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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불공정에 화난 원희룡 장관…‘벌떼입찰’ 원천봉쇄 시사

국토부, 호반건설 등록기준 충족 여부 조사해 불법성 여부 판단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벌떼입찰'로 알짜 공공택지를 받아 2세 회사를 양도한 혐의를 받는 호반건설에 대해 추가 수사의뢰 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말 화가 난다"라며 "호반건설이 벌떼입찰로 알짜 공공택지를 대거 낙찰받은 뒤 그걸 두 아들 회사에 양도해 아들들을 번듯한 회사 사장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벌떼입찰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려고 여러 개의 위장 계열사를 동원해 입찰에 나서는 행위를 뜻한다.

 

원 장관은 "2013∼2015년 벌어진 이 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지만, 호반건설의 두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들은 분양이익만 1조3000억원 이상을 벌었다"면서 "국토부에서 해당 시기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한 뒤 더 자세한 불법성 여부는 경찰, 검찰 수사로 밝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호반건설의 2019∼2021년 벌떼입찰 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원 장관은 “호반건설 뿐 아니라 그동안 적발된 수십 개의 벌떼입찰 건설사가 현재 경찰·검찰 수사와 공정위조사 등을 받고 있다”면서 “제도적 보완을 통해 벌떼입찰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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