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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가 뭐길래?...주유소협회 실상 알리기 나선 이유

전국 주유소 주유기마다 스티커 붙여

주유소협회는 유류세의 실상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22일부터 전국주유소별로 주유기에 스티커를 붙이기로 했다. 사진=주유소협회 자료
▲ 주유소협회는 유류세의 실상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22일부터 전국주유소별로 주유기에 스티커를 붙이기로 했다. 사진=주유소협회 자료
 
(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주유소 업계가 휘발유 값의 발목을 잡는 유류세의 실상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겠다며 주유기마다 스티커를 붙이기 시작했다. 이유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혜택을 대부분의 주유소가 받지 못하게 됐기 때문.
 
22일 주유소협회는 이날부터 전국 주유소가 동시에 유류세 바로 알기 켐페인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주유소 업계는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모든 주유소가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강경 방안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세금에 대한 카드 수수료는 국가가 수혜자인데 주유소가 대신 내주고 있다"며 "정부가 카드 수수료 인하의 기준이 되는 10억원 매출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이 세수 확대에만 혈안이 돼 있다" 고 주유소가 유류세 바로 알기 켐페인을 시작한 이유를 설명했다.
 
휘발유 1리터를 넣을 때마다 소비자는 환경세 529원, 교육세 79원, 주행세 137원을 부담한다. 휘발유 5만 원어치, 34리터를 넣으면 60%, 3만 원 이상이 세금이다.
 
지난 9월까지 휘발유 소비량은 지난해보다 4% 증가했고, 올해 유류세로 거둔 환경세 수입은 5천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내리면서 매출액 10억 원이 넘는 곳을 제외했는데 국내 주유소 92%인 만 8백여 곳이 해당된다.
 
연 매출이 10억 원이어도 이 가운데 6억 원은 정부로 가는 세금인데, 이에 대한 카드 수수료로 연간 3천만 원이나 주유소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유류세로 거둬들인 세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우리나라 유류세가 적정 수준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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