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밝히기 위해 시작한 전반적인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2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중간결과 브리핑’을 통해 경찰청, 대검찰청,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진행한 정부 합동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 “지난 5월 말 기준 2800여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총 34명을 구속하고 총 908억원의 재산이 몰수‧추진 보전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와 수사 결과, 기관별로 밝혀낸 부동산 관련 탈법행위는 다양했다.
특히 이번 정부 합동 부동산 조사에 투입된 금융위원회의 경우 지난 3월말 설치된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투기 의심거래 관련 현장검사와 비주택담보대출 실태분석 및 관련 제도개선,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등과 핫라인 기능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그 결과 금융위는 언론보도 및 신고센터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금융회사 4곳에 대한 현장검사를 완료했고 검사결과 불법투기가 의심되는 43건, 67명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또한 농식품부 소관인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 중 본래 사업범위가 아닌 부동산 투기를 전문으로 하는 곳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등록 부동산펀드 설정·운용행위 혐의를 포착해 1건을 수사의뢰 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금융감독원의 실태분석을 바탕으로 신도시 지정 전후 대출 취급액이 크게 증가한 지역 소재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확대해 의혹이 발견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업법인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 조사에 한계가 있어, 농식품부, 국토교통부, 합수본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일부 농업법인의 자본시장법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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