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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동우회, ‘병원 동행 서비스 플랫폼’ 개발사 엠디에스코트와 업무협약 체결

2021년 병원에스코트 APP 특허 출원…“고령 사회에 환자들에게 필요한 것 개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동우회가 고령화로 인해 보호자 없이 홀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개발된 ‘병원 동행 앱(APP)’ 서비스를 위해 엠디에스코트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세동우회는 국세인 가족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 12일 오후 청담동 엠디클리닉빌딩 8층에서 MOU를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엠디에스코트는 보호자 없이 홀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병원 동행 앱’을 개발한 신생벤처기업이다.

 

엠디에스코트는 고령화로 인한 노약자 증가와 핵가족화, 휴직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나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을 이용하기 위해 이 ‘병원 동행 앱’을 개발하게 됐다고 동기를 설명했다.

 

엠디에스코트는 업계 최초 ‘병원에스코트 앱’ 기반 병원 진료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2021년 9월 앱 서비스 특허 출원을 완료한 상태다.

 

 

엠디에스코트는 현직 의료인의 체계적인 병원 동행 전문가 필수교육, CS교육, 사전 현장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이뤄졌으며 이들이 병원 동행 전문가인 ‘에스코터’로 활동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병원 동행 매니저가 환자의 자택이나 지정한 장소에서부터 병원까지 동행하며, 진료 접수를 진행하고 각종 검사실과 진료실 이동 시 진료 과정을 안내한다. 또 의사에게 질문 내용 전달 및 답변을 작성하고, 진료 결과를 보호자에게 알려준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1만여 명 국세동우회 회원과 현직 국세인 가족이 처방약 수령이나 입·퇴원 수속 등 번거로운 업무를 대행해 주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국세동우회측은 내다보고 있다.

 

이날 전형수 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이병국(국세동우회 서울지방회장)은 “오늘 엠디에스코트와 MOU를 체결하게 되어 우리 1만여 동우회 회원들의 후생복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대형병원에서의 메디칼 에스코트 서비스를 통해 국세인 가족의 자택이나 원하는 장소에서부터 동행하며 진료와 처방, 수술, 항암치료 등을 마친 후 귀가까지 안전하게 동행해 줄 것”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국세동우회에서 이병국 서울지방회장, 황선의 홍보부회장, 고경희, 김귀순 부회장, 김겸순 조세전문칼럼니스트, 최용길 사무총장이 참석했으며 엠디에스코트에서는 이상달 대표이사와 임명옥 관리이사, 천재영 경영기획부장, 김여울 기획팀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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