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화)

  • 맑음동두천 -6.4℃
  • 맑음강릉 -1.4℃
  • 맑음서울 -4.8℃
  • 흐림대전 -1.7℃
  • 흐림대구 -0.1℃
  • 구름많음울산 0.4℃
  • 광주 -0.3℃
  • 구름조금부산 1.0℃
  • 흐림고창 -1.9℃
  • 흐림제주 4.8℃
  • 맑음강화 -7.8℃
  • 흐림보은 -2.6℃
  • 흐림금산 -1.9℃
  • 흐림강진군 0.8℃
  • 흐림경주시 -0.4℃
  • 맑음거제 1.8℃
기상청 제공

[이슈체크] 대법 “호반 PF보증·공사 이관은 부당지원”…243억 확정

전매 360억·입찰신청금 4.6억은 취소됐지만, PF 보증 2.6조·공사 이관 936억은 법원이 모두 인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법원이 20일 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가 부과한 608억6100만원 중 365억6100만원을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납부액은 243억4100만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법원은 공공택지 전매(360억원)에 대해 “공급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양도됐으며,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입찰신청금 무상대여 4억6100만원도 법률 요건상 부당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두 항목 모두 ‘부당성 입증 실패’가 취소 사유다.

 

반면, 40여개 공공택지 사업 PF 대출 2조6393억원에 대한 시공사의 지급보증과 936억원 규모의 건설공사 이관은 부당지원성이 모두 인정돼 과징금이 그대로 유지됐다. 판결문은 PF 보증을 통해 시행사 측의 자금조달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됐고, 공사 이관 역시 특수관계사 간 거래에서 이익이 귀속됐다고 판단했다.

 

과징금 취소액 364억6100만원 중 360억이 전매에 해당하고, 유지된 243억4100만원 전액이 PF 보증·공사 이관에 해당한다. 즉 이번 판결에서 인정된 부당지원은 모두 특수관계사 간 자금·공사 흐름에 기반한 실질적 지원 항목이다.

 

호반건설은 입장문에서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전매 관련 의혹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또 “복수청약(벌떼입찰) 의혹은 올해 5월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무혐의 처분의 사유가 구조의 적정성 확인이 아닌 ‘입증 부족’에 따른 절차적 종결이라는 점은 판결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판결로 과징금 규모는 절반 이하로 줄었지만, 법원이 최종적으로 부당지원으로 인정한 항목은 전매보다 규모가 크고(2조6393억원 PF 보증), 기간이 길며, 반복적 패턴을 가진 거래다. 공정위가 제기한 4개 쟁점 중 형식적 구조에 해당한 2개는 취소됐지만, 실질적 지원에 해당한 2개는 모두 유지된 셈이다.

 

공공택지 제도, 계열사 공사 배분, PF 구조 등 호반의 사업체계 전반에 대한 정책적 논의는 이번 판결 이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판결이 전매 자체의 적법성 판단에 그쳤고, PF·공사 이관처럼 실질적 재무·거래 흐름에서 발생한 지원은 여전히 부당지원으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국세청 개혁, 이제는 ‘행정 과제’가 아니라 ‘국정 과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