이란 형태를 통해 관리를 달리할 뿐 금융사 자본을 끌어다 사업을 확장하거나 사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등 금산분리 원칙과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불필요한 규제를 둠으로써 주식신탁을 위축시킬 뿐이란 것이다.

 

관리형 신탁(유언대용신탁 등)은 금융투자상품도 투자신탁도 아니며, 신탁을 처음 설정할 때 수탁자 재량에 대한 독자적 설계가 충분히 가능하다.

 

게다가 의결권 15% 제한룰이 있어도 보유한 지분율에 따라, 예를 들어 45%를 가지고 있다면 세 개의 신탁으로 쪼개어 보유할 경우 위법소지 여부가 사라진다.

 

따라서 의결권 15% 제한룰은 유언대용신탁에 있어 사주(위탁자)들이 굳이 쪼개기 신탁을 맺어야 하는 불편함만 주고, 주식신탁을 위축시킬 뿐이다.

 

이중기 교수는 유언대용신탁 등 관리형 신탁의 형태가 상법상 자본시장법상 금산분리 원칙에 어긋나는 형태가 아닌 만큼 의결권 15% 제한 룰은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가족수탁자도 신탁 가능할까

 

영국의 로스차일드, 스웨덴의 발렌베리 가문은 별도의 금융사(신탁업자)에 재산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가족 수탁자(패밀리오피스)를 통해 가문의 재산관리 및 승계를 담당하고 있다.

 

만일 승계대상에 부합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승계대상에서 퇴출당하며, 생계를 위한 수익재산을 어느 정도 상속받을 뿐이다.

 

이중기 교수는 국내도 가업승계신탁을 통해 이러한 가족 수탁자 도입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 경우 금산분리 원칙 등 금융규제에서 자유로워 진다.

 

다만, 신탁에 대한 보수를 여러 번 수령할 경우 신탁업에 해당해 신탁법 등 금융규제의 틀 안에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 즉, 신탁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중기 교수는 가족신탁에 대해 신탁업 인가를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라고 전했다. 

 

신탁의 다양한 형태의 예로서 민사신탁에서의 보수규정(신탁법 47조 1항, 2항)을 들어 보수가 여러 차례 지급된다고 하여 ‘영업성’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신탁업자가 되는 것 아니라고 전했다.

 

계속적 계약관계인 한 번의 신탁에서 보수는 한번 주는 것이 원칙이나, 나누어 지급할 수 있으며, 보수는 신탁기간이 장기인 경우, 그 기간별 보수를 받는 것일 뿐, 신탁은 한번 일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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