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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 수사] 국세청, 탈법행위 각양각색..."94건에 534억원 추징"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주축 조사...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 분석
탈세혐의 토지 취득 자금출처 부족자 등 세무조사 착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시작한 전반적인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부동산 투기의혹 단속 및 수사상황을 점검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와 함께 검찰의 수사협력단과 전담수사팀, 국세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 금융위·금감원 특별금융대응반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수사했다고 밝혔다. 

 

그 중 국세청은 지난 3월 30일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고, 전국 지방 국세청 및 세무서의 조사요원 200명으로 구성된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했다. 200명 중 지방청은 175명, 세무서 25명으로 구성됐다. 

 

국세청은 전국 44개 대규모 개발지역 등의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내역을 분석하고 탈세혐의를 정밀하게 검증했다. 

 

◇ 국세청, 200명 규모의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설치

 

먼저 국세청은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에 대해 분석 결과 탈세혐의가 있는 토지 취득 자금출처 부족자 등 165명에 대해 1차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에는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지역이 포함됐다. 

 

이후 전국 44개 대규모 택지 및 산업 단지 개발지역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했고, 법인자금 부당유출로 토지를 취득한 사주일가, 농지 쪼개기 판매수익을 누락한 농업회사 법인 등 289명에 대해 2차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이에 현재 94건에 대해 증여세·법인세 등 약 534억원을 추징할 예정이며, 나머지 360건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게 국세청 측 설명이다.

 

조사 과정에서도 허위 증빙 작성 등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례도 2건 적발했으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국세청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면서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등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사례 4건도 적발했다.

 

국세청은 현재 조사 360건에 대해 취득자금 편법증여 여부, 사업자의 소득·법인세 등 신고 적정 여부를 정밀 검증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에서 통보된 탈세의심자료와 토지 취득이 빈번한 자 등을 분석했고 추가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했다. 

 

◇ 부모로부터 억단위 편법증여 받고 증여세 탈루

 

 

이번 조사 중 국세청이 파악한 부동산 관련 탈법행위는 수법이 다양했다.

 

신고소득이 미미한 30대가 개발예정지역 토지 등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해 자금출처 부족 혐의로 국세청이 조사를 진행했는데, 조사 결과 법인대표를 역임하며 고액연봉을 수령하는 아버지와 주택신축 판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어머니로부터 억 대 상당의 현금을 증여 받았던 것이 드러났다.

 

이에 국세청은 증여세 등을 추징했다. 

 

◇ 배우자 및 자녀에게 인건비 과다 지급해 개발지역 토지 취득

 

 

배우자와 자녀에게 인건비를 과다 지급해 토지를 취득하게 한 혐의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제조업 법인대표자와 사주 일가의 개발지역 등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했는데, 그 결과 법인은 사주의 배우자 및 자녀에게 동일 직급인 직원보다 과다하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주 일가는 과다 지급받은 급여와 은행 대출로 개발지역 내 토지를 포함해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이에 국세청은 법인세 등 억원 대를 추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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