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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세제개편] 일감몰아주기 과세 축소…사업부문별 증여이익 산출

대기업, 국내거래도 수출목적이면 과세 제외
증여의제이익서 제외하는 배당소득 확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대폭 축소된다.

 

일감몰아주기는 재벌이 자녀 승계를 위해 자녀가 세운 중소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서류상 도관회사로 꾸며 말그대로 앉아서 억에서 조 단위 이익을 누리도록 하는 악의적 탈세 증여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기업 규모 별로 일감몰아주기 매출 비율을 제한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풀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의 골자다.

 

핵심은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판정을 까다롭게 만들어 과세영역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기업 규모별로 일괄 적용하는 일감몰아주기 비율을 사업부문별로 조정하고, 증여의제 이익도 새로 계산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세부사항은 시행령 개정까지 봐야겠지만, 사업부문별로 매출을 나눠 이중 일감몰아주기에 부합한 매출만 일감몰아주기로 보는 등 직접 관계성 요건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범위가 수출목적 국외거래에서 수출 목적 국내 외 거래로 확대된 것을 보면, 과세 축소 기조는 뚜렷하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시 증여 이익에서 공제하는 배당소득도 늘어난다.

 

현재까지는 사업연도 말일부터 증여세 신고기한까지로 배당한 소득을 공제해줬지만, 앞으로는 사업연도 말일이 아닌 직전 증여세 신고기한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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