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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세제개편] 반도체‧배터리‧백신…대기업 투자감면에 힘준다

대기업 투자공제율 2%p 상향
벤처 스톡옵션 비과세 연간 2억원 상향‧누적한도 5억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반도체‧배터리‧백신 분야 대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감면이 대폭 상향한다.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은 6%에서 8%로 33%나 늘었다. 과거 300억 공제를 받았다면 법 개정 이후에는 400억원으로 늘어나는 식이다.

 

반도체‧배터리‧백신 업종은 선도기업이 시장 파이를 대부분 차지하며, 경쟁이 치열해 대기업들이 주로 경쟁에 나서고, 거액의 투자가 이뤄진다.

 

중견기업을 위한 투자세액공제율도 상향 조정됐다.

 

일반 투자는 3→5%, 신성장‧원천기술은 5→6%로 상향된다.

 

 

◇ 벤처기업 스톡옵션 및 과세특례 강화

 

벤처기업이 임직원들이 받은 스톡옵션에 대한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연간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라갔다.

 

단, 행사이익의 5억원 한도로만 적용이 가능하다.

 

창업투자회사 등의 엔젤투자자 지분 취득 한도를 증자대금의 10%에서 30%로 상향하고, 출자 비과세 특례기한을 3년 더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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