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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호반건설 정조준…김상열 회장 부당내부거래 과징금 608억원 부과

장남‧차남 회사에 23개 공공택지 제공 등
호반건설 “소명 의견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반건설이 동일인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회사들에게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608억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이 동일인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 등에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기회를 제공한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잠정금액 608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호반건설은 대기업집단인 호반그룹의 핵심 회사로 공공택지 아파트 건설(시공) 및 분양(시행)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호반건설주택은 김상열 회장의 장남인 김대헌 호반그룹 총괄사장이, 호반산업은 차남인 김민성 호반산업 상무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회사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 지원행위 모두 공공택지 시행‧시공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내다봤다. 2013년 말~2015년 당시 공공택지는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호반건설은 계열사‧비계열사들을 동원해 공공택지 추첨 입찰에 참가시켜(소위 ‘벌떼입찰’)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다수의 공공택지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행위가 실행됐다.

 

먼저 호반건설은 2세 회사의 공공택지 입찰신청금을 414회에 걸쳐 무상으로 대여한 정확이 포착됐다. 공공택지 추첨입찰에 참가하는 각 회사는 수입억원 규모의 입찰 신청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2세 회사의 입찰 참가에 필요한 입찰신청금을 호반건설이 무상으로 대신 납부해준 것이다.

 

이들 회사는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호반건설의 지원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었고, 최소 5억1981만 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또 호반건설은 확보한 공공택지 중 23개를 동일인 2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호반산업 및 그 100% 자회사에 몰아줬다.

 

양도된 공공택지는 모두 호반건설의 사업성 검토 결과 큰 이익이 예상된 택지임에도 호반건설은 향후 공공택지 시행사업에서 발생할 이익을 2세 회사에 귀속시킬 목적으로 공공택지를 양도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23개 공공택지 시행사업에서 동일인 2세 회사들이 분양매출 5조8575억원, 분양이익 1조3587억월을 얻었다는 것이다.

 

호반건설은 또 동일인 2세 회사가 시행하는 40개 공공택지 사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 총 2조6393억원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제공했다.

 

또 2017년 10월과 2018년 7월 각각 호반건설주택‧호반산업이 종합건설업 등 면허를 새로 취득해 공사 자격을 갖추게 되자, 호반건설은 자신이 이미 수행하고 있던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중도 타절(공사중단)하고 이를 2세 회사들에 넘겨줬다. 공사대금 936억원 규모의 시공 사업기회가 2세 회사들에 제공된 것이다.

 

공정위는 “이 사건의 지원행위로 인해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 등 2세 회사들이 급격하게 성장했다”면서 “주거용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시장, 종합건설업 시장에서의 지위가 크게 강화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2018년 12월 호반건설이 호반건설주택을 흡수합병하면서, 장남인 김대헌 총괄사장이 합병 후 호반그룹의 대표회사인 호반건설 지분 54.73%를 확보해 사실상 경영권 승계가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민의 주거안정 등 공익적 목적으로 설계된 공공택지 공급제도를 악용해 총수일가의 편법적 부의 이전에 활용한 행위를 적발 및 제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호반건설은 입장문을 통해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의견이 받아드려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결과를 떠나 고객, 협력사, 회사 구성원 등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더 엄격한 준법경영의 기준을 마련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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