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솟구치는 유가‧달러…유류세 인하율 확대되나

국제시세·환율 상승에 유가 194원 상승…깎아준 세금은 164원
우크라 사태로 유가‧환율 직격, 3월 중 사태 진정 여부가 관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의 유류세 인하에 대한 추가 연장안 발표가 임박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4월 말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가운데 서울지역 휘발유 가격이 리터(ℓ)당 1800원을 돌파하면서 국민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유류세 인하는 시행령 조치 사항으로 인하 결정이 나더라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한 달여 시간이 소요된다.

 

유류세 인하 종료 예정일인 4월 30일 이내에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은 차질없이 결정이 가능하지만, 관건은 인하율이다.

 

지난해 11월 둘째 주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평균 82.5달러에서 올해 2월 넷째 주 기준 평균 95.0달러까지 수식 상승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발하면서 충격을 받은 유가가 당분간 고공활보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키예프 등 주요 도시에서의 저항으로 사태의 조기 종식도 전망되고 있지만, 공급이 몰려 있던 수요로 인해 당분간 유가 부담이 계속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러시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퇴출 결정 등으로 인해 안전자산이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원달러 환율이 1200원선을 돌파하고 있다.

 

실제 유가+달러 상승률은 유류세 인하율을 뛰어넘었다.

 

28일 서울 외환 시장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4원 오른 1204.0원에 출발한 후 1200원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 자료에 따르면, 국제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12월 리터당 638.1원(배럴당 85.7달러·환율 1,183.7원)에서 올해 2월 넷째 주 리터당 831.6원(배럴당 110.6달러·환율 1,195.4원)으로 193.5원 늘었다.

 

반면 정부가 깎아준 유류세는 ℓ당 164원 정도(인하율 20%)다.

 

휘발유 1ℓ당 세금은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 529원, 주행세(교통세의 26%) 138원, 교육세(교통세의 15%) 등 79원 등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해 총 820원(기타 부가세는 제외)에 달한다.

 

3월 내 유가 동향에 큰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인하율 확대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국제유가 동향 등에 따라 3월 중 인하 연장 조치 및 인하율 조정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 국내 석유 가격이 상승세를 보여 서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국제 유가 상승세가 3월에도 지속될 경우 유류세 및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인하 조치의 연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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