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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영세납세자에 납부연장…맞춤형 세정지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이 올 상반기 영세납세자에 대한 맞춤형 세정지원에 주력하기로 했다.

 

김태호 대구청장은 대구국세청 상반기 세무서장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생 현장의 고충 및 불편사항을 진정성 있게 경청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한 맞춤형 세정지원을 선제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영세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유예, 조사중지‧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구국세청은 지방국세청 관리자와 14개 세무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국세행정운영방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액‧다수‧장기 체납 정리, 불공정탈세행위 대응강화 등 대구국세청의 역점추진과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김 대구청장은 이와 관련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악의적 고액체납자, 고소득사업자의 지능적 탈세, 부동산거래관련 변칙적 탈세 등 조세정의에 반하는 행위에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대구국세청은 ‘존중과 배려의 리더십ʼ을 주제로 한 동영상 시청 및 청렴교육을 통해 관리자의 역할과 직원들과의 소통방법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았다.

 

김 대구청장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관리자가 솔선수범하여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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