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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코로나19 ‘백신휴가제’ 실시

접종 당일 휴가, 접종 후 2일간 자유롭게 연차 사용 권장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호반건설이 ‘백신휴가제’를 실시한다.

 

호반건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임직원들에게 백신휴가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호반건설은 백신 접종 당일 유급휴가를 지원하고, 접종 이후 추가 휴가 2일을 포함, 최대 3일간의 백신휴가를 권장한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임직원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백신휴가제를 운영한다”라며 “임직원들이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백신휴가제는 호반건설을 포함한 호반그룹 전 계열사 임직원에게 적용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월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있는 접종자가 의사 소견서 없이 최대 이틀간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백신휴가제를 도입하고, 민간 부문에서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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