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2022세제개편] 근로‧자녀 장려금 지원요건 완화…근로 2억4000만원 상향

자녀 장려금 1인당 70→80만원 인상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서민·중산층의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등 주거비 부담 완화, 대학 입학전형료 세액공제 등 교육비 지원을 강화한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안을 공개했다.

 

우선 저소득가구 지원확대를 위해 대상자와 지원수준이 확대된다. 재산요건도 그동안 주택가격 변동 등을 감안해 재산요건을 20% 수준인 2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소득요건은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단독 2000만원, 홑벌이 3000만원, 맞벌이 3600만원에서 개정을 통해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3800만원으로 200만원 상향된다.

 

근로장려금은 부양가족(자녀‧직계존속) 유무와 맞벌이 여부에 따라 가구유형을 3가지로 분류하고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산정된다.

 

지급시기는 과세연도 발생 소득에 대해 다음 해 9월에 지급된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반기별로 12월 및 다음 해 6월로 연 2회 지급이 가능하다.

 

지난해 지급실적은 426만 가구에게 4조5000억원이 지원됐다.

 

자녀장려금 역시 지원대상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고 맞벌이 여부에 따라 가구유형을 2가지로 분류하고 소득과 자녀수에 따라 지금액이 산정된다.

 

지급 시기는 과세연도 발생 소득에 대해 다음 해 9월에 지급된다. 지난해 실적은 70만 가구에 6000억원이 지원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