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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추가연장 ‘7월까지’…국제유가 급등하면 더 깎겠다

우크라 사태 관련 할당관세 적용 확대
동종업체 간 가격문의만 해도 담합 적용
홍남기, 업계에 물가안정 협조 동참 요청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오는 7월까지 연장하고, 국제유가가 폭등할 경우 유류세를 20%보다 더 깎아주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4일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고유가로 인한 물가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4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20%) 및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0% 조치를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국제유가가 현 수준보다 가파르게 상승해 경제 불확실성이 더 확대될 경우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가격·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품목 등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적용되는 물량의 범위도 늘린다.

 

2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3.7%,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유가가 2014년 7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는 등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악순환이 우려된 데 따른 대응이다.

 

겉보리·소맥피 등 사료 대체가능 원료의 할당관세 물량이 각각 10만t, 6만t으로 확대되며, 감자분의 세계무역기구(WTO) 저율관세활당(TRQ) 물량을 1675t으로 1500t 증량한다.

 

칩용감자 할당관세 적용 및 조제 땅콩 TRQ 물량에 대해서는 증량을 추가 검토한다.

 

네온·크립톤 등 반도체 제조 공정에 활용되는 대외 의존도 높은 핵심 품목에 대해서는 수급 상황을 점검해 이달 중 할당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비철금속도 가격 불안이 계속되면 외상 방출 한도를 늘리고, 방출 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등 한시적인 추가지원 조치 기한을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간다.

 

사료·식품 원료구매자금 금리가 각각 0.5%포인트 낮아지고,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4월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 제외, 식품 포장재 교체 부담 완화 등을 진행한다.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이달에 총 70억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지원하고, 배추 비축 및 채소가격안정제 물량을 활용해 채소류를 중심으로 수급 관리한다.

 

만일 가공식품 등 가격 인상 시 경쟁사간 가격 등 정보교환 합의만으로도 담합에 해당할 수 있다는 개정 공정거래법을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기대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대외요인의 국내 영향 최소화와 대내 생활물가의 절대안정이라는 방향하에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단, 물가 안정은 정부 조치 및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관련 업계에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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