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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3개월간 유류세 30% 인하...영업용 화물차·버스 등 보조금 지원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고유가 부담완화 3종세트' 시행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부가 내달부터 3개월간 유류세 30%를 인하하고,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 등에 대해서는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3개월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고유가 부담완화 3종 세트'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고유가 부담완화 3종 세트는 △유류세 인하폭 30% 확대,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3개월 지급, △차량용 부탄(LPG) 판매부과금 30% 감면 등이다. 

 

정부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물가 안정을 위해 4월 말까지 약 6개월 간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이번 유류세 인하로 인해 20%에서 10%포인트 추가로 인하폭이 확대되는 것이다. 

 

유가연동 보조금은 경유 시장가격에서 기준가격(ℓ당 1850원)을 뺀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구조다. 기준가격보다 경유가격이 높아질 경우 차액의 절반을 지원해준다. 영업용화물차, 버스, 연안화물선 운전자 등이 대상이고, 최대 지원한도는 ℓ당 183.21원으로 설정했다. 

 

서민생계 지원을 위해 택시·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용 부탄(LPG)에 대한 판매 부과금도 3개월간 30% 감면한다. 이로써 L당 12원이 감면된다.

 

또한 홍 부총리는 "원자재 대응을 위해 이차전지와 자동차 공정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스트립, 캐스팅얼로이에도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며 "칩용감자 계절관세 비적용기간인 5월에서 11월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대두와 조제땅콩의 저율관세할당(TQR) 물량을 증량조치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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