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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서울지방국세청 세무관서장 회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28일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하며 세무행정 전 분야에 적법절차 원칙 확립을 주문했다.

 

이날 서울국세청은 ▲국세행정 신뢰 제고를 위한 적법절차 원칙 확립 ▲따뜻한 동행을 위한 복지세정 강화 ▲하반기 세무조사 운영방안 ▲세무조사 모니터링 활성화를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 ▲진솔하게 소통하고 보람을 느끼는 직장문화 조성을 핵심 과업으로 설정했다.

 

특히 ‘국세행정 적법절차 확립 TF’를 설치‧운영해 서울국세청은 법령과 내부지침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일관적으로 적용하고, 납세자에게는 충분한 사전설명과 의견 소명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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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