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화)

  • 맑음동두천 -0.1℃
  • 맑음강릉 4.6℃
  • 구름많음서울 1.7℃
  • 구름많음대전 2.7℃
  • 구름많음대구 4.8℃
  • 구름많음울산 5.0℃
  • 구름많음광주 2.7℃
  • 구름많음부산 4.8℃
  • 흐림고창 0.7℃
  • 구름많음제주 5.5℃
  • 맑음강화 -1.1℃
  • 구름많음보은 -0.7℃
  • 구름많음금산 1.8℃
  • 구름많음강진군 3.2℃
  • 구름많음경주시 4.2℃
  • 구름많음거제 4.9℃
기상청 제공

공정위, 호반건설 위장계열사 적발…사위‧매제 등 13개 친족 계열사 누락

김상열 회장 지정자료 허위 제출…친족 2명은 은폐까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이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제출 자료 중 친족이 보유한 13개사와 사위 등 친족 2명을 누락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고발 조치됐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의 동일인 김상열 회장이 2017년~2020년 기간 동안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보유한 13개사와 사위 등 친족 2명을 누락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

 

13개 계열사는 ▲청연인베스트먼트㈜ ▲청연홀딩스㈜ ▲㈜서연홀딩스 ▲㈜청인 ▲㈜씨와이 ▲㈜버키 ▲㈜에스비엘 ▲㈜센터원플래닛 ▲청연중앙연구소㈜ ▲세기상사㈜ ▲㈜삼인기업 ▲㈜영암마트운남점 ▲㈜열린개발 등이다. 친족 2명은 사위(세기상사㈜)와 매제(㈜영암마트운남점, ㈜열린개발)다.

 

친족 보유 회사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편입되지 않음으로써 공시의무를 적용받지 않게 됐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특히 삼인기업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내부거래를 행해오는 등 규제 면탈 결과를 초래해 중대성도 상당했다는 것.

 

13개 계열회사 누락 내용을 살펴보면 삼인기업은 김상열 회장의 배우자 외삼촌의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호반건설은 신용등급 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삼인기업을 친족 보유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한 이후 2020년 7월부터 거래를 개시했다.

 

이에 대해 호반건설은 3년간 우수협력업체 표창을 받은 기존 거래업체를 사전 설명 없이 친족이 소유한 삼인기업으로 변경시키고 물량을 몰아줬다. 그 결과 자본금 5백만원인 회사가 6개월 만에 연 매출 20억원의 회사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후 2021년 2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호반건설은 같은 해 8월 삼인기업을 청산시켰다.

 

세기상사와 영암마트운남점, 열린개발은 김 회장 사위와 여동생, 매제가 지분 31~100%를 보유한 회사다. 세기상사 등 3개사의 최대주주는 각각 동일인의 사위와 여동생, 매제다.

 

공정위는 “호반건설로부터 세기상사의 계열회사 편입 필요성에 대해 수차례 보고 받았지만 해당회사를 누락한 자료를 제출했다”라며 “누락 사실을 인지한 이후 의도적으로 딸의 혼인신고일을 기재하지 않고 계열편입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누락사실을 은폐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 동서의 사위가 지배하는 청연인베스트먼트 등 9개사 지정자료도 누락됐다. 김 회장은 호반건설의 개인 2대 주주인 동서와 그 사위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지분율 요건만으로도 손쉽게 계열회사 여부를 파악 할 수 있었음에도 이들 회사를 누락한 지정자료를 제출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누락된 친족도 적발됐다. 김 회장은 사위와 매제 등 2명의 친족을 지정자료 제출 시 친족현황 자료에서 고의적으로 누락했다. 공정위는 지정자료 제출 시 친족 현황자료로 김 회장의 혈족 6촌과 인척 4촌이내에 대한 친족을 모두 기재토록 했지만 이를 위반 했다는 것.

 

공정위는 “김 회장이 적극적으로 지정자료를 검토해야 할 위치에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점에서 법 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상당해 이를 고발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동일인이 지정자료 제출 의무자로서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위치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점에 있어서도 그 의의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본이 되는 지정자료의 진실성 확보를 위한 감시활동을 지속하여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