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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과세표준 1천200만원 넘는 모든 근로자 소득세 감소"

소득세 과표 구간 '해당 계층만 감세효과 본다'는 오해에 해명자료 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소득세 하위 과세표준(과표) 2개 구간을 상향조정하면 과표 1천200만원이 넘는 모든 근로자·자영업자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예정에 없던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 1천200만원 이하 구간을 1천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천200만∼4천600만원 이하 구간을 1천400만∼5천만원 이하로 각각 200만원, 400만원씩 올리기로 한 조치가 이들 계층에만 감세 효과를 내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한 해명이다.

 

현행 소득세는 누진세율 계산법에 따라 계산된다. 총급여가 8천만원인 사람이 있다면 이들의 최종 과표가 속하는 4천600만∼8천800만원 이하 구간의 세율 24%가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과표 1천200만원 이하 구간에선 6%, 1천200만∼4천600만원 이하에선 15%, 4천600만∼8천800만원 이하 구간에선 24% 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소득세 과표 조정이 기존 과표 1천200만원을 1천400만원으로, 4천600만원을 5천만원으로 올리다 보니 이들 세율 구간을 포함한 과표 1천200만원 이상 근로자는 모두 혜택을 보는 것이다.

 

정부는 과표 1천400만원(총급여 3천만원)의 납부세액은 30만원에서 22만원으로 8만원, 과표 5천만원(총급여 7천800만원)은 530만원에서 476만원으로 54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과표 5천만원 이상자는 세 부담이 일률적으로 54만원씩 감소한다. 다만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자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조정해 세 부담 감소 폭이 24만원으로 줄어든다.

 

납부세액이 '0원'인 과세미달자와 과세표준 1천200만원 이하자는 과표 개편의 수혜가 없다. 대신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월세세액공제율 상향,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확대 등 다른 세제 개편의 혜택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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