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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에 국세증명 보내드려요”…국세청,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작

국세증명 발급‧제출 생략
제출서류 간소화로 민원편의 개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지난 9일부터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금융회사 등 국세증명 이용기관에 필요한 국세증명 10종을 직접 제공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국가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주체인 개인의 정보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란 공공‧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런 만큼 향후 납세자는 ‘전자정보법’ 상 본인 정보 제공 요구권에 따라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국세정보를 금융회사 등에게 전송하도록 국세청에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으로 국민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만들 때 또는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지원자금을 신청할 때 국세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은행‧카드사 등 이용기관을 통해 편리하게 본인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국세청이 금융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 국세증명 10종은 ▲납세증명서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소득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근로(자녀)장려금수급사실증명 등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조치로 그간 납세자가 번거롭게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등을 통해 국세증명을 발급 받아 이용기관에 별도로 제출하던 불편함을 개선해 납세자의 민원신청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국세증명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인터넷 정부서비스 창구인 ‘정부24’ 앱을 통해 공공마이데이터 포털에서 본인이 필요한 국세증명을 선택한 후 제공 받거나 이용기관에 전송하면 된다.

 

이외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기관에서 현재 시범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 ‘묶음 정보’ 방식으로도 국세증명의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은행 신용대출‧신용카드 발급‧소상공인 지원자금 신청을 할 때 신청에 필요한 국세증명을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 없이 이용기관을 통해 ‘묶음 정보’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세청이 금융회사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필요한 정보를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 서비스를 통해 직접 제공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납세서비스 재설계를 통해 민원서비스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발급 건수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근로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종교인소득자용 ▲연금소득자용 등 5종으로 구분돼 있어 그간 납세자와 이용기관의 혼란이 많았던 ‘소득금액증명’을 대폭 개선, 납세자의 소득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1종으로 통합한 새로운 소득금액증명을 내년 상반기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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